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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가 끝나는 오늘 읽은 기사 하나가 참으로 대단해서 정말 뭘 말해야 할지 모르다가 제목을 겨우 정했네요. 제목의 유래는 일본 카도카와서점의 미디어믹스 컨텐츠 스트라이크 위치즈의 명대사인 "팬티가 아니니까 부끄럽지 않은걸!!"
일단 이 기사를 읽어 볼까요?
일단 이 판결의 성격을 논하기 전에 라틴어 격언 두 가지를 인용해 봐야겠어요.
Conditio sine qua non(원인 없으면 결과도 없다).
In dubio pro reo(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음식점 부근의 실외화장실에서 여성이 용변중인 것을 엿본 남성이 무죄가 된 이유는, 일단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성범죄 처벌법에서 규정한 공중화장실이 아니라는 것이라네요? 게다가 공중화장실법에서 규정한 공중화장실의 정의에 해당 장소는 해당되지 않기에 결론적으로는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이 성립해 버렸어요.
다시 한번 사건을 요약해 보죠.
요약: 음식점 부근의 실외화장실에서 여성이 용변중인 것을 엿본 남성의 죄책은 없다.
이 볼드체로 강조한 문장에 방점을 희한하게 찍다 보니 납득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오는데, 사실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대전제를 엿보기라는 행위 대신 사건이 일어난 장소로 설정하게 되면 당연히 저 사안은 불가능을 전제한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Conditio sine qua non 원칙에도 합치되었고, 결과적으로 In dubio pro reo 원칙도 준수되었어요. 즉 법리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럼 이 판결은 제대로 된 판결일까요?
당연히 그럴 리가 없어요.
엿보기 등의 범죄를 규제하는 이유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인데, 인간의 존엄성보다는 사건의 발생장소가 어디이고 그것을 어떻게 규정하는가가 더욱 중요하다는 보는 데에서 이미 법의 정신 자체가 실종되었다고밖에 할 수 없으니까요.
창작물에서는 극단적으로 짧은 핫팬츠나 쇼츠 등의 하의를 팬티가 아니라고 억지를 써도 통할 것이고 개그의 소재도 되겠지만, 평온한 생활을 영위할 자유와 권리를 지닌 현실세계의 사람들에게는 저런 기교사법이 무슨 이익이 될까요. 기교사법이 횡행해서 법의 권위가 얼마나 살아 있을지가 당장 의심되지만, 저는 현실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할 역량이 아직 없으니 범죄의 타겟이 되지 않아야 하는 게 우선이겠어요.
어이없는 뉴스가 한 건 더 있지만 이용규칙에 저촉되는 것도 있으니 생략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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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댓글
안샤르베인
2016-09-18 20:27:39
그저 기가 막힐 뿐입니다.
앞으로는 집이 아닌 화장실이면 다 조심해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마드리갈
2016-09-18 20:37:39
이런 생각마저 들었어요. 이제 저 판결로 변태성욕자들을 위한 공식적인 해방구가 만들어진 것은 아닐까.
일반인 위에 법이 있고, 법 위에 변태성욕자가 있는 꼴...
게다가 이게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의 판결도 아니고 대법원의 것이라는 데에서 비참할 수밖에 없어져요. 어차피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이게 4심제를 인정하는 형국이 되니 수용이 불가하고, 따라서 그냥 이건 앞으로 두고두고 유용하게 잘 쓰일 판례가 될 거예요.
역시 범죄자 인권은 적극적인 보호대상이 되는 게 현실...
콘스탄티누스XI
2016-09-18 21:16:56
순간적으로 기사를 보고 제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걸 판결이라고...
마드리갈
2016-09-18 23:18:18
그것도 대법원 판결이라는 게 그냥 어이가 없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유사 사건의 준거가 될 것일텐데, 잘못된 선례가 생겼으니 이제 어떻게 될지가 볼만하겠어요.
하긴 1985년 미국문화원 방화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대법원이 이미 오래전에 폐기된 개념인 치외법권 이론을 들고 나왔다는 것도 있으니 그냥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외교공관이나 그에 준하는 시설은 자국 내의 타국 영토나 그 역도 아니며, 국가면제의 개념인 것인데...과거에는 폐기된 학설 원용에 현재는 문리적 해석을 빙자한 기교사법...가지가지 하네요.
HNRY
2016-09-18 21:38:02
뭐랄까,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이 생각나는군요.
나치당이 이 법률의 헛점에 의해 집권하고 독일을 파멸로 몰고 갔었죠.
