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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금의 국내상황은 특별과 특례가 일상화되었다고 할 정도예요.
특별법이 수시로 만들어져서 일일이 뭐가 특별법이고 뭐가 일반법인지도 구별이 안되는데다 뭔가 사건이 터지고 나면 늘 그렇듯이 특별법이 추진되고 그렇죠. 특별자치도라는 행정구역도 만들어져서 이제는 제주도, 강원도에 이어 전라북도도 특별자치도의 타이틀을 달게 되었고, 그것 말고도 특정 대상을 상대로 한 특별과 특례는 아주 흔한 사례가 되었어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 부영그룹이 직원 자녀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는 출산장려금 제도를 추진중인데, 여기서 세금 문제가 딱 걸리네요. 신기하게도 이 사안만큼은 그 흔한 특례가 어디로 갔는지 전혀 모를 정도로 행방이 묘연하네요.
해당 언론보도를 소개해 볼께요.
부영 출산 장려금 1억원...세금으로 4000만원 떼일 수도, 2024년 2월 6일 조선일보 기사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게 되어요.
- 증여로 볼 경우에는 1억원에 대해 증여세율 10%가 적용되어 세금 1000만원 과세
- 근로소득으로 볼 경우에는 1억원에 대해 기존 연봉과 합산되어 최대 38%의 세율에 따라 3800만원 과세
결국 어떤 경우에도 과세는 불가피하고 제3의 해법인 특례는 없어요. 학계 등에서 특례인정을 요구하지만 정계가 안 받아들이면 아무런 답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 과연 전향적으로 생각할 여지조차 있는지 의심스러워요. 그 증거로서, 2022년에 쓴 글인 면세점 구매한도는 폐지했지만 세금은 내야 한다? 에서 지적된 국내 면세점업계의 극도의 부진과 이에 대한 정책적인 해결 없이 그저 언제 올지도 모르고 오더라도 이전같이 행동한다는 보장도 없을 중국인 단체관광객만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서도 정책이 요지부동인 상황을 제시하고 싶네요.
2013년에 쓴 유족위로금에 과세하는 국세청, 2020년에 쓴 7년 전이나 지금이나 국세청은...에 이어 올해의 이 사안에서 대해서도 그 흔한 특례는 나타나지 않을 듯해요. 지속적인 증세를 강령에 포함시킨 원내정당도 있는데 해결 자체가 백년하청일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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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댓글
마드리갈
2024-03-07 14:10:53
2024년 3월 7일 업데이트
부영그룹이 도입한 출산장려금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인 그리고 실효성있는 답안을 내놓았어요.
3월 5일에, 정부에서는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에 대한 전액비과세혜택을 주기로 한데다 청년 맞벌이부부의 청약시의 소득기준 완화나 한부모가족 양육비에 대한 국가의 선지급을 도입하는 등의 지원강화책을 내놓았어요.
결국 이런 문제는 정치권의 의지의 문제라는 것이네요. 그리고 이렇게 신속하게 결정되어서 정말 천만다행이예요.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증세를 강령에 표방한 모 정당은 왜 반대하지 않는 걸까요. 그렇게 재정을 염려하면서.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기업 출산 장려금 전액 비과세 혜택, 2024년 3월 6일 조선일보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