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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묘한 이유로 심야방송이 금지되었던 노래

마드리갈, 2020-11-06 23:48:58

조회 수
133

당장 가까운 현대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은 꽤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선정성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특정 음악을 방송금지한 방침. 1960년대의 서유럽 사회에 그런 풍조가 있었는데, 1966년에 데뷔한 프랑스의 가수 미셸 폴나레프(Michel Polnareff, 1944년생)의 악곡 하나 또한 그렇게 여겨져서 22시, 즉 오후 10시 이후의 심야방송이 제한되기도 했어요.



1966년 발표곡인 너와 함께하는 사랑(L'Amour avec toi)이라는 노래가 그러해요.

제목, 가사의 내용 등을 봐도 딱히 이게 포르노그래픽(Pornographic)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는데...

사회의 시선이나 도덕률 따위는 개의치 않고 단지 연인과의 사랑을 원할 뿐이라는 감미로운 사랑노래가 당시 유럽의 방송계에서는 음란하게 들리기라도 했다는 것인지...


그래서 기묘하게 느껴지고 있어요. 불과 반세기 전도 이랬는데 그 이전은 어땠을지...

마드리갈

Co-founder and administrator of Polyphonic World

2 댓글

대왕고래

2020-12-06 00:56:09

그냥 사랑노래가 금지당했다니, 그 시절의 사랑은 너무나도 메말랐네요.

그냥 좋은 곡인데 왜 그런 이유로 금지당해야 했을까요. 정말로 이상한 시절이었어요. 

마드리갈

2020-12-06 01:05:13

저 시대가 이른바 신좌파의 시대였죠. 그래서 사회의 여러 금기에의 도전도 많았어요. 게다가 해체주의 담론도 시대를 풍미했고, 그래서 뭔가 자유로울 것 같고 그랬는데, 실상은 그렇지도 않았다는 게 미셸 폴나레프의 저 노래를 레코드 발행에만 한정하고 라디오 방송에는 금지했다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죠. 자유를 말하면서 자유를 억압하고, 해체를 말하면서 규제의 틀을 만드는 모순이 그래서 좋게 보이지가 않네요.


요즘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구글 검색에도 검열이 굉장히 강해져서, 어떤 창작물 캐릭터를 검색해도 청소년에 유해하니 어쩌지 하는 경고메시지를 내면서 검색결과를 차단하다 보니 장소변경이 일상화되고 있어요. 역사는 반복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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