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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5631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115.4KB)
만 나이로의 전면전환에 대해 아예 법제화까지 추진될 정도로 속도가 붙고는 있습니다만, 의외의 복병이 있다는 것은 거의 언급이 되지 않는 듯합니다. 몇 가지를 좀 짚어 보겠습니다.
5월 17일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발의한 민법 및 행정기본법 기본안이 설령 국회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국민들이 지킨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관심입법예고 의안번호 2115631, 본문에의 첨부파일 및 언론보도 참조). 현행 민법에서 기간에 대해 명문화한 것은 제155조에서 제161조에 대한 것인데, 이 규정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특히 제158조의 경우는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라고는 되어 있지만 그 연령의 시작이 1세인가 0세인가인지가 불명료합니다.
개정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기존
- 第158條(年齡의 起算點) 年齡計算에는 出生日을 算入한다.
- 개정
- 제158조(연령의 계산과 표시) ① 연령의 계산은 만(滿) 나이로 한다.
- ② 만 나이는 출생한 날을 포함하여 계산한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월 수로 표시한다.
이게 충분해 보이는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 제157조에서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 규정이 말하는 "기간의 초일" 에서 다툼이 벌어질 수 있고 인간의 연령이 예외라는 보장 자체가 없습니다. 기간의 초일을 "첫 해의 첫 날" 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다 개정안의 제158조 2항의 경우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월 수로 표시한다" 라는 조항이 반드시 통용된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전산시스템에서 연령입력란이 연 단위의 연령만 대응된 경우라면 이것을 1세로 쓸 것인지 0세로 쓸 것인지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 연령에서는 출생직후부터 다음 생일을 다시 맞기 전까지는 0세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조적으로 개월 수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정립되지 않으면 또 반올림해서 1세니 올림해서 1세니 운운하는 다른 말이 잔뜩 나오게 됩니다.
또한 이것도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제도가 연령을 사용하기보다는 생년월일을 사용하는 쪽으로 유도되어야 합니다.
즉, 대상연령의 하한이 있다면 1990년 7월 1일 이전 출생자, 상한이 있다면 200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같은 형식으로. 공식적인 연령을 입증가능한 자료가 있는 한 이렇게 절대적인 시점을 사용하도록 제도를 바꾸면 3종류의 연령기산법이 뒤섞여서 혼란상이 많은 우리나라의 환경에서 혼란 최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최소한 생일을 반올림해서 9월 30일생이 10월 1일생이라고 주장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이런 복병들이 얼마나 고려될지는 미지수입니다만, 법을 만들어도 누가 지키기는 하나 하는 냉소를 막으려면 이런 쪽에까지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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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댓글
대왕고래
2022-06-03 23:06:42
저거 한 줄로는 확실히 부족해보여요. 사람들의 인식은 그냥 현행되는 나이세기 방식이 익숙하니까요.
자연스럽게 저게 되도록 해야지, 저렇게 규칙만 정했다고 다 되었다 하면 안 되겠어요. 아무리 규칙을 정해도, 불편하면 자연스럽게 무시하게 되고 결국에는 의미없는 규칙이 되는 경우는 허다하니까요.
SiteOwner
2022-06-05 13:23:11
사실 언젠가는 만 나이로 일원화되어야 하는 것이 맞고 입법의 취지 또한 옳습니다만, 법이 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려면 실효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스럽게 국민들이 입법취지를 따르게 하는 것이 절실한데, 그냥 저렇게 법을 만들어 버리면 법이 지켜지기 위한 법이 아니라 지켜지지 않기 위한 법으로 전락합니다.
이럴 때 인문학 역량의 부재가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SiteOwner
2022-12-17 16:39:58
[2022년 12월 17일 추가]
만 나이로의 전면적인 전환조치로 인해 교육현장에서는 이런 어이없는 오해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취학시기가 달라지는가 하는 오해가 그것인데,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이미 현행법에서는 철저히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어서입니다. 국내의 학년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익년 2월 28일(윤년 2월 29일)에 종료되고 항상 학년도 기준입니다. 이것은 이전부터 바뀐 적도 없습니다.
즉 2024학년도의 경우 취학아동은 2017년 3월 1일에서 2018년 2월 28일 사이에 태어난 아동이 되고 그 이전이면 늦어도 2023학년도에, 그 이후면 빨라도 2025학년도에 취학합니다.
이 코멘트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사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는 나이 대신 ‘만 나이’로…초등 입학 달라질까? (2022년 12월 8일 쿠키뉴스)
SiteOwner
2023-04-23 02:41:29
[2023년 4월 23일 추가]
만 나이로의 전면전환을 위해 법제처가 대국민 캠페인을 열고 있습니다만 병역자원관리는 또 다르게 연 나이로 관리한다고 합니다. 병역자원은 연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서라는데 사실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 연 나이 자체도 쓸 필요 없이 입대연도를 기준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재정렬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외를 둔다는 말이 나오는 것은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기사에서 더욱 자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법제처 "'만 나이' 대국민 캠페인…병역 자원은 '연 나이' 관리" (2023년 1월 26일 세계일보)
SiteOwner
2023-05-17 18:29:08
[2023년 5월 17일 추가]
교육부가 학교현장에 만 나이 통일법 홍보 및 결과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의 법안은 올해 6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일선 학교에까지 홍보하고 결과를 제출하라고 하달할 이유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렇게 일을 오중십중으로 부과하면 될 것도 안 됩니다.
