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3년 전의 초여름에 청소년의 정당가입이 우려되는 3가지 쟁점 제하의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좀 더 지난 지금도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일단 법제화는 되어 있지만 유의미한 변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진되는 공무원의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 허용 법제화는 이야기가 꽤 다를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野의원들 "공무원·교사의 정당 가입·선거운동 보장 법안 발의" (2024년 7월 9일 연합뉴스)
정치극단주의와 파벌주의가 횡행한 우리나라의 환경하에서 상명하복 체제를 근간으로 한 공무원사회가 공무원의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 허용에도 중립을 확실히 유지할 수 있을지는 일단 의문부터 들고 있습니다. 아예 공무원 사회에 사조직을 만들어서 그 사조직이 관가를 뒤흔드는 상황이 일어나야 소원이 성취되기라도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파가 집권세력이 되든 이런 상황은 득보다는 실이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더 많을 것이 보입니다.
이런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공무원들이 특정 기관장의 정파적 입지에 따라 강제로 동원된다든지 하는 상황.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이 가해진다든지, 19세기 미국의 엽관제(猟官制, Spoils System/Patronage System)가 보여준 폐해에서처럼 특정 정파에 속한 인원만 공직을 독점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배제될 위험도 충분히 있습니다. 설령 상부에서 중심을 잘 잡는다고 하더라도 하부에서 정파에 따라 사분오열되어서 정치싸움을 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계의 경우에도 여전히 문제는 있습니다.
교사는 유소년층이 가정 밖에서 처음으로 장기간 만나면서 영향받는 어른이고, 따라서 교사의 영향은 좋든 싫든간에 학생들에게 전해지는데 그 교사들의 영향에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만 완벽히 제거될 것이라는 기대는 현실적일까요? 현재 상황에서도 정치편향 이야기가 횡행하는데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 법제화 이후 갑자기 전면적으로 사라지거나 적어도 완화될 것이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일부 지역이나 세대 등에 실험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이론상 가능합니다만, 선택권이 없는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사회실험의 대상으로 전락해야 할 의무가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하면 답은 바로 나옵니다.
시민으로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정치기본권은 반드시 공무원이나 교사의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 허용으로 달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말까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예의 법안을 추진중인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및 진보당은 왜 지금에야 그 법안을 추진하는 것인지. 그렇게 좋은 법안이면 이미 오래전에 그들이 범여권이었을 때 강행했으면 됐을 일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으면 대안은 하나 있습니다.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실험적으로 해 보고 그 결과를 분석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분석을 보고 나서 논해도 늦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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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ter
2024-07-09 22:09:34
그저 황당하네요. 공무원에게 '특정' 정당 가입 및 선거운동을 허용한다? 공무원은 '모든' 국민의 봉사자civil servant이지, '특정' 국민의 봉사자가 아니잖습니까. 공무원이라는 직업 윤리상 지지하는 정당이 다르다고 민원을 무시하는 짓거리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정당을 위해 과거 3.15 부정선거처럼 3인조 혹은 5인조 하는 식으로 부정선거가 벌어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과거에 자주 인용했던 사기만화 "검은 사기"에서는 네트워크 비즈니스, 실제로는 다단계 업체가 자신들 업계를 지지한 정치인에게 '강연료'라는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건네고 회원들을 이용한 몰표도 저지르는데, 이게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법제화된다면 얼마나 더러운 광경이 펼쳐질지 예상되지가 않습니다.
교사의 경우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리고 학생들과 가까운 교사라는 직업상 말씀하신 인사상 불이익은 이 쪽에서 더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립의 경우 재단 측에서 내쫓으면 그만이고, 공립의 경우 교사들 간에 편가르기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그 외에는 학부모는 물론 외부세력까지 동원해서 내전 비슷한 행위를 벌일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학생들만 피해를 보겠지만 주호민 사건을 포함해서 '우리 애 우선주의'가 발호하는 상황에서는 그 학생들마저 갈라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애초에 이 법안은 헌법에 명치된 4대 선거 원칙 중 '비밀선거(선거인의 투표내용 비공개)'에 위반되지 않나 했더니, 더 찾아보니까 '자유선거(외부의 간섭 혹은 통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선거할 권리)'가 있네요. 4대 선거 원칙을 천명한 헌법 67조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얼른 생각해봐도 개인의 선거관 및 정치관은 그 자체로 보장되는 게 옳음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걸 부정하려고 든다는 건... 편법으로 배신자(?)를 찾아내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SiteOwner
2024-07-11 22:21:54
우려하신 것처럼 공무원의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 허용은 국내의 정치극단주의의 심화로 흐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흔히 말하는 사내정치(社内政治)가 암투가 아니라 대놓고 벌어지는 상황이 횡행할 것은 물론, 업무능력보다는 정파가 우선되는 방식으로 정치가 모든 것의 위에 군림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구성원이 마구잡이라 갈리고 말아 버려서 축적된 업무역량 따위는 알게 뭐야 하는 꼴로 전락하고 말 것이고 라인을 잘 타는 자가 출세하는 이런 꼴이 기본값이 될 것도 분명합니다.
