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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번 주제는 정치 문제로 보일 수 있습니다만, 후술하는 G식백과의 김성회의 말을 인용하자면 "게임에는 좌우 구분이 없기 때문에" 소개하려고 합니다.


[(유튜브) 게임판 뉴페이스의 화려한 데뷔무대: 확률공개 지키미 법 (11월 30일)]

[(유튜브) 확률공개 지키미법 레이드 성공 (12월 1일)]


두 영상은 게임 관련 유튜버 김성회의 G식백과로, 보시다시피 일단 1일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후자에서 밝혔듯이 단 18시간입니다.


간단하게 요점만 성공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과 국민의힘(이하 국힘)에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 골자가 비슷한 자율규제 관련 법안을 준비(민주 측은 확률공개, 국힘 측은 시민으로 구성된 확률감시단이 일종의 기업 심사 같은 걸 진행)

?2. 국힘 측에 새로 등장한 국회의원(이용, 前 루지 국가대표 출신)이 '기존 자율규제 고수'로 해석될 수 있는 법안을 제시하면서 양측의 입장이 갈리게 됨

?3. 이에 게임 분야에서 유명한 유튜버들이 총궐기(전자 영상)

?4. 게이머 표가 대거 이탈할 것을 우려한 이용 의원 측이 해당 법안을 즉시 철회, 사건 종결(후자 영상)


'자율규제'와 '확률공개'라는 단어에서 바로 감이 오시겠지만, 이 해프닝은 소위 "3N(Netmarble, Nexon, NCSoft)에 의한 모바일 게임에서의 랜덤박스 및 그에 의한 여러 사건사고를 어떻게 법적으로 처리할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솔직히 관련 사건사고가 너무 많고 거대한데다 하나씩 열거하면 끝이 없어서 다 적을 순 없습니다만, "기업에 의한 자율규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도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용 의원이 내놓은 법안은 실속이 없다고 평가받던 자율규제의 원안을 유지하면서 "이를 법적으로 지원(및 암묵적으로는 사용자들의 의견을 차단)한다"는 내용인지라 거센 반대 끝에 철회가 된 것이고요. (이러한 해석의 근거는 나무위키의 이용(정치인) 문서 혹은 중년게이머 김실장의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래저래 욕 먹는 정치 이야기는 이쯤 하고 개인적인 이야기로 넘어가면... 이렇게 (국내) 게임 관련하여 정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도 참 세월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초등학교 1~2학년 때 문방구 게임기, 3~4학년 때 개인용 컴퓨터와 PC방과 스타크래프트, 중학교~고등학교 때 바다이야기 사건, 대학교 때 스타크래프트 승부조작 사건, 현재 마인크래프트 청소년 이용불가 등 여러 사건... 제 게이머 삶에서 쟁점이 될 만한 사안만 짚어봤는데 뒤로 갈수록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것만 기억이 남네요. 예전에는 이렇게 게이머들이 총집결해서 목소리를 내거나 법안을 발의한다는 둥의 생각조차 할 수도 없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만큼 국내 게임 시장이 급성장했고 그에 따라 사건사고도 많이 일어났다는 게 체감이 됩니다.


현 상황이 묘하게 미국사에 나오는 그... 트러스트와 반독점법이었나요? 그 둘의 대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노동자였냐 게이머였냐의 차이가 있지만 대기업(미국의 경우 J.P 모건이나 록펠러, 한국의 경우 3N)의 횡포가 상당했다는 공통점이 있죠. 일단 미국은 시어도어 루스벨트(일명 트러스트 파괴자Trust Breaker)가 법의 이름으로 철퇴를 내리(고 몇몇은 일부 법망을 회피하)긴 했지만, 한국은 어떻게 될지 다소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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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주제는 비트코인과 그 개발자 '사토시 나카모토'입니다.


