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폐암 일으킬 수 있다”…정부, 연관성 첫 인정 (2023년 9월 5일 조선일보)
사실 이것이 바로 구제책을 실행하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현재까지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구제급여 신청자 중 폐암진단을 받은 사람은 206명이고 이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별심사를 통해 구제여부를 결정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36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이후에 폐암으로 사망한 1명의 피해를 구제하기로 결정한 것이라서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이 드러날 따름입니다. 사실 2021년 7월에 폐암판정을 받은 20대가 가습기살균제 이외의 발병원인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해를 구제받은 전력이 있는 이래 이제 공식적인 피해인정이 그것도 피해자의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라서 만시지탄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적어도 폴리헥사메틸구아니딘인산염(PHMG)에의 노출이 폐암의 발병원인으로 인정된 것에는 의의를 두어야겠습니다.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대상자는 모두 5,176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늘겠지요.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듭니다. 1990년대의 사고공화국의 뼈아픈 교훈도 다 잊은 채 국내 유명 건설회사들이 부실시공에 앞장서는데 또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지...
9월 1일에 게재하기로 한 글은 사정상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점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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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댓글
마키
2023-09-06 00:22:20
이 사건이 거의 10여년 전 부터 공론화 된 것임을 생각하면 이제라도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걸 다행이라고 해야할지 참 복잡미묘하네요.
SiteOwner
2023-09-06 20:49:32
늦어도 너무 많이 늦었습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국가가 책임지는 게 다행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여러 제도를 봐 오면서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혹할 정도로 장벽이 쳐져 결국 전혀 보호받지 못하게 된 것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 적이 많았습니다. 이 결정이 그 안타까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큰 변화로 다가올 날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