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弾劾, Impeachment)이란 공직자를 쫓아낸다는 의미.
그 대상이 될 공직자가 지위에 있으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어긴 등의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탄핵이 가능합니다. 즉 재직중의 행위가 전제됩니다만 이제는 탄핵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취임한지 얼마 되지도 않는 인물을 탄핵할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 언론보도를 보니 이렇게 패러다임이 달라진 게 보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가결…취임 이틀만에 직무 정지 (2024년 8월 2일 조선일보)
이제 구체적인 행위는 필요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예 공직에 취임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누군가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예방적 의미에서 탄핵소추가 추진될 것 같습니다. 역시 예방이 최선인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법률전문가가 아니라서 결과를 예측할만한 능력은 없지만, 알고 있는 지식으로 판단해 볼 때 부적법각하(不適法却下)로 결론날 것 같습니다. 취임 이틀만에 그렇게 중대한 위법사유를 일으킬 것 같으면 이미 현행범으로 구속되고도 남을만한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어차피 허구의 이유를 근거로 한 그런 탄핵소추 따위가 의미를 가질 일도 없을 것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국회의원은 탄핵대상이 아니니까 참 좋습니다. 이전에 썼던 글인 국회의원이 아니면 역시 신분상 불이익이 있나 봅니다의 내용은 앞으로도 두고두고 진리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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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댓글
대왕고래
2024-08-03 16:09:38
뭔가 이상하게 적용되었네요. 직위 중에 있는 사건을 따지는 건데...
일단 결과만 좋으면 다 좋다는 것인지, 그렇다면 총칼을 허용해도 되겠네요.
SiteOwner
2024-08-04 17:45:17
이전에는 편법을 써서 목적을 달성하려 했는데 요즘은 그런 눈치조차 안 보고 그냥 강공돌파만이 답인 듯 저렇게 행동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무력이 허용되는 상황으로 타락하지 말라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저렇게 없는 이유로 탄핵하는 정당에 대한 강력한 카운터펀치가 있습니다. 정부만이 권한을 가진 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 게다가 더불어민주당이 자행한 폭거는 이미 기정사실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법무부장관 시절인 2023년 11월 14일에 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한동훈 "하루 한명 탄핵 추진 민주당, 위헌정당심판 청구 당하면 어떻겠나", 2023년 11월 14일 조선일보). 이게 현실로 다가올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