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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The Diplomat 2016년 7월 12일자 기사
China: Tribunal Ruling 'Null and Void', Will Not Affect South China Sea Claims
중국 - 중재재판 결과는 원천무효이며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영향없다
중국 정부는 계속 남중국해 영유권을 밀어붙이지만, 상당수는 오늘 중재재판 결과로 부인되었다.
2016년 7월 12일, 섀넌 티에치
필리핀이 중국의 남중국해상의 영유권 및 각종 행위에 대해 제소한 중재재판의 결과가 발표되었다.
헤이그 소재 상설중재재판소(이하 중재재판소)에서는 중국의 주요 쟁점들을 일일이 반박하였다. 그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중국이 국제연합 해양법조약(UNCLOS, 이하 해양법)에서 허용된 것 이상으로는 영유권 주장을 할 수 없고, 따라서 중국이 주장하는 9단선 주장 또한 효력이 없다는 점이다. 이에 더해, 해양법에서 허용된 각종 해사상의 권리를 아주 좁게 해석한 결과, 스프래틀리 군도 중 어느 것도 해양법상의 섬이 아니고 따라서 그것들을 기준으로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할 수도 없음도 분명해졌다.
하지만 중국은 2013년에 이 문제가 중재재판소에 제소된 이래로 결과를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완고히 유지하고 있으며, 중재재판소는 관할권도 없고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제소한 것이므로 중재결과도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 화요일에 나온 결과에 대한 입장이 변함없는 것 자체가 전혀 놀랄 일도 못된다.
이미 습근평(習近平) 주석 자신이, 북경에서 열린 유럽연합-중국 정상회의에서 여담으로, 중국은 중재재판의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밝힌 바가 있다. 게다가 신화사 통신은, 중국의 영토주권 및 남중국해에서의 해사상의 이권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중재재판의 결과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그의 발언을 인용하였다.
중국 외교부 또한 성명을 내어, 중재재판의 결과가 원천무효이고 구속력도 없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성명을 낸 상태이다. 그리고 이 성명은 중재재판결과를 거부하는 중국의 속내를 재확인한 것이다. 보다 원론적인 입장으로 돌아가자면, 중국은 해사관련으로는 제3자의 분쟁조정 따위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 재확인된 것이다. 외교부는 이어,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영토주권 및 해사상의 제권리가 그런 중재재판의 영향하에 놓이는 일 자체가 없을 것이며, 반대는 물론이고 그에 기반한 어떠한 행동도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것임도 밝혔다.
예의 성명의 첫번째 논점은 역사적 영유권에 기반한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주권 및 권리를 되풀이한 것이다.
"중국인들의 남중국해에서의 활동은 2천년 이상 거슬러 올라간다. 중국이 최초로 남중국해의 섬 및 관련수역을 발견하고 명명하고 탐험하고 이용해 왔는데다, 최초로 주권을 적용하고 관할권을 지속적으로, 평화적으로, 그리고 실효적으로 행사해 왔다. 따라서 남중국해에서 영토주권 및 영토주권 및 관련된 권익을 공고히 해 온 것이다."
하지만 중재재판소는 정반대로, 중국이 해당 수역 또는 자원에 대해서 독점적으로 지배했다는 증거가 없음을 지적하였고, 또한 기존의 어떠한 역사적 권리도 해양법상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무효로 돌리는 데에 아무 관련도 없음을 밝혔다.
재미있게도, 중국은 모호한, 그리고 반드시 포괄적이지도 않은 일련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늘어놓고 있는데, 현대국제법의 용어를 쓰면서도 한편으로 역사적 권리라는 만능의 용어를 구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의 입장은 아래와 같다.
- 중국은 남중국해 도서에 대해 주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그 범위는 동사군도(프라타스 군도), 서사군도(파라셀 군도), 맥클레스필드 암초 및 스카보로 암초를 포함한 중사군도 및 남사군도(스프래틀리 군도)를 포함한다.
- 중국령의 남중국해 도서는 내수면, 영해, 접속수역을 보유한다.
- 중국령의 남중국해 도서는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을 보유한다.
- 중국은 남중국해에 대해 역사적 권리를 보유한다.
한편, 국제중재재판소는 문제의 역사적 권리 자체를 부인한 것뿐만 아니라, 스프래틀리 군도나 스카보로 암초(다른 부분은 필리핀의 제소내역에 불포함)에 대해서는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선언할 수 없다고도 판시하였다. 밀물 때에도 수면 위로 드러난 육지가 있다면 영해를 설정할 수는 있겠지만, 무슨 근거로 중국이 남중국해에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도 않은 내수면이 있다고 주장한지도 불분명하다. 이것은 이미 중재재판소가 해양법에서는 스프래틀리 군도같이 흩어져 있는 섬들에 대해서는 직선기선을 설정하지 못한다고 판시한 바가 있다.