마침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 소개해 보겠습니다.
[데스크에서] 최민희 의원의 '부역자' 발언 (2024년 7월 11일 조선일보)
대략 골자는 이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탄핵에 반발하여 최근 사임한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김 위원장과 부역한 공무원들에 대해 모두 법적 조치하겠다" 라고 발언한 것. 정치적으로 중립이 엄격하게 요구되는 관료들에 대해서 자기들의 구미에 안 맞게 행동한다고 부역자 운운하는데 그렇다면 공무원의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이 허용된다면 저렇게 싸잡아서 부역자로 몰아가는 수준을 넘어서 아예 당적을 조사한 뒤에 "너 이 정당 당원이지? 숙청!!" 이렇게 표적 찍어내기를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도 있게 됩니다.
교육현장에서도 이미 의식화, 페미니즘 주입 등이 횡행해 있는데 정치운동까지 섞이면 볼만할 것입니다. 게다가 청소년의 정당가입까지 일단은 법적으로 길이 열렸으니 섞이면 가관일 것입니다. 현재 수준에서도 통제가 안되는데 혼란요소를 더 추가해서 통제가 된다면 그거야말로 헛소리 그 자체겠지요.
좀 더 소개해야 할 내용이 있으니 이건 별도의 코멘트로 추가해 보겠습니다.
Lester
2024-07-12 02:16:25
청소년의 정당가입까지 섞이면... 이거 완전 홍위병 혹은 히틀러 유겐트 아닙니까? 둘 다 독재의 앞잡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지만요.
SiteOwner
2024-07-11 22:50:26
공무원의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 허용에 대한 주요국가들의 사례에 대해 국내언론에서 잘 정리해 둔 게 있으니 소개해 두겠습니다. 13년 전의 기사입니다.
선진국, 정당 가입·후원 허용 유럽선 공직선거 출마도 가능 (2011년 7월 25일 한겨레)
일단 소개된 각국 중 우리나라에서처럼 정무직이 아닌 이상 공무원의 당적보유 및 선거운동 등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유럽 및 캐나다는 사실상 자유방임 상태입니다만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지위에 대한 범위제한이 설정된 예외적인 사례가 있는 정도이고, 미국은 연방공무원에 대한 제한사항이 존재하는 한편 일본은 국가공무원에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묵인하되 적극적인 활동을 제한하고 지방공무원의 경우 정치활동이 가능하지만 근무지에서는 안되는 식으로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이런 주요국가들이 그런데 반해 우리나라는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만, 함정이 있습니다. 그 자체로, 그리고 국내의 여러 사안에 대한 진보진영의 스탠스에서.
첫째 함정은 "선진국이 하니 옳다" 라는 함의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기사가 작성된 시점인 2011년은 우리나라가 사실상 선진국의 레벨에 거의 근접한 상태이고 현재인 2024년은 우리나라가 자타공인 선진국이라는 것. 아무튼 우리나라는 여러모로 세계의 주요국가이고 그렇다면 외부의 눈에서 보았을 경우 우리나라의 제도가 특이해도 타당성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도 충분히 예측가능합니다. 만일 이 예측을 깨려면 예의 함의를 부정하면 되지만, 그렇게 될 경우 원래의 주장의 정당성도 같이 부정됩니다.
둘째 함정은 국내 진보진영이 보여준 여러 사안에 대한 스탠스와의 모순입니다.
군대나 정보기관의 강화에 대해서 "군사독재" 운운하는가 하면 검찰개혁을 외치면서 어떻게든 검찰을 해체하려 드는 등 폐단에 아주 크게 경계를 한다든지 하는 태도에 비해 공무원의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그런 우려는 온데간데없고 시민참정권 보장이라는 미명으로 포장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리고 그 진보진영의 스탠스와 현재의 주장은 양립하지 못합니다.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진보진영은 대학내에서 운동권이 누렸던 언터처블 지위를 전사회로 확보하려 하고 그걸 참정권 문제로 환원해 버리는 식으로 저의를 감추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뜯어보면 결국 모순이 드러납니다. 영어 속담이 하나 생각납니다. You cannot have your cake and eat it.
SiteOwner
2024-08-03 14:55:07
[2024년 8월 3일 추가]
교원단체들이 공무원인 교사의 정당가입 및 선거출마 허용을 골자로 하는 정치기본권 보장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공무원이 교사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법률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운동이 정말 공평한 정치참여를 목표로 추진중일지는 의문입니다.
관련기사는 하단에 소개해 두겠습니다.
전교조·교사노조 등 5개 단체 "교사 정당가입·출마 허용해야" (2024년 7월 16일 뉴시스)
SiteOwner
2024-09-18 15:45:15
[2024년 9월 18일 추가]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이 공무원의 정당가입 등 정치기본권 확대를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의 일부개정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한 공무원에 대하 정당이나 그 이외의 정치단체 결성, 가입, 관여 및 선거운동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하단에 소개된 기사를 참조하십시오.
이재관 의원 '공무원 정치 기본권 확대' 법률안 대표 발의 (2024년 9월 9일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