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때의 일입니다만 당시 각종 사회관련 사안의 담론 중에 절차적 정의가 있었습니다.
과거의 박정희 및 전두환 정부는 설립과정이 절차적 정의에 위반되므로 그 정권은 성향을 논의할 필요도 없이 국민의 의사에 반해 세워진 정통성 없는 정부였고 1987년헌법의 최초의 직선제 대통령선거로 출범한 노태우 정부 또한 그 군사정권의 연장선상이라고 폄하되기 일쑤였는데다 문민정부로 불렸던 김영삼 정부도 3당 합당으로 만들어진 민주자유당에 힘입었으니 민주화운동가의 변절 운운으로 평가절하되었는데다 임기말의 외환위기로 인해 그 정부에 대한 호의적인 여론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이후 최초의 평화적 수평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져 탄생한 김대중 정부 이후로는 절차적 정의 관련 담론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만..
요즘은 다시 절차적 정의 담론이 부상중입니다. 이렇게.
국회·공수처·헌재의 '절차 무시'… 한국 민주주의를 흔들었다 (2025년 3월 11일 조선일보)
절차적 정당성, 절차적 공정성 등으로도 쓸 수 있는 그 담론은 정파가 어떻든간에 불편부당하게 그리고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최근의 국내 최대의 이슈인 탄핵정국에서도 마찬가지. 그런데 어떤 정파는 그런 건 안 중요하고 적대정파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릴 것 없이 일단 몰락시키기만 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자칫하면 절차적 정의를 말하면 그것만으로도 극우로 몰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헌법을 정말 중시한다고 어필하는 그 정파의 계열 중 누군가가 오래전에 한 발언이 있습니다. "그놈의 헌법" 발언. 이건 발언자도 고인인데다 그를 계승하는 정당이 조금도 공식입장을 낸 적이 없습니다. 그럼 그 발언, 여전히 유효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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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댓글
대왕고래
2025-03-23 00:58:28
절차 없이 진행하면 정당성이 없고 의미가 없죠. 저에게는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나봐요.
그런 사람들이 제 윗사람이나, 제 인생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 아니면 좋겠는데요. 그런 모양이네요.
SiteOwner
2025-03-24 23:16:26
자신만이 정의롭다고 믿는 그런 자들은 소수일 때는 타인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 결여를 말하지만 다수가 되면 사회적 합의 자체가 잘못된 과거의 유산이니까 버려야 한다고 믿으면서 이전의 입장을 쉽게 뒤집어 버립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그런 속성의 사람들은 좀처럼 바뀌지 않는데다 후안무치하기까지 해서 매우 위험합니다.
그런 사람의 영향 밖에 있는 것도 역시 행운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