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회의 여러 단면의 문제점을 봐 오면서 절실하게 느낀 것이 있습니다.
각종 법령과 제도에 예외를 많이 만드려 두는 것이 바로 많은 문제를 양산한다는 것.
물론 예외가 어떠한 경우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되지만, 적어도 규범이 형해화(形骸化)되지 않을 정도로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두는 게 좋습니다.
이를테면 현행 법령에서 잘 보이는 것들.
단일사업장의 종업원 수라든지 공동주택의 세대수 같은 것들. 가령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의무화되는 사항이 있다면 4명까지의 복수의 종업원이 일하는 사업장이 사각지대가 될 것은 명백한 일이겠지요. 그래서 8명을 고용하는 고용주가 사업장을 둘로 쪼개서 각각 4명이 속하는 사업장으로 만드는 편법을 구사할 것이고 안전기준이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서 강화된다면 90세대 규모의 단지를 시공할 건설업자는 어느 한쪽도 최대 49세대가 되는 복수의 단지를 만들어서 각각 승인받을 것이 뻔합니다. 이런 식으로 예외를 만드니까 항상 사각지대가 생기고 공권력이 어떻게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특정 법령의 시행일 이후 적용되는 대상에 대해서만 기준을 강화하고 그 이전의 것은 딱히 규제하지 않는 방식. 대체로 정책입안자들에 법조인 출신들이 많아서 과거의 사례를 거울삼아 장래효를 지니게 되는 방식으로 제정되는 법령의 형태로 그렇게 제도를 만드는 것인가 본데 현실은 법령 그 자체가 아니라 실체있는 사물이라서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안됩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필수적인 최소사항을 예외없이 강조하는 방식이면 됩니다. 즉 아무리 규모가 작다고 하더라도 지킬 것은 제대로 지키게 만들어야 함은 물론이고, 과거에 만들어진 사물이라도 원래의 목적에 맞게 계속 운용되는 한은 새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현대의 기준에 맞게 보완하는 방식으로 운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발상을 바꾸지 않으면 문제점의 예방도 대처도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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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댓글
Lester
2023-07-21 08:33:13
말씀하신 '50세대에 맞춰서 승인받는 공동주택'은 이미 제가 포럼에서 한 번 언급한 적이 있죠(링크). 총합 188세대를 50개 이하의 단지 5개로 나눠서 법망을 회피했던. 탈법도 그렇지만 공무원들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 걸 어쩌라고' 식으로 나와서 넋이 나갔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물론 필수적인 최소사항을 활용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면 좋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대다수의 입법과정에 시민들이 직접 열람 혹은 개입할 수 없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음모론을 펼치는 건 아니지만,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할 만하지만 그 자체로는 딱히 이상한 점을 찾기 힘든 '안전불감성 부당이득 착복용 법안'들이 언론에 회자되지도 않고 통과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생업에 바쁜 대다수의 국민들은 힘들겠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들여다보고 '안돼'라고 하지 않을까요?
커뮤니티를 불문하고 온갖 경제적 지표를 가져와서 나라 망한다고 하는 소리만 듣다보니 진짜로 망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심란합니다.
SiteOwner
2023-07-21 22:39:55
사실 어느 법이라도 고유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특히 문제가 되는 건 규정된 범위에서는 지독할 정도로 융통성이 없고 규정되지 않은 범죄에서는 없는 거나 다름없는 대륙법체계의 문제점을 우리나라의 현실이 보여주는 듯합니다.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입법부 차원에서는 국회입법예고(사이트 바로가기)가 있고 행정부 차원에서는 국민참여입법센터(사이트 바로가기)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잘 운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중적인 인지도도 높지 않은데다 과거에 인지도가 높았던 청와대 국민청원이 어떻게 변질되었는지는 굳이 언급될 필요도 없을 정도이다 보니 활성화된다고 하더라도 잘 운용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아프가니스탄같이 갑자기 망하거나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적어도 사회건전성의 악화가 현저한 건 사실입니다.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는데 지금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할지 말하기도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