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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에 이상한 꿈을 꾸는 일이 이미 3번째.
이번에는 꿈 속에서 펼쳐진 세계에서 간접광고가 현실세계보다 더 엄격하게 규제되어서 어떠한 경우에도 기업이나 음악그룹 같은 영리단체의 이름이 노출되면 안되는 상황이 펼쳐졌어요.
꿈 속에서의 세계는 이랬어요.
삼성전자는 S전자, 방탄소년단(TS)은 B보이그룹, 블랙핑크(Blackpink)는 B걸그룹 등으로 불렸죠. 다른 기업이나 음악그룹의 이름도 그런 식으로 불렸는데 소송이 붙은 것이었어요. 상표권 소송 등 이것저것. 그리고 저는 그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로서 법정에 나섰어요. "S전자", "B보이그룹" 및 "B걸그룹" 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단체가 다른 단체를 부르는 호칭으로 자꾸 오인받아서 이 점에 대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담당하는 소송대리인으로서.
법정에서 판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실제의 영리단체의 이름이 노출되어서는 안되는데 원고의 변호인이 실제의 단체명을 노출시킨 것은 변호인의 책임이 아니냐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반박했어요. 그렇다면 법인등기부에 영리법인의 풀네임이 나온 것부터 위법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고. 그러니 전제 자체가 불능의 조건이니까 그렇게 변호인의 책임 운운 할 것 같으면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에 대해서 위헌법률심판으로 가도 괜찮겠냐고 반박했어요. 말문이 막힌 판사는 갑자기 기관총을 꺼내들더니 저에게 쏘았고, 변호인석과 방청석에 앉은 사람들은 모두 그 자리에서 총탄을 맞고 쓰러졌어요.
저도 역시 총을 맞고 쓰러지면서 이렇게 한 마디를 남겼어요.
"I'll be back..."
덕분에 아침부터 목과 가슴 부분에 통증을 느끼고 있어요.
현실세계에서처럼 간접광고 금지를 외치면서 묘한 데에서 예외를 두는 것도 이상하지만, 꿈 속의 세계처럼 이렇게 된다면 그건 그것대로 더 이상하겠죠. 그리고 이런 상황이 일어나서는 안될 것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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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댓글
대왕고래
2022-11-28 02:15:33
현실하고 달라도 그에 맞는 변호가 되네요. 그리고 상식을 뛰어넘는 법률집행(???)을 하기도 하고요.
총이라니... 아니 전멸이라니... 터미네이터라니....... 무슨 꿈일까요.
아무튼 너무 과한 규제는 확실히 안 좋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마드리갈
2022-11-29 13:48:39
역시 꿈 속의 세계는 별별 일이 다 일어나죠. 그러니 저렇게 불합리한 재판도 있고 터미네이터의 대사도 섞여있고 하는 것이겠죠. 지금 생각해 보니 역전재판의 상황처럼 무죄를 입증하지 않으면 곧 유죄가 되는 상황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행운이었는지 불운이었는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폴리포닉 월드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항상 잘 생각하는 것 중에 국민이 국가에 대해 반감을 품는 요소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요소를 근원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게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에 일조한다고도 생각하고 있어요. 간접광고 규제에 대한 것을 예전에 포럼 글로 써 보기도 하고 그 이외에도 여러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역시 그게 꿈에도 반영된 것인가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