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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성인" 이라는 독배

SiteOwner, 2022-01-09 17:41:56

조회 수
128

이미 국내에서는 2011년에 민법 제4조가 개정되어 성년의 기준이 20세에서 19세로 하향되었고, 일본에서도 2022년 4월부터는 현행 민법 제4조에서 규정된 ""연령 20세부터 성년으로 한다(第四条 年齢二十歳をもって、成年とする。)" 가 개정되어 해당 조항이 18세로 하향될 예정입니다. 대만도 2023년부터는 성년 기준을 18세로 하향시킨다니까 앞으로 20세 성년이 법제화된 국가는 태국과 뉴질랜드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좋은 것인지는 확실히 의심됩니다.
이미 언론에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하의 차트에 그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니 인용을 해 보겠습니다.

20220108ax05S_o.jpg
이미지 출처
(성인연령인하, 젊은이 표적인가 다단계로 트러블 "규제강화를" - 전문가, 2022년 1월 9일 지지통신 기사, 일본어)

왼쪽의 경우 일단 19세까지는 소비자분쟁의 보호대상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올해 2분기부터 갑자기 보호막이 벗겨져 버리는 19세와 18세는 바로 성인이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실 저 연령대에 18세의 경우 고교생도 꽤 있는 터라 갑자기 성인으로서의 행위능력이 주어지는 것인데 이게 축복이 아닙니다.
오른쪽의 빨간색 말풍선에는 "보호되지 않음", 그리고 옅은 적색의 대화상자에는 "부모의 동의없이 계약가능이 가능해지고 취소도 불가능" 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아래의 검은 그림자의 악한 위에 "성인 직후에 젊은이가 표적으로..." 라는 어구가 보여주는 것처럼 위험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압적으로 계약을 체결시켜 놓고 강요의 증거를 인멸하는 방법으로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을 맺게 해서 금전의 양도를 독촉하는 식의 사기도 얼마든지 합법화가 가능합니다. 게다가 진학고든 일반고든 정기커리큘럼에 사회적응용 교과목이 없는 상태에서 이 위기에 의연히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성인조차도 가공청구, 즉 특정 사이트를 접속했더니 자동으로 가입되면서 회원으로서 수십만엔의 결제를 독촉하는 형태의 사기에 직면했을 때 당황하는데...

현재의 20대 전반의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들도 온갖 소비자분쟁의 약자로 전락하여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데 충분한 준비 없이 올해 18세나 19세가 되는 사람들이 갑자기 "당신은 지금부터 성인이니 행위능력 있음. 끝." 하고 한들 이게 무슨 득인지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오히려 성인 인구를 늘린답시고 성인 소비자분쟁 피해자 인구만 잔뜩 늘리는 것이 아닌지 모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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