법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만 한편으로 그렇다고 해서 판사의 자의적인 해석이 들어갈 경우 판례들이 꼬일 가능성도 있지요. 더 나아가 사법부가 입법부에 간섭할 위험도 있고.......이런 점에서 집행하는 사람만 문제가 아니라 만든 사람도 문제로 보고 싶군요. 개인적인 견해는 이렇지만 스스로가 정답이라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어딘가 더 나은 합의점이 있겠지만 누구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니 일단 판결은 법률 조항을 기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는데 굳이 저 법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잘못이 명확해 보이는 건 대법원까지 갈 일이 아닐 텐데 말이죠. 이쯤되면 검찰 기소 단계부터 해서 모든 것이 다 잘못된게 아닐까 싶습니다.
마드리갈
2016-09-27 19:19:26
인용하신 기사의 사건은 제 글에서 언급한 것과는 별개의 사건인데요.
일단 제 글의 것은 전북 전주시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그리고 인용하신 기사의 것은 서울 성동구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라서 처음부터 별개의 것이었고, 또한 사건의 성격도 제 글의 것은 훔쳐보기, 그리고 인용하신 기사의 것은 훔쳐보기 및 추행이었어요. 그리고 유죄라고 말씀하신 것은 추행에 한정된 것이니까 결국 공중화장실이 아닌 곳에서의 훔쳐보기가 무죄라는 사안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어요.
자의적인 해석은 안되죠. 자의라는 말 자체가 한자로는 恣意, 멋대로 아무렇게나라는 말이니까요. 그래서 정확히 하자면 문리적 해석에 충실하되, 법률의 제정 당시에 미처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법리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해석을 달리하는 방법이 도입되어야 하지,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게 되면 안되니까요. 문제가 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2조에 나오는 공중화장실의 정의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문제는 간단히 해소되니까요. 어차피 식당의 경영자, 건물의 소유주 등도 개인이니 그가 설치한 화장실은 개인이 설치한 것임에 어떤 다름도 존재하지 않고, 영업장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특정인일 필요도 없으니 공중으로 해석가능하거든요. 이런 것을 하지 않겠다면 법관이 뭐하러 필요하겠어요? 그냥 데이터를 입력하면 법조항으로 필터링해서 결과를 내는 기계만으로도 충분한 것이죠.
말씀하신 "미리 입력된 데이터의 필요성" 은 판례 위주의 영미법에서는 필수적이예요. 하지만 법조항을 토대로 연역적으로 논증할 것이 요구되는 대륙법 체계에서는 사전입력의 필요성이 없어요. 마침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일본을 거쳐서 수용된 독일계 대륙법에 기반하니까요.
HNRY
2016-09-18 23:59:29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9738
https://www.legaltimes.co.kr:5000/view.htm?kind=menu_code03&keys=3&UID=29665
혹시나 해서 찾아봤는데 사건 자체는 유죄 판결이네요. 적용된 죄목은 강제추행 및 건조물 침입죄.
사실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해 법률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세 기관의 조화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지 어느 한쪽에서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요. 물론 자의적인 해석도 경우에 따라서 필요하긴 하지만 형법 등의 법률은 오히려 그런 자의적인 해석이 악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만큼은 엄격하게 적용하는 경향이 있더군요.(여기도 극단적인 예로 생각이나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수용소에 집어넣거나 사형을 집행하는 독재국가들의 사례가 있지요.) 실제로도 자의에 의해 피고에게 불리한 확장 및 유추해석은 일종의 금기 사항이기에 최대한 이런 식으로 집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계는.....집행을 위해선 미리 입력된 자료가 있어야겠네요. 그렇지만 만약 처벌을 해야겠는데 관련 법률이 없어 처벌을 할 수 없다면 그조차도 별 소득이 없을 것 같단 생각이 듭니다.
덧붙여서 실제 재판장에서는 판사라고 마냥 무감정하고 기계적인 존재는 아니라서, 이런 상황에서 ~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개라고 함으로서 원고가 다른 방향으로 피고를 처벌할 수 있게 어느 정도 귀띔을 해준다고는 합니다. 물론 이걸 원고가 캐치를 해낼 수 있는가 없는가에 달린다는 것이 좀 그럴수도 있지만 이런 때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변호사와 검사니까요.
마드리갈
2016-09-18 23:29:24
자의적인 해석을 피하기 위해서 문리적인 해석에 충실했다는 것이 오히려 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것 같아요. HNRY님께서 말씀하신 우려도 있지만, 법의 취지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그 침해에 대응하는 것에 있다면,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보다 사건의 장소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는 법이죠.
극단적으로 말해 볼까요?