[(유튜브)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정체 밝혀지나?...美서 재판 시작 / YTN]


영상 소개에 첨부된 스크립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사건 자체는 '사토시를 자처하는 개발자와 그 동료(?)의 유족이 위로금으로 비트코인 요구'이나, 그 이면에는 "비트코인 개발자로 '(증명되진 않았으나) 세간에 알려짐으로써'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발언권 획득"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의 가치나 실용성을 비롯한 실태는 역시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생략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유명 투자자의 발언 하나로 가격이 요동치는 화폐가 정상이라고 볼 수 있느냐"는 부분은 생각해 볼 여지가 큽니다. 당장 달러가 전세계 어디서나 먹히는 것도 소위 천조국, 우주방위대로 불리는 '그' 미국이니까 먹힌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 말이죠.


더 어이가 없는 건 해당 영상의 댓글창에서도 보이는 찬반양론인데, 소위 암호화폐 옹호론자들의 주장을 보면 (언어표현이 다소 과격한 걸 차치해도) '암호화폐는 돈이 된다'로 일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치 폭락하면 바로 실용화폐로 환전할 것 아니냐'는 반론에 제대로 반박하는 사람은 거의 없더군요. 이것만 봐도 암호화폐가 '실용화폐'보다는 '투자상품'이라는 "현황"이 엿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뉴스가 실제 거래보다는 가치의 등락에만 치우쳐 있다는 점만 봐도 '화폐'라는 말은 일단 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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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이래저래 연말에 참 심란해지는 뉴스였네요. 그나마 1번이야 "일단은" 잘 해결됐고 2번은 저랑 아예 관계가 없으니까 다행이지만요. 1번은 "철회"이긴 해도 "재검토해서 다시 올리겠다"는 입장이 남아 있는지라 이래저래 다시 시끄러워질 것 같긴 한데, 유튜버들이 법안의 상세한 차이나 문제점을 짚어줄테니 기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득 이렇게 유튜버들이 일을 잘 하니까 인터넷 뉴스가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새로운 주제가 떠오르긴 하는데 이미 충분히 골치가 아프니 생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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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주제 중에 하나가, 혹은 둘 다 문제가 된다면 알려주시는 대로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Lester

그거 알아? 혼자 있고 싶어하는 사람은 이유야 어쨌든 고독을 즐겨서 그러는 게 아니야. 사람들한테 계속 실망해서 먼저 세상에서 모습을 감추는 거야. - 조디 피코

6 댓글

마드리갈

2021-12-05 17:56:35

우선, 글에서 다루어 주신 두 주제 모두 문제가 없음을 알려드릴께요.

포럼에서는 정치관련 사항을 딱히 금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좋다는 것을 말씀드릴께요.


자율규제가 제대로 안되면 외부에서 규제를 가할 수밖에 없겠죠.

이미 라임-옵티머스 사태에서처럼 금융업계에도 모럴해저드가 횡행한데다 그 두 자산운용사들이 발행한 펀드가 진짜 어떤 것인줄도 모르고 판매하기 급급했던 각 금융회사들은 대란이 일어나고 나서는 판매사와 금융소비자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면서 사태를 모면하기에 바빴다가 금융감독원의 철퇴를 맞는 중이죠. 간접투자상품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에 계속 업데이트중인 사항들을 읽어보시면 자정이 가능한 레벨은 이미 아니라는 것이 명백한 것이죠. 금융도 이런데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과연 누가 장담을 할 수 있을까요?


암호화폐의 옹호논리는 그런 것이죠. 과거의 금본위제 기반의 브레튼우즈 체제나 1973년에 브레튼우즈 체제가 붕괴되면서 유지중인 현행의 통화정책 시스템을 대신하여 네티즌이 직접 신용을 창출하는 것이니까 가장 민주적이고 진보적이고 평등하다고. 하지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현재를 기준으로 한 사고방식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요. 이것에 대해서는 잠시후에 이어서 서술할께요.

Lester

2021-12-07 05:42:00

문제는 그 외부에서 규제를 가하려고 했던 위의 법안이, 알고 보니 게임 산업계에 무지하다 보니 '규제를 빙자한 합법적 방패 마련'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영상에서는 '이상한 법안을 내세워 시간을 끌게 만드는 업계의 전략으로 보인다', '가장 어린 비례의원을 총알받이로 내세운 것이다' 등등의 온갖 추측이 난무하던데, 정말 아득해집니다. 게이머들의 환심을 사려고 노력해도 모자랄 판에 저런 짓이나 한다니 원... 물론 이 모든 건 저런 작태에도 불구하고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문제지만요.