참고한 기사를 하단에 소개하겠습니다.
[단독] '만 나이' 교육·홍보 결과까지 제출하라고?…교육부 왜 이러나 (2023년 4월 11일 교육플러스)SiteOwner
2023-06-03 15:52:45
[2023년 6월 3일 추가]
6월 28일부터의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대해 법제처가 포스터를 배포했습니다.
국내의 많은 법령이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했지만 지금까지 국민들이 계속 무시해 왔을 뿐인데 저렇게 포스터를 만들어서 배부하는 것도 웃기지만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달라질 수 있는데 호칭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느니 어쩌니 하는 것이 애초에 의식대상인지도 의문입니다. 애초에 친구를 사귀는 이유가 나이인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해당 기사를 소개해 두겠습니다.
친구야, 나보다 1살 더 어리네…헷갈리는 '만 나이' 계산법 (2023년 5월 31일 중앙일보)
SiteOwner
2023-06-24 16:37:50
[2023년 6월 24일 추가]
약국업계에서는 만 나이 통일에 상관없이 이전의 시스템대로 복약지도를 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미 소아와 청소년의 경우는 개월 단위로 연령을 파악해서 복약지도를 해왔고 노인과 중장년층에서도 만성질환 관련의 혜택도 만 나이를 기준으로 받아와서 딱히 변경을 해야 할 요가 없습니다.
참고가 되는 보도를 소개해 두겠습니다.
‘만 나이’ 체제 전환, 약국가는 "변화 없다" (2023년 6월 6일 의약뉴스)
SiteOwner
2023-06-28 22:30:48
[2023년 6월 28일 추가]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통일한다면서 또 적용예외를 말하는 것이 상당히 어이없게 보입니다. 애초에 연령과 출생연도는 별개의 개념이다 보니 뒤섞어서 이것이 예외 운운하는 그 자체가 수사법을 제대로 모른다는 것의 증거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산시점에서 가변적인 연령을 쓰는 영역과 기산시점 자체가 불변인 출생연도를 쓰는 영역을 구분하지 못하니 없는 혼란을 만드는 양상에서 어떠한 비판의식도 없는 것은 과연 정상적인지가 의문입니다.
코멘트 작성에 참고한 기사를 소개합니다.
28일부터 '만 나이'로 통일...적용 예외는? [앵커리포트] (2023년 6월 23일 YTN)SiteOwner
2023-07-26 22:16:47
[2023년 7월 26일 추가]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여전히 혼선이 많은가 봅니다.
사실 정확히 말하자면 민법에서는 수십년 전부터 일관되게 만 나이를 써 왔는데 지금까지 지키지 않은 채로 있었으니 혼선이 오는 것이고, 그 혼선에서 예외 운운하는 수사법을 구사하니 혼선이 배가되는 것입니다. 출생연도 기준은 취학/기호품구입/병역/공무원시험의 4분야에만 한정하고 연령을 사용할 때는 만 나이를 쓰고 나머지 비공식적인 분야에서는 개인의 판단에 일임하면 된다고 하면 될 것을 저렇게 어렵게 설명합니다.
자세한 전말은 이 기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 나이’ 통일에… “술 구입, 생일 따져야 하나” “환갑잔치는 언제?” (2023년 6월 28일 동아일보)SiteOwner
2023-10-27 20:55:30
[2023년 10월 27일 추가]
만 나이로 통일을 법제화하더라도 여전히 한국식 나이를 고집하는 경우가 뿌리깊습니다. 개정안이 거의 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해가 바뀔 때마다 나이를 가산하는 한국식 세는나이는 좀처럼 포기하기 힘든 것입니다. 게다가 만 나이 통일이라고 해도 초등학교 입학, 담배나 주류의 구입, 병역의무 및 공무원시험 응시의 4분야에서는 여전히 예외가 적용되는데다 금융권에서는 보험나이라고 통칭되는 6개월 단위의 연령을 사용하는 등 문제가 여전히 많습니다. 게다가 민법에서의 연령계산이 오래전부터 명문의 규정이 있음에도 수십년간 무시해 온 관행도 있고 한국사회의 서열상 분쟁도 여전합니다.
참고한 기사를 하단에 소개합니다.
‘만 나이 통일’했지만 국민 3명 중 2명은 안 써… 한국 나이 왜 끈질긴가 (2023년 10월 14일 조선일보)
SiteOwner
2024-07-06 20:29:38
[2024년 7월 6일 추가]
만 나이 통일법이 시작되면서 1년이 넘은 현재 법제처가 연령계산에 대한 사회적 혼란이 점차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법제처가 국민 22,2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 나이 인식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95.8%가 해당 법의 시행을 인지하고 있고 앞으로 만 나이를 계속 사용하겠다는 응답자는 88.5%로 나타났습니다. 대략 9명 중 8명은 이제 만 나이로의 전환을 찬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모로 복병이 많긴 했지만 일단 바꾸면 적응하는 것이 천만다행입니다.
심층보도에 대해서는 하단에 소개된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1년…국민 88.5% “만 나이 계속 쓰겠다” (2024년 6월 29일 서울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