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관련의 판례 중 중요한 게 있어서 하나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 기사를 참조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드래곤퀘스트 유어 스토리" 주인공의 이름을 둘러싼 재판에서 "소설 드래곤퀘스트V" 저자의 청구가 기각 - 도쿄지방재판소, 2023년 10월 20일 게임스파크, 일본어)
일본의 소설가 쿠미 사오리(久美沙織, 1959년생)가 1993년에 출간한 소설 드래곤퀘스트V(小説ドラゴンクエストV)의 주인공 캐릭터의 이름은 류케이롬 엘 켈 그랑바니아(リュケイロム・エル・ケル・グランバニア), 약칭 류카(リュカ)입니다. 그런데 2019년에 제작된 극장판 애니인 드래곤퀘스트 유어 스토리(ドラゴンクエスト ユア・ストーリー)의 주인공의 이름이 류카 엘 켈 그랑바니아(リュカ・エル・ケル・グランバニア)로 지어진 것이 발단이 되어 쿠미 사오리가 영화의 공개전에 스퀘어에닉스와 협의하여 유카의 명칭이 소설에서 유래했음을 엔드롤 및 팸플릿에 명시해 줄 것과 공개에 맞춰 소설 드래곤퀘스트V의 선전판매도 요구했지만 스퀘어애닉스는 "캐릭터의 이름에는 저작권이 없다" 라는 이유로 불응하여 결국 2021년에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쿄지방재판소(東京地方裁判所)에서는 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것에 대해 항소 등 다른 조치가 이어질지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만, 실제 인물이 아닌 창작물의 캐릭터의 이름이 법률적으로 어떻게 판단되는지에 대한 기준은 될 듯합니다.
Founder and Owner of Polyphonic World
목록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단시간의 게시물 연속등록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
2024-09-06 | 170 | |
공지 |
[사정변경] 보안서버 도입은 일단 보류합니다 |
2024-03-28 | 174 | |
공지 |
타 커뮤니티 언급에 대한 규제안내 |
2024-03-05 | 200 | |
공지 |
2023년 국내외 주요 사건을 돌아볼까요? 작성중10 |
2023-12-30 | 362 | |
공지 |
코로나19 관련사항 요약안내612 |
2020-02-20 | 3865 | |
공지 |
설문조사를 추가하는 방법 해설2
|
2018-07-02 | 1003 | |
공지 |
각종 공지 및 가입안내사항 (2016년 10월 갱신)2 |
2013-08-14 | 5975 | |
공지 |
문체, 어휘 등에 관한 권장사항 |
2013-07-08 | 6598 | |
공지 |
오류보고 접수창구107 |
2013-02-25 | 12092 | |
5898 |
왜 또 입원할 상황이...4
|
2024-11-27 | 19 | |
5897 |
돌아왔습니다만 정신없군요2
|
2024-11-26 | 18 | |
5896 |
꼰대와 음모론, 그 의외의 접점2
|
2024-11-24 | 35 | |
5895 |
오늘부터는 여행중입니다2
|
2024-11-21 | 27 | |
5894 |
멕시코 대통령의 정기항공편 이용은 바람직하기만 할까2
|
2024-11-20 | 30 | |
5893 |
10세 아동에게 과실 100%가 나온 교통사고 사례2
|
2024-11-19 | 32 | |
5892 |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4
|
2024-11-18 | 65 | |
5891 |
근황 정리 및 기타.4
|
2024-11-17 | 68 | |
5890 |
그럴듯하면서도 함의가 묘한 최근의 이슈1
|
2024-11-16 | 34 | |
5889 |
이것이 마요나카 철도 사무국의 진심입니다!4
|
2024-11-15 | 70 | |
5888 |
홍차도(紅茶道)2
|
2024-11-14 | 38 | |
5887 |
예금자보호한도는 이번에 올라갈 것인가2
|
2024-11-13 | 45 | |
5886 |
마약문제 해결에 대한 폴리포닉 월드의 대안2
|
2024-11-12 | 48 | |
5885 |
이번 분기의 애니는 "가족" 에 방점을 두는 게 많네요2
|
2024-11-11 | 51 | |
5884 |
방위산업 악마화의 딜레마 하나.
|
2024-11-10 | 45 | |
5883 |
"N" 의 안일함이 만들어낸 생각없는 용어들1
|
2024-11-09 | 51 | |
5882 |
트럼프 당선 & 수능과 교육 이야기4
|
2024-11-08 | 113 | |
5881 |
있는 법 구부리기4
|
2024-11-06 | 72 | |
5880 |
고토 히토리의 탄식2
|
2024-11-05 | 54 | |
5879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가는 건 일단 맞게 보이네요3
|
2024-11-04 | 58 |
2 댓글
대왕고래
2024-03-01 21:37:17
캐릭터의 이름에 대한 저작권, 있을 거 같으면서도 애매하다는 생각이 드는 주제네요.
일단은 저기서는 없다고 결론이 났고. 맞는 거 같기도 해요, 캐릭터 이름까지도 저작권 걸면 창작하기 힘들어지겠죠.
SiteOwner
2024-03-02 09:59:37
저작권이라는 것이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창작자가 가질 권리의 범위를 제한하여 형평을 도모하는 측면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판례가 그 원칙을 제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좀 극단적이긴 합니다만, 충분히 있습니다.
일반명사, 이를테면 "연필" 을 상표명으로 등록하고 이 어휘를 사용하는 문헌에 대해서 일일이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클레임을 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상표권자의 권리는 보호되겠지만 정상적인 언어생활이 불가능해져 다른 권리가 침해받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용인할 수는 없습니다. 저 판례에서 창작자가 억울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작권법의 취지상 특정인의 권리만을 과도하게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