앞으로 유사범죄가 일어나게 된다면, "공중화장실" 로 명명되었는가에 따라 다툼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법률에서는 해당 시설의 명칭이 반드시 공중화장실일 것을 규정하는 명문규정 자체가 없으니까요. 그러니 해당 시설이 "공중화장실" 이 아니라 "공용화장실" 또는 "공공화장실" 등의 다른 이름이라고 되어 있는 것 자체가 무죄의 이유가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기계적으로 판단할 것 같으면 기소부터 확정판결까지의 전과정을 기계에 맡기는 게 더 빠르고 공정하고 비용마저 저렴하겠네요. 저런 법관들을 비싼 돈 주고 고용할 필요도 없으니 1석 3조네요, 그냥.
마키
2016-09-19 00:41:56
마침 제목이 스트라이크 위치스의 패러디이고, 본문 말미의 언급을 보고 하는 소리지만, 일단 '설정상' 위치들은 다리에 스트라이커 유닛(전투기를 본따 만든 그것)을 착용해야 하기 때문에 스타킹같은 특수한 의복을 제외하면 하의를 착용하기가 대단히 미묘한 복장이기 때문에 하의가 그런 형태로 정착되었다 라는 설정이 있기는 합니다. 주인공인 요시카 쪽은 기억상 아마 학교 수영복으로 기억하구요. 일단 저 설정은 어디까지나 직접 싸우는 위치들 한정이기 때문에 전투와 관계가 없다면 제대로 통상적인 바지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예의 그 유명한 대사도, 그런 복장이 일단 이 동네에서는 엄연히 바지로 취급되기 때문에......
본론으로 돌아오자면, 애니메이션 사이코패스에 등장하는 시빌라 시스템 같이, 인공지능에게 재판을 맡기는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적어도 '상식적인' 인공지능이라면 법률과 판례에 따라 정당하게 심판을 내려 줄 것이고, 인간 판사들 처럼 감정 같은 사소한 것에 휘둘리거나 하지도 않을테니까요. 물론 이런 류의 작품들이 으레 그렇듯 인공지능이 작정하고 일을 벌이면 소위 기계의 반란 이라는게 벌어지기 십상이지만, 인공지능에 의한 재판이 차라리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사법계가 그만큼 일반 상식하곤 동떨어져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구요.
HNRY
2016-09-19 00:50:21
위에 적었지만 덧붙여서 개인적으로 법을 만드는 것이 인간인 이상은 이 법의 헛점을 메우는 건 기계는 할 수가 없으니 그리 의미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계는 위에 적은 것처럼 원고에게 귀띔을 해줄 수는 없겠죠.
마드리갈
2016-09-27 19:32:37
그러고 보니 제목의 유래가 되는 작품 스트라이크 위치즈도, 다루고 있는 대법원 판결의 쟁점도 어휘의 해석범위에 관련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것까지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마키님의 설명을 접하고 나니 상당히 설득력이 높아지는걸요?
스트라이크 위치즈의 경우는 바지의 범위가 현실세계의 통상적인 바지의 정의보다 더욱 넓고, 예의 대법원 판결에서는 공중화장실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고, 어느 쪽도 문제이긴 하네요.
위에서 HNRY님의 코멘트에 이미 답한 내용이긴 하지만, 연역논리에 의존하는 대륙법체계는 기계, 인공지능 등을 판결에 도입하는 것이 판례에 의존하는 영미법체계에서보다 훨씬 유리하긴 해요. 연역논리는 아예 Black Swan으로 대표되는 문제 자체가 없으니까요.
오래전에 쓴 글이기는 한데, 국가기관이 한쪽에서는 세금수입을 얻기 위해서 사회통념 뒤로 숨으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정작 지켜야 할 법익에는 사회통념 따위는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다는 태도를 보인다는 게 보면 볼수록 신뢰를 얻기는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가기관의 태도가 일관적이지 않으면 국민이 어떻게 국가를 신뢰하고 법을 준수할까요.
셰뜨랑피올랑
2016-09-27 19:14:06
참 안타깝네요. 상가의 화장실 경우, 환풍구와 문 구조 등이 작정하고 훔쳐보려면 훔쳐볼 수 있는 구조인데…. 정말로 법이 바뀌거나, 대법원에서 뒤집지 않는 이상, 판례가 남았기 때문에 유사사례의 경우 쭉 처벌은커녕 무죄가 나올거여요.
슬퍼지네요.
마드리갈
2016-09-27 19:40:16
국가공인 인권사각지대가 탄생한 것이죠.
그렇다 보니 외출하기 무서워진다는 생각도 절로 들지만...
사실 문제의 판결이 다시 나오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긴 해요. 즉 근거가 되는 법률을 개정해서 이전 판결을 사실상 무효로 만드는 것밖에 없는데,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당시의 법에 근거하니 소급효는 발생하지 않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것을 뒤집을 수도 없어요. 게다가 대법원 판결은 헌법재판소로 갖고 갈 수도 없는 것이니 이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