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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별 희한한 소송이 있네요.
시간내에 작성하지 못한 답안지 0점처리가 부당하다는 소송이 있었어요. 그 결과는 0점처리가 적법했다는 판결로 원고패소. 자세한 전말에 대해서는 아래에 소개된 기사를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문제 다 풀고 OMR 작성 못해 ‘0점’…학교에 소송 건 중학생 학부모 패소, 2023년 9월 29일 조선일보 기사
요약하면 이렇게 되어요.
어느 중학생이 시험에서 문제는 다 풀었지만 종료령이 울리기 전에 답안지에 작성하지는 못했고 종료령이 울리자 그렇게 작성되지 못한 답안지가 회수되어 0점처리가 되었어요. 여기에 대해 중학생의 어머니가 시험지에 작성된 답안에 따른 성적인정 취지로 이의신청을 했지만 학교측의 입장은 시험 관리감독의 절차에 문제가 없었고 사전에 학생들에게 유의사항도 모두 공지했고 채점도 모두 원칙대로 했다는 것인데 결국 이게 소송으로 간 것이죠. 학생 측에서는 시험 종료 이후라도 답안지 작성기회를 주는 게 적절했고 시험감독관이 중요절차를 누락해서 0점처리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폈지만 결과는 그 청구의 기각 및 원고 패소판결이 되었어요.
누구나 똑같은 시간내에 시험에 임해야 하는 최소한의 공정함이 훼손되면 그건 이미 시험의 취지를 잃은 것이죠.
그리고 누구는 시험이 끝나도 답안작성이 가능했다는 것을 타인이 알았을 경우에 "예, 그게 옳습니다." 하고 순순히 동의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시험시간의 관리는 재해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전적으로 수험생에 있다는 것이고 시간내에 답안지 작성을 못한 것은 그 특단의 사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렇게도 인정하기 싫은 것일까요.
아무튼, 0점처리도 당하고 재판에서도 지고 소송비용도 전부 부담해야 하고...
3연패네요. 그 연패가 連覇가 아니라 連敗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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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댓글
대왕고래
2023-10-09 02:54:32
저딴 걸로 소송을 거는 시대네요. 전세계에서 유일한 사례일 거 같은데...
어째 점점 세상에 상식이 없어지는 거 같아요. 대체 다음엔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기려고...
마드리갈
2023-10-09 21:54:46
지켜야 할 사항은 어떻게 되어도 좋으니 그저 자기 이익만이 중요하다는 이런 사태, 정말 개탄스럽죠.
그런데 사실 이런 일이 갑자기 튀어나온 건 아니라고 봐요. 이미 조국 사태로 대표되는 권력형 비리가 정파적 이익에 따라 검찰개혁 운운하는 저항운동으로 포장된 것도 있고, 결국 상류층이 이러니까 사회가 골고루 병드는 것이죠.
앞으로 더 부조리한 일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이 상태로 둔다면.
저 재판이 그나마 저렇게 끝난 건 그나마 다행으로 여겨야 할지도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