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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 307조, 즉 명예훼손죄는 현재 아시아 국가의 독특한 정서가 반영된 형법이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이 형법이 만들어진 의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및 유언비어 등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 등을 방지함에 있지만, 점차 그릇된 행동이나 범죄 등으로 사회에서 비판을 받는 자들이 소위 '용돈벌이' 및 '입마개' 등으로 쓰이는 등 명예훼손죄에 대한 폐단이 심심찮게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명예훼손죄의 존재에 대하여 어떤 의견입니까?


1. 명예훼손죄는 존치되어야 하며 현재 시점에서는 수정 및 개정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음.

2. 명예훼손죄는 존치되어야 하나 일부분의 수정 및 개정이 필요.

3. 명예훼손죄는 존치되어야 하나 전반적인 수정 및 개정이 필요.

4. 명예훼손죄는 현재 사회에서 존치하기 곤란하며 점진적으로 다른 형법으로 통폐합해야 함.

B777-300ER

농업은 모든 산업의 기초입니다. 农业所有产业的基础La agricultura es la base de todas las industrias.

Agriculture is the foundation of all industries. L'agriculture est le fondement de toutes les industries.

4 댓글

대왕고래

2014-12-26 23:57:32

머리아픈데요. 이런 토픽은 생각해본 적이 잘 없는지라...

말할 수 있는 건 한가지네요. 법을 악용하는 자들이 법을 악용하지 못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아요.

명예훼손죄 자체는 나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악용하지 못하게 뜯어고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네요.

셰뜨랑피올랑

2014-12-27 23:27:54

2. 입니다. 저는 일단 명예훼손으로 고소중임을 미리 밝힙니다.


서양에선 미약한 개념이고, 동양에서 뚜렷한 개념이니 이것이 구닥다리라는 편견은 잘못된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작성자분께서 그런 논리를 펼친다는게 아니라 비록 서구화 시대인만큼 서구적인게 '우월성'을 가질 수 있지만, 그 역도 충분히 가능하단겁니다.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은 마땅히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성문화된 규정은 사뭇 다르지만, '명예훼손'이란 서구에서 그렇게나 중시하는 '사생활 침해'와 그 본질은 같다고 봅니다. 


저는 강력범죄(살인, 강간 등) 혹은 강력범죄는 아니더라도 전국적으로 그 파급이 컸던 범죄행각(살상/비살상 테러, 세월호에 대한 명백한 홍가X씨의 거짓인터뷰)에 대해선 언어와 여론으로 강력히 비난해도 '명예훼손'의 죄를 씌우기 어렵게 해야합니다. 단, 해당인의 범죄행각에 대해서 비난하였을때 해당이고 그 외 다른 것을 비난한다면 명예훼손이 충분히 성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자면 범죄와 전혀 무관한 해당인의 외모, 지역을 비난하는 경우입니다.

마드리갈

2014-12-30 17:56:12

셰뜨랑피올랑님은 어떤 이유로 소송을 진행시키는지는 모르겠지만, 연말에 참 힘드시겠어요.

꼭 이기시길 기원해요.


저는 4번을 지지하고 있어요.

사실 많은 경우 명예훼손죄로 기소되는 많은 사건은 모욕죄로 대체할 수 있어요. 법리상 명예훼손이라는 것이 성립하려면 "어떤" 명예가 "어떤 정도로" 훼손이 되었는가를 먼저 따지지 않으면 안되고, 게다가 이 가치를 산정하는 데에서 분명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하지만 모욕죄의 경우는 분명히 그 구체적인 행위가 남기에 법리공방의 문제가 더욱 적어지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법의 약점을 교묘히 노린 용돈벌이나 입막음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흔치 않으니까요.

SiteOwner

2014-12-31 15:54:43

말씀하신 그 문제는 이미 1990년대부터 준동하고 있었습니다.

이전의 운동권들은 그야말로 확신범이었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한국의 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여 사법처리의 대상이 된 후 교도소 내에서는 양심수임을 주장하고 밖에서는 양심수를 석방하라고 시위하는 양상이었는데, 이것도 주요 인물들이 그렇게 영어의 몸이 되어서 타격을 받으니까 지속하기 힘들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채택한 노선이 반합법(半合法), 즉 위법한 각종 테러 및 합법적인 투쟁을 병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테러로서는 대표적인 것이 프락치 사건을 빙자한 납치 후 살인 또는 고문, 열차 탈취, 화염병 투척 등의 시위였고, 합법적인 투쟁으로서는 대학 내 이권사업 개입, 명예훼손 소송을 통한 입막음 및 자금확보 등등이었습니다. 즉 확신범에서 악덕업자로서의 형질전환이었던 셈이지요. 이러한 비열한 작태는 절대 민주화운동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는 시대착오적인 운동권들이 이른바 진보를 자처하니 개탄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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