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광등(蛍光灯, Fluorescent lamp)은 한때 백열전구(白熱電球, Incandescent light bulb)에 비해 소비전력이 적으면서도 밝은 광원으로서 절찬리에 쓰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편리한 문명의 이기에는 수은이 사용되어 중대한 공해병을 유발시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광범위한 수은오염으로 많은 희생자를 낸 일본의 미나마타병(水俣病)이 바로 그것으로, 10년 전인 2013년 10월 10일 일본 쿠마모토현(熊本県)에서 수은 사용을 규제하는 다자조약인 미나마타조약(水俣条約, Minamata Convention on Mercury)이 채택되어 2017년 8월 16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현재 147개국이 이 조약에 가입해 있습니다.
최근의 미나마타조약 체약국회의는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개최되어 11월 3일에 끝난 제5차 회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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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등, 27년말로 제조금지 수은규제의 미나마타조약회의, 2023년 11월 4일 산케이신문, 일본어)
여기서는 이제 형광등의 제조 및 수출입을 2027년말을 끝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정해졌습니다. 이미 전구형 형광등의 경우 2025년말까지 제조 및 수출입을 금지하는 방침이 정해졌고 이번에는 직선형의 것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2028년부터는 기존의 형광등은 수명이 끝날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재고품의 유통도 가능하지만 신규제조는 물론 수출입도 완전히 금지됩니다.
또한 수은을 사용한 버튼형 전지라든지 화장품이나 수은함유촉매를 사용하는 폴리우레탄의 경우도 2025년말을 끝으로 제조 및 수출입이 금지되고 수은오염폐기물의 기준치가 15ppm으로 정해집니다.
이제 조명 디바이스의 LED로의 이행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