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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을 도우면 국위가 손상되는군요

SiteOwner, 2022-02-01 19:57:57

조회 수
131

또 새로운 것을 배웠습니다.
중국에서 탈북민을 돕다가 현지에서 체포되고 복역한 사업가에게 정부가 여권무효화 및 발급제한조치를 내렸다고 합니다.
자세한 전말은 이하의 기사를 참조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업가가 그런 조치를 당한 이유가 여권법 제12조 3항 2호에 의거한 것이라고 합니다.
해당 항목을 찾아보니 이러합니다.
③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1. 1. 5.>
2. 외국에서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國威)를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 그 사실이 재외공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람

그러니까 탈북자를 돕는 활동에서 중국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게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를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였군요.
인권활동이라도 인권탄압국가가 유죄로 인정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국위손상이 되는군요.
그런 사고회로로는 이전의 민주화운동도 모두 유죄이고 국위손상입니다.

아무튼 새로운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놀라거나 화내거나 할 여지도 없습니다.
SiteOw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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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댓글

대왕고래

2022-02-12 21:26:36

판단을 어떻게 하면 저런 결론이 나온 걸까요. 중간중간 논리가 '옳아보여도' 결론이 이상하면, 결과적으로 어딘가에서 잘못된 판단이 있었다는 걸 생각해야죠. 그냥 결론난대로 저렇게 해버리면... 뭐 답이 없네요 ㅇㅅㅇ

SiteOwner

2022-02-14 21:55:40

북한이탈주민이 변절자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수년 전의 모 정치인이 탈북차 출신자를 변절자 운운한 것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드러났습니다만, 아예 법령을 찾아내서 저렇게 정당화시키는 것을 보니 정말 저런 점에서만큼은 부지런한 것 같습니다. 물론 부지런하다고 그게 옳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만...


역사를 직시하라는 말을 남에게 하기 전에 누구에게 먼저 해야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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