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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된다는데, 이것이 좀 씁쓸하군요.
다른 건 몰라도, 피부양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 안내자료 중 피부양자 관련을 보겠습니다.
이제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지금까지는 동생이 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있었습니다만, 다음달부터는 아니게 됩니다. 즉 저 따로 동생 따로가 되는 셈이지요.
돈이야 조금 더 내면 되는 것인데, 사회통념과는 달리 각종 법제상 가족의 범위는 일단 직계존속 및 비속에 한정되고 형제자매는 동거인으로 취급됩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데에서 묘하게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더 많이 내게 되어서 건강보험 재정에 보탬이 되면 더 낸 보람이 있겠습니다만, 이번 개편으로 건강보험료 수입은 연간 수천억원 정도는 감소할 것이라고 합니다(뉴스핌 2018년 6월 20일 기사 참조). 뭐랄까, 벌써부터 만감이 교차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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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댓글
대왕고래
2018-06-23 01:15:32
왜 굳이 형제관계를 제외한걸까요? 제 생각엔 그냥 돈을 더 받아내기 위한 꼼수가 아닐까 싶은데요.
뭐 그게 이득이 된다면 좋겠지만 그냥 전체적으로 인상을 시킬 수도 있는데 특정 사람들에게만 더 받는다는 느낌이 드네요.
뭐 그게 나쁜 건 아닐테니 더 파고들어서 좋을 것도 없겠지만요.
SiteOwner
2018-06-23 18:44:40
30세 이상의 형제자매는 대체로 취업해서 독자적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으니까 무임승차를 시킬 필요가 없다는 게 표면적인 취지인데, 이걸 믿으라고 내세운 건지 솔직히 의심스럽습니다. 공평, 의료개혁 등을 가장하여 돈을 더 받아내려는 것인데 실상 그렇게 해서 수입이 늘기는커녕 그렇게 체제개편을 통해 감소한다니 대체 무엇을 하고 싶은 것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다음 선거 때 어떻게 될지가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