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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조선일보에 보도된 기사 하나가 공포를 자아내고 있어요.
제목에서 나온 것처럼, 갑자기 배송되어 온 택배화물 안에는 800만원의 현금이 들어있던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 택배를 수령한 사람은 경찰에 즉시 신고해서 경찰이 발송자에게 연락해서 사정을 물어 보니 계속 횡설수설한다는 것인데...
관련보도는 아래에 소개해 두었어요.
“모르는 사람이 보낸 의문의 택배, 열어보니 현금 800만원이...”, 2022년 3월 22일 조선일보 기사
수상한 내용이 역시 한둘이 아니라는 게 보이는데다, 기사에 언급되는 택배 수령자의 대처도 매우 좋았다는 게 같이 보이고 있어요.
점유이탈물횡령죄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형법 제360조(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에 규정되어 있는 형법범죄. 즉 저렇게 발송되어 온 택배화물 속의 현금이 정말 사연이라고는 전혀 없는 돈이라고 하더라도 그 돈을 자기 것으로 하는 시점에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죠. 만일 저 금전이 모종의 범죄의 수익이라면 그건 더 큰 문제로 이어지는 것.
이렇게 이상한 택배가 오고 그 내용물 또한 통상의 화물탁송서비스로는 배송이 금지된 물품인데다 발신자 또한 계속 말이 바뀐다는 것은 실체를 제대로 알 수 없는 범죄에 누구라도 노출되어 있다는 증거로 봐도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수법은 모방이 어렵지 않을 것이니까 확산의 위험도 있어요.
"당신은 전쟁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전쟁은 당신에 관심이 있다." 라는 러시아의 격언이 있어요.
이 격언에서 전쟁에 범죄를 대입하더라도 그대로 성립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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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댓글
대왕고래
2022-03-22 22:36:46
대체 뭔 일일까요, 택배로 현금을 저렇게? 아무리 봐도 무슨 수상한 거래같은 느낌이...
그걸 그냥 낼름 먹지 않고 바로 신고한 건 정말 잘한거죠. 아무리 봐도 수상한데...
마드리갈
2022-03-22 22:53:32
금전거래를 금융망을 안 거치고 한다는 자체가 충분히 의심의 여지가 있죠. 게다가 현금 및 유가증권류는 국내택배에서도 국제택배에서도 택배회사들이 취급불가품목으로 지정해 놓고 있다 보니 그 의심의 여지를 더욱 증폭시키는 일임에 틀림없어요. 물론 더 자세한 것은 수사해 봐야 정확히 파악되지만 최소한 그 택배화물이 결백하지 않다는 건 확언할 수 있어요.
점유이탈물횡령도 엄연한 범죄니까,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