특정 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근대사회의 일본에는 시마나가시(島流し)라고 불리는 유배형이 있었어요. 글자 그대로 섬으로 떠내려 보낸다는 유형(流刑)이고, 그 처분을 받는 사람은 유배된 그 섬에서 생을 마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어쩌다 아주 드물게 복권되어 유형생활이 끝나 자유의 몸이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요.
폴리포닉 월드에도 시마나가시가 있어요. 아예 세계적으로 Shimanagashi라는 로마자 표기가 통할 정도죠. 유배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엑사일(Exile)이라는 영단어도 쓰이지만 소련의 강제수용소인 굴라그(ГУЛАГ/러시아어, Gulag/영어) 같은 것도 많이 쓰이는 것을 연상하시면 되어요. 폴리포닉 월드의 시마나가시의 기원은 현실세계와 동일하게 일본으로 다른 이동이나 경제활동은 허용되지만 정보기관의 감시가 따라붙고 거주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제한되는, 사실상의 연금상태(軟禁状態, House Arrest)인 점이 일반적인 유배와는 결정적으로 달라져 있어요. 그 대상은 각종 극단주의자나 폭력단 등의, 반사회적세력의 구성원이라든지 흉악범죄 경력이 있는 만기출소자 등이 되어요.
당연히 논란이 없을 수는 없지만, 일단 지켜지는 이유는 이렇게 되어요.
첫째는 인간이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 또한 원하지 않는 주민을 수용하지 않을 권리도 있다는 것. 대체로 이런 논리가 법제화된 국가에서는 조례로 특정 기피인물을 배제하는 자치체가 대다수면서 그런 규정이 없는 자치체가 소수 있어서 시마나가시가 사실상 실행되는 것이죠.
둘째는 재범이나 보복범죄의 가능성이 크게 떨어지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범죄자의 인권 제한으로 범죄피해자를 포함한 대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의 인권이 보호되는 효과가 발생하니 선호되는 것이죠.
이런 제도는 과연 어떻게 보이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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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ter
2024-09-30 00:37:12
코마키 린 시리즈에서 언급하셨던 그... 무슨 자치구라 불리는 섬에 대한 이야기 같군요. 공산주의자들 위주로 입도하는 그 곳이요.
뉴스에서 보니까 스티브 유의 입국신청이 또 좌절됐다던데, 그런 상황에서 보면 첫번째 이유는 충분히 납득 가능해 보이네요. 스티브 유의 경우 국가 단위로 기피인물Persona Non Grata이지만, 이걸 지역 단위로 보면 될 것 같아서요. 다만 지자체에서 주민을 수용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해도, 조두순처럼 특정 지역 주민이기 이전에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먼저 주장한다면 지자체가 지지 않을지 않을지 궁금해요. 행정소송 같은 법적 도구도 있을 테고...
둘째는... 잘 모르겠네요. 싱가포르처럼 스스럼없이 태형을 집행할 정도로 엄중한 (뒤집어 말하면 인권보다 처벌이 우선되는) 나라라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기도 해요. 싱가포르의 태형에 관한 뉴스를 좀 읽어보면 그 대상은 대체로 자국민보다는 실정을 모르는 외국인이 사고를 친 경우도 심심찮고. 그래서 폴리포닉 월드에서의 일본이라면 모르겠지만, 멋모르고 당한 외국인들이라면 안 좋은 감상을 지닐지도 모르겠네요. 물론 외국인이면서 자치구에 들어갈 정도의 중범죄를 저지르기도 쉽지 않겠지만요. 반대로 말하면 그 정도의 외국인이라면 해당 국가에서도 나라 망신이라면서 평가나 여론이 안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대체로 해당 설정 내에서는 평가가 좋을 듯하네요. '안 들어갈 생각을 해야지, 왜 들어갈까봐 걱정을 하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반대로 만약에 이게 현실이었다면 다들 탐탁지 않게 여겼을 듯합니다. 유명한 시인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 때"처럼 누구나 쥐도새도 모르게 들어갈지도 모른다고 걱정할 테니까요. 어차피 현실에는 이런 게 없고, 있어봐야 중국이나 북한밖에 없겠습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북한이나 중국의 수용소와 똑같은 취급을 받지 않을까 궁금하기도 하네요.
마드리갈
2024-09-30 01:16:05
예의 자치구는 공식명이 스미노시마지역자치구(隅野島地域自治区, Suminoshima Regional Autonomous District)로 지어져 있어요. 자세한 설정은 공작창 문서인 일본의 아호지마 정책에 수록되어 있으니까 참조해 보시면 되어요.
제기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어떠한 지자체에도 속하지 않는 지역의 존재. 보통 단일주권국가에서는 이런 지역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거나 있더라도 역사적인 전통이 깊은 나라들에 한정되어 있어요. 이를테면 영국이나 프랑스의 해외영토 같은 것들. 연방국가인 미국의 경우는 연방주에 포함되지 않는 사이판, 괌, 푸에르토리코, 버진아일랜드 등의 지역이 있어요. 즉 이런 것들을 응용한다면 예의 그런 행정소송의 경우도 간단히 회피할 수 있어요.
외국인이 안 좋은 감정을 가진다 한들 어쩔 수 없어요. 국가의 존립에 책임지는 존재도 아닌데.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스스로 바보 선언을 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예의 시마나가시는 처벌도 아니고 중국이나 북한 같은 그런 강제수용소도 아니예요. 오히려 사회에서 배척된 사람들에 대해 국가가 최소한의 인권보장을 위해 마지막으로 받아주는 버퍼존(Buffer Zone)이니까요. 그리고 들어가라고 강요한 적도 없어요. "갈 곳이 없으니 수용해준다" 와 "억지로 보낸다" 는 분명 다른 개념이고 섞일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니까요. 이렇게 발상도 결과도 상세도 다른 사안을 인권무시국가의 강제수용과 동일시하면 그게 이상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