이러한 입장 차에도 불구하고, 일부 분석가들이 우려하는 중국의 중재재판결과 불만족에 의한 해양법 탈퇴는 일어나지 않을 것같다. 중국 외교부가, 명시적으로 중국 정부가 국제법 및 국제연합 헌장에서 존숭되는 국제관계의 기본적인 규범에 앞으로도 기속될 것이라고 선언했기에.
성명에서는 역시나 중국이 고수하고 있는, 협상과 토의를 통한 사안해결방침을 반복하고 있다. 또한, 이런 것들이 역사적 사실을 존중한다는 전제하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 해석은 역시나 중국 위주로라는 것. 최종확정을 앞두고 중국의 해사상 권리에 대한 중국의 정부 성명에서는 관련 해역의 공동개발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생태의 잠정적 조정의 가능성 또한 제시하고 있다.
그나마 중국의 관점에서 중재재판소의 판결에 불행중 다행인 게 하나 있기는 하다. 물론 남중국해에 대한 역사적 권리라는 주장은 논파되고 말았지만, 중국이 장기간 고수해 온 해당 해역에서의 전통적인 어업권이 인정되기는 했다. 이것은 주변의 다른 국가의 어민들에게도 유효하다. 그렇다 보니 국제중재재판소의 판결에 따르면 중국이 필리핀 어민이 스카보로 암초에의 접근을 막을 수 있지만 역으로 중국 어민의 전통적 어업권 행사에 대해서도 같은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밝혔다. 즉 필리핀 또한 중국 어민들이 스카보로 암초에서 조업하지 못하게 막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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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를 읽고 어떤 것들을 느끼셨나요?
간단히 요약하고 논평을 해 볼께요.
남중국해 영유권에 대해서 중국과 필리핀이 대립하다가 2013년에 필리핀이 국제중재재판소에 제소했어요.
대체 남중국해가 어디이길래, 그리고 얼마만큼의 권리를 요구하길래 그렇게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래의 지도를 보면 바로 보일 거예요.
(지도의 출처 - BBC)
빨간 점선의 안쪽이 중국이 주장하는 영해.
파란 점선이 해양법에 의해 각국에 부여된 배타적 경제수역.
그리고 회색의 점들이 영유권분쟁의 대상이 되는 섬들.
중국의 주장이 얼마나 무리수를 두는지가 잘 보이죠? 뚜렷한 역사적 증거도 없이, 중국인들이 저 바다를 최초로 발견하고 지배하고 이용했으니 저 바다와 섬이 모두 중국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그냥 어이없어져요. 주변국들을 바보로 여기는 것임은 두말할 가치도 없어요.
게다가, 국제중재재판소의 중재판결을 무시하면서 국제법을 준수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아요.
상설중재재판소(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는 1899년 헤이그 평화회의에 의해 구성된 국제기구이고 중국은 1907년에 가입했는데, 가입국이면서 결론을 무시하고, 그러면서 국제연합을 존숭? 앞뒤가 안맞아도 너무 안 맞아서 할 말이 안 나오고 있어요. 하긴, 국제연합의 권능을 무시했다가는, 중국이 1971년의 이후의 대만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을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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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댓글
팔라이올로고스
2016-07-13 09:41:55
어찌보면 서해쪽은 중국이 정말 많이 양보해주고 있단 느낌이로군요. 이쪽도 중국이 뻔뻔하게 행동하고 있단건 별다를바 없지만요.
마드리갈
2016-07-14 06:01:18
중국이 서해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어요. 주한미군의 존재.
일단 중국은 6.25 전쟁의 교전단체 대표로서 휴전협정에 조인한 상태이다 보니 서해에서 함부로 도발을 하게 되면 중국의 입지는 상당히 좁아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6.25 전쟁이 국제연합이 최초로 침략전쟁을 제지한 사례이다 보니 남중국해에서 하는 것처럼 처신하다가는 국제연합 자체를 적으로 돌리는 결과가 되어요. 이러면 중국이 추축국 세력을 계승한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남중국해의 주변국들에 대한 중국의 횡포 덕택에 필리핀은 철수한 미군을 다시 부르려고 하고, 베트남은 미국으로부터 전투기를, 일본으로부터 대잠초계기를 구매추진중이죠. 자업자득일 수밖에 없어요.
마드리갈
2023-07-07 17:54:20
2023년 7월 7일 업데이트
헤이그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서 배척된 중국의 구단선(九段線, Nine-dash Line)이 각종 대중매체에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 남중국해 인근국가들이 비판하고 있어요. 7월 19일 개봉예정인 미국영화 바비(Barbie)가 베트남과 필리핀에서 이미 큰 반발이 일어나서 7월 3일에 베트남에서는 바비 영화의 상영을 금지한 상태이고 7월 29-30일에 베트남에서 공연예정인 한국 걸그룹 블랙핑크의 경우도 콘서트 주관사인 중국의 iME의 웹사이트에 기재된 지도에 구단선이 나타난 것이 발견되어 논란을 야기하고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블랙핑크의 하노이 공연, 할리우드 영화 ‘바비’에 왜 ‘구단선(九段線)’이?, 2023년 7월 7일 조선일보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