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올해에는, 이에 대한 후속으로서 글을 쓰게 되었어요.
최근의 판결 하나를 소개할께요.
수백억대 금괴 밀수 40대 여성에 벌금 141억, 2020년 8월 6일 조선닷컴 기사
이미 제목에서도 끔찍한 게 보이죠.
구체적인 내용은 징역 2년, 벌금 141억원 및 추징금 449억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1억원의 금액도 엄청나게 큰 돈이기 마련인데, 벌금 및 추징금의 금액은 그냥 모든 생각을 그만두게 만들 레벨. 게다가 저 금액이면 세계 최상위권 수퍼리치들이라고 해서 가볍게 볼 레벨도 절대 아니죠. 벌금과 추징액의 합인 590억원은 태평양을 무착륙으로 건널 수 있는 대형 비즈니스제트 1대의 신규구입액에 상당하는 거액인데다 실제로 부호들이 모두 그런 항공기를 신품으로 구매하는 게 아니라 수명이 아직 많이 남은 중고기체를 구매하여 개조하는 방식으로 도입비용을 절약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 보니, 그냥 정신이 아득해질 따름...
게다가 저 판결내용이 참혹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문제의 "꿀알바" 를 한 40대 피고인에 부과된 추징금의 금액은 밀수업자의 연락책으로서 활동하면서 옮긴 금의 가액과 같아요. 추징금이 범죄행위로 형성된 이득에 대한 몰수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전혀 가져본 적이 없는 금괴에 대해서도 밀수업자조직의 공범이다 보니 이득을 취한 것으로 간주되어 책임을 져야 하는 결론이 나고 있어요. 이 판결이 지방법원에서의 것이고, 항소 및 상고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유죄 자체가 뒤집어지지는 않을 것이고 감경이 된다 할지라도 반복된, 그리고 대규모의 밀수범죄의 사실 자체가 확실한 이상 대폭 감경은 기대할 수 없을 거예요. 벌금 및 추징금의 99%가 감경된다 하더라도 물어야 하는 부담은 5억 9천만원일텐데, 그게 가벼울까요? 어림도 없어요.
결국 "꿀알바" 는 이렇게 참혹하게...
소탐대실(小貪大失) 정도가 아니라 소탐전실(小貪全失)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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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댓글
마키
2020-08-12 22:14:23
590억원...
남은 인생을 모조리 빚갚기에 퍼부어도 과연 몇 퍼센트나 변제가 가능할지 의문스러운 금액이네요...
마드리갈
2020-08-12 22:31:08
그렇죠. 재판부가 "범행을 인정하여 반성하고 있고 유사한 전과가 없음" 을 감안하여 선고한 게 저 정도이니까, 저 엄청난 벌금 및 추징금도 많이 봐줬다는 이야기예요.
미국에서도 저렇게 범죄자에게 고액이 부과된 사례가 있어요.
원자력잠수함 마이애미가 조선소에서 수리중 조선소 직원의 방화로 전손처리되었고 방화범 케이시 제임스 퓨리에게 징역 17년 1개월 및 배상금 4억달러가 부과된. 이 경우 또한 얼마나 갚을 수 있을지 심히 의문스러워요(미 해군 잠수함 화재 그리고 내부의 적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