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다룰 파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들은 궐기하였다.
*시초는 각지에서 간헐적으로 다발적으로 벌어지던 시위의 성격에 가까웠다. (→과정)
*경제문제는 현시점 미제 (→경제)
*조선노동당은 완전히 해체되었고, 이것은 그 조선노동당이 백년이 되가도록 부르짖었던 학생과 농민이 쟁취한 혁명이었다.
*선군이라는 미명하에 자신들을 압제해온 존재를 확인하고 분노한 인민들과 그들의 대표는 국제사회의 회유에 따라 수습을 시작하였다. (→과도정부)
*새로운 정부와 헌법과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제정하는데에 주변국, 특히 대한민국과 일본 등의 인접국은 그 자문을 아끼지 않았다. (→국제정세)
*헌법의 총강의 초안이 발표되었다. (→헌법)
朝鮮民國憲法
前文
朝鮮國民은, 不正에 依해 蹂躪되었던 民衆의 權利를 民衆蹶起를 通하여 回復하고 그 精神을 悠久히 繼承하며, 正當하게 選擧된 國會에 依한 代表者를 通해 行動하며, 모든 弊習과 獨裁와 門閥에 依한 權力을 永久히 否認하여 우리와 우리의 子孫을 爲해 保傳한다.
朝鮮國民은, 自由에의 希求에 依한 努力을 全國土에 이르러 自由의 불길이 決코 꺼지지 않게 繼續할 것이며, 다시금 國內外에 武力을 通한 壓制와 脅迫이 起하지 않을 것을 決意하며, 여기에 主權이 國民에게 在함과 모든 國政은 國民의 信託에 依할 것이며 그 權威는 國民에게 由來할 것이며 그 福利는 國民이 享受할 것을 宣言한다.
朝鮮國民은, 恒久 平和를 念願하며, 專制와 隸從, 壓迫과 偏狹을 永遠히 除去하기 위해 努力하며 平和 內에 權利가 有함을 確認한다.
朝鮮國民은, 이 崇高한 目的을 達成하기 爲해 이 憲法을 國民의 意志에 依해 確定하고 制憲한다.
第1章 總綱
第1條 [國體]
朝鮮民國은 民主共和國으로, 國家의 모든 權力은 國家의 主權을 持한 國民들의 總意에 基한다.
第2條 [國民]
1. 朝鮮民國의 國民이 되는 要件은 法律로 定한다.
2. 國家는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在外國民을 保護할 義務를 持한다.
第3條 [領土]
1. 朝鮮民國의 領土는 平安北道, 平安南道, 咸境北道, 咸境南道, 黃海道 및 그 附屬島嶼로 한다.
2. 朝鮮民國의 首都는 平安南道 平壤府로 한다.
第4條 [大統領]
1. 大統領은 國民의 象徵으로 外國에 對하여 朝鮮民國을 代表한다.
2. 이 地位는 主權者인 朝鮮國民의 總意에 基하며 그 選出方法은 法律로써 定한다.
第5條 [大統領의 地位]
1. 大統領의 國事에 關한 모든 行爲는 內閣의 承認을 要하며, 內閣이 그 責任을 持한다.
2. 大統領은 本 憲法이 定한 國事에 關한 行爲만을 行하며, 國政에 關한 權能은 禁止한다.
3. 大統領은 法律이 定하는 바에 따라, 그 國事에 關한 行爲를 委任할 수 있다.
第6條 [大統領의 國事行爲]
1. 大統領은 國民의 總意에 依하여 制定된 憲法을 國民의 代表로서 公布한다.
2. 大統領은 國民의 代表로서 法律과 政令 및 條約을 承認하고 公布한다.
3. 大統領은 國民을 代表하여 國務長官 및 法律이 定하는 其他 官吏의 任免에 全權委任狀 및 大使 및 公使의 信任狀을 認證한다.
4. 大統領은 國會의 指名에 基礎하여 內閣의 長인 內閣總理를 任命한다.
5. 大統領은 內閣의 指名에 基礎하여 最高裁判所의 長인 最高裁判所長을 任命한다.
6. 大統領은 國民의 代表로서 榮典을授與한다.
7. 大統領은 國民의 代表로서 批准書 및 法律이 定하는 其他 外交文書를 認證한다.
8. 大統領은 國民의 代表로서 大赦, 特赦, 減刑, 刑의 執行의 免除 및 復權을 認證한다.
9. 大統領은 國民의 代表로서 外國의 大使 및 公使를 接受한다.
10. 大統領은 國家行事를 國民을 代表하여 遂行한다.
第7條 [平和의 義務]
1. 朝鮮民國은 國際平和를 希求하고, 目的에 不問하고 모든 戰爭과 武力과 交戰을 否認하며, 그 行事와 保有를 永久히 抛棄하며 禁한다.
* 개요에서 간략하게 설명된 상황은 작중 현상(現?)에의 조선국민에서의 (개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중용되는, 상황의 설명을 위한 하나의 간략한 설정입니다.
설정의 현상을 전달하는데에, 다각도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 보려고 합니다.
설정 어렵네요. 원래는 상황구조만 맞춰서 올리려 했는데 도저히 매끄럽게 안 흘러가서, 일단 개요부터 살짜쿵.
냐히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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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댓글
마드리갈
2013-06-19 15:06:03
오랜만이예요. 잘 지내셨나요?
북한 내부에서 시민혁명이 발생하여 폭압체제를 무너뜨리고 민주정부를 세우게 된 상황이군요.
그런데, 완전히 한국과 별개의 나라로 갈 것을 전제하나요, 아니면 현실세계의 미국과 텍사스 공화국처럼 한동안 상호간에 외교관을 파견한 형태로 존속했다가 텍사스가 미국에 가입하여 미국의 연방주가 된 것과 같은 관계를 상정하고 있나요? 인접국들이 자문을 아끼지 않았다는 대목에서 약간 의문이 들고 있어요.
헌법 조문에 나오는 용어 중 認?은...이것보다는 認定으로 쓰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싶어요.
이건 어떨까요?
사건의 타임라인 및 관계도를 만들어 보는 것도 꽤 괜찮을 듯해요.
서큐버스캐트
2013-06-20 10:26:53
1. 후자의 상황을 상정하고 있어요.
2. 認?의 경우는 인정하고 증명한다는 의미이니, 그 의미또한 내포한다고 생각해요.
3. 그 방법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SiteOwner
2019-12-04 21:14:55
10대 때 많이 읽었던 6.25 전쟁 당시의 황해도 지역을 배경으로 한 소설 작품들이 생각납니다.
그 작품들에는, 1940년대 후반에는 북한 정권하에서 군사훈련을 받던 소년소녀들이, 6.25 전쟁의 개전 후 전황이 북한에 불리하게 돌아가자 패주하는 공산당의 무리를 잡아서 토벌하거나, 연합군과 공동으로 작전을 하는 활약상을 보이기도 하지만, 안타깝게 전사해 버리고 마는 상황을 맞기도 하는 장면이 여실히 묘사됩니다. 그것이 생각나서 꽤 뭉클해지기도 합니다.
게다가, 서큐버스캐트님의 문체는 그 당시의 저의 것과 꽤 닮아 있기도 해서 친숙하게 여겨집니다.
북녘 땅에서 김일성 일가의 압제가 끝날 날을 기다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