정상적인 두 법안의 경우 민주 측은 '법에 의한 제재'이고 국힘 측은 '시민에 의한 제재'인데, 둘 다 그럴듯해 보이긴 하지만 후자의 경우 큰 소득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홍콩의 염정공서처럼 완전히 발언권과 수사권을 보장해주면 모를까, 그냥 조언만 해주는 데에 그치는 민간 협의회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모종의 방법으로 업계 측에 매수당하면 더더욱 문제가 되는 거고...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파지는 바닥입니다, 여긴.

마드리갈

2021-12-05 19:49:47

그러면 이어서 암호화폐의 문제점을 상술할께요.


1. 공동책임은 무책임

오늘날의 각국 화폐는 국가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게 일반적이예요. 즉 국가가 신용을 부여한 것. 하지만 암호화폐는 네티즌 스스로가 신용을 창출한다고 말하지만 그 "네티즌" 은 해당 암호화폐의 발행에 동의하는 사람들의 집합체일 뿐이지 행위능력 있는 실체적인 집단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직접 신용창출을 말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시스템이 잘 작동한다는 전제하의 것이지 갑작스러운 상황변화를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서는 플랜B조차도 없어요.


2. 블록체인이 문제없어도 거래소는 문제있다

암호화폐가 현실세계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현실세계의 통화체제와 이어지는 인터페이스가 필요해요. 이것이 바로 거래소. 그런데 블록체인이 사실상 해킹이 불가능해서 위변조가 안된다 하더라도 거래소는 얼마든지 해킹의 목표가 되기 마련이죠. 실제로 거래소 해킹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다 작정하고 거래소 운영자가 거래소를 폐쇄하고 예탁금을 횡령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요.


3. 블록체인 자체의 붕괴도 이제 가능하다

블록체인의 완전한 위변조는 현재 지구상의 모든 컴퓨터의 연산력을 동원해도 불가능하다죠. 하지만 이건 현시점의 이야기이고 속속 개발중인 양자컴퓨터는 현존 지구상의 컴퓨터의 연산력 총합을 수십만배 이상 뛰어넘어요. 이에 대해서는 무대책으로 있는 게 현실이예요.


4. 통화정책의 사용이 일절 불가

암호화폐는 처음부터 수량이 한정되어 있어요. 즉 그렇게 설계된 블록체인의 한계를 넘을 수가 없고 암호화폐의 획득은 그 블록체인 알고리즘이 제시하는 문제의 해답을 참여자의 컴퓨터 연산으로 도출할 경우 그에 대한 보상으로서 가능하죠. 이것이 흔히 말하는 채굴. 그리고 채굴은 진행될수록 잔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시스템에서는 변동환율제에서 통화량 조절로 가능한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게 됨은 물론 이론상 금이 확보되면 통화량도 같이 비례하여 증가하는 금본위제보다도 더 못한 것이죠. 즉 암호화폐는 변동환율제에서 쉽게 해결되는 문제를 일부러 어렵게 만들거나 해결불능으로 방치할 수밖에 없는데다 금본위제의 덫인 금 공급의 경색이 안는 문제까지 같이 떠안는 결점덩어리의 사안이라서 이것이 기존의 화폐를 대체할 가능성은 없어요.


5. 에너지 다소비 및 네트워크 종속의 함정

기존의 화폐는 기본적으로 에너지 공급망이나 네트워크와는 별개의 것이죠. 일단 화폐 그 자체가 사용하는 에너지는 제조과정에서 소모되는 것을 제외하면 그 뒤로 지속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죠. 게다가 신용카드 등으로 네트워크화되기도 하지만 네트워크화되어 있지 않은 현금도 엄연히 존재해요. 즉 에너지 다소비도 아니고 네트워크에 종속되지도 않지만 암호화폐는 필연적으로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데다 네트워크에 종속되다 보니 네트워크가 단절되면 그것만으로도 무용지물이 되기 마련이죠. 기존 화폐에는 없는 약점이 2개나, 그것도 태생적으로 수반되다 보니 안정성의 담보가 오히려 금본위제 시대보다도 더욱 후퇴하기 마련이예요.

