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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차에 대한 513.6% 관세율

SiteOwner, 2021-04-01 20:04:50

조회 수
142

좋아하는 것에 유독 괴상한 장벽이 형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녹차에 대한 과세가격 대비 513.6%의 관세율은 정말 지독합니다.

관세청의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바로가기) 및 한진그룹 계열의 해외직접구매대행 기업인 이하넥스의 관부가세 계산기(바로가기)를 이용해서 녹차 관련의 관세를 계산해 보면, 이 문제가 얼마나 지독한지가 보입니다. 구입가액이 미국달러 기준으로 150달러를 단 1센트만 넘더라도 관세율은 513.6%가 적용되고, 이에 더해 이 관세율의 10%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도 부과됩니다. 그러니 결국 실효세율은 과세가격 대비 564.96%라는 이야기입니다. 코로나19 판데믹 이전에 언제나 자유롭게 국내와 일본을 오갔을 때에는 각 지역의 유명 녹차 및 그것을 볶아서 만든 호지차를 사왔고 도입분량도 가액도 과세가 면제되어서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그러나, 2019년에 사왔던 호지차는 이제 올해 상반기 중으로 소진되어 가는데다 당분간은 해외에 나갈 일 자체가 봉쇄되어 있다 보니 앞으로의 구매는 해외직구 사이트에 의존해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 관세문제가 굉장히 예민하게 느껴집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녹차 및 가공품 자체의 인기가 그리 높지 않습니다.
녹차조차도 잘 마시지 않는데다, 차엽을 발효시킨 우롱차, 홍차, 보이차 등은 소수이고 차엽을 볶아 만든 호지차는 발효차 계열보다도 더욱 소수입니다. 막상 국내 차 농가조차도 재고가 쌓여 있는데 이런 것들을 활용할 생각도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은데다 그렇게 높은 관세가 정말 국내산업 보호에 도움이 되었는지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당장 스타벅스, 공차 등의 카페체인에서 판매하는 차 음료에서 국내산 차엽을 이용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쩔 수 있겠습니까. 관세장벽이 낮아진다고는 하지만 당장은 기대하기 힘들고, 면세범위 내에서 구매해야겠지요.
저는 정책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소시민이고, 소시민은 제도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해서 그 관세의 목적을 분쇄해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녹차의 관세에 대한 기사도 같이 읽어 보시면 좋습니다.
하단에 2건을 첨부해 두겠습니다.
열대과일 10년내 관세없이 수입 (2020년 11월 20일 농업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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