Lester

2021-12-07 05:47:20

말씀하신 5가지 문제점을 하나로 요약하면 결국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그에 대한 노력조차도 이루어질지 의문이다'죠. 솔직히 국가에서 생산하든지 아니면 법으로 보장해주든지 하면 확실한데, 설령 문제가 생겨도 법으로 무죄를 선고받으면 먹고 튀는 게 가능한 '민간화폐'를 왜들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네요. 뭐 그야 당연히, 나중에 들어온 사람의 손해를 자신들의 이익으로 바꾸는 게 목적이겠지만요. 제가 좋아하는 "검은 사기"의 폰지사기나 다단계와 굉장히 흡사하다고 봅니다.

SiteOwner

2021-12-18 22:24:20

확률형 아이템의 문제, 그리고 암호화폐 문제를 보니 의외로 법학에서 말하는 법언 하나가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 대한 재판관이 될 수 없다(Nemo judex idoneus in propria causa est)" 라는 라틴어 문장.


우선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더불어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근본적인 사안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막 내지르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확률공개는 사적자치의 원칙을 크게 훼손하여 시장 자체를 없애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한 분쟁은 생각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만일 소정의 확률을 기대하고 결제를 했는데 공시된 확률대로 아이템을 입수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것이 소송전으로 가고 하면 결국 게임회사에서는 시장 자체를 없애는 것으로 문제를 회피하려 하는 데에 급급할 것입니다. 그러니 어불성설입니다.

국민의힘이 제안하는 시민으로 구성된 확률감시단 내지는 자율규제도 대안이 안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확률감시단의 경우 권원(Title), 정당성(Legitimacy) 및 전문성(Specialty)에서 결격사유가 있는데다 이것 또한 사적자치를 훼손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기업경영은 선택지가 되지도 못합니다. 게다가 자율규제가 제대로 안되는데 자율규제를 유지하자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 그러니 국민의힘에서 내놓은 대안도 당연히 될 수 없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위의 법언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신의 사건에 대한 재판관이 되지 않게 하는 게 관건입니다.

이해관계가 없는 회계감사법인을 이용한 감사도 가능합니다. 사실 확률형 아이템 판매라는 것은 기획재정부 산하의 복권위원회에서도 얼마든지 감독가능하니까 따로 법제화할 이유도 없고 기존의 제도를 준용하되 이 제도의 규제를 받으면서 높은 법인세율을 감당할지 아니면 외부 회계감사를 통해서 낮은 법인세율 적용을 위해 게임회사가 확률형 아이템 판매실적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할지를 택일하게 되면 상당부분 해결이 가능합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인기도 지금까지는 제도권에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바로 그렇기에 규제가 있을 리가 없었고 계속 수익이 나니까 사안이 어떻든 간에 뛰어들고 보고, 그 다음에는 제도권에서의 규제가 가시화되니까 "네티즌이 직접 신용을 창출하는 블록체인 암호화폐에 대해서 해준 것이 뭔가. 우리가 만들었으니 우리가 결정하니 간섭하지 마라." 라고 주장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규제의 부재라는 과실은 철저히 향유했다는 데에서 그런 주장의 정당성이 있다면 그건 그것대로 문제일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사안에 재판관이 되겠다는 것이 얼마나 정당하게 통용될지는 기대하지 말아야 하는데, 바랄 것과 바라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못하니 이 지경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Lester

2022-01-10 21:09:47

이해관계가 없는 회계감사법인이라면 아무래도 속된 말로 '털면' 곧 자신들의 이익이 되니 완벽하긴 하겠네요. 하지만 이해관계를 만들어서라도 문제를 회피하려고 들 수 있는 게 기업이고, 실제로 업계만 다르지 그런 일이 다소 있었기에 더욱 걱정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도 세상에 완벽한 대책은 없다지만 전문가들에게 맡기자는 오너님의 제안이 최적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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