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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징용소송 패소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방침 전달"
(도쿄=연합뉴스) 김용수 특파원 =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에서 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이 확정될 경우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 차관급 회의에서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외무성 심의관이 김규현 외교부 1차관에게 이 같은 방침을 전달했다.
스기야마 심의관은 특히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에 대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음'을 확인했다"면서 징용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을 인정한 서울고법 판결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으로 일본측에는 배상의무가 없다는 점을 거듭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 대법원에서 일본 기업의 패소가 확정될 경우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한국측에 분쟁 협의를 요구, 한국측이 응하지 않거나 협의가 결렬될 경우 ICJ 제소와 제3국 중재 처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해당 일본 기업인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三菱)중공업과 협의를 벌이고 있으며 패소가 확정되더라도 배상에 응하지 말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산케이는 덧붙였다.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 차관급 회의에서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외무성 심의관이 김규현 외교부 1차관에게 이 같은 방침을 전달했다.
스기야마 심의관은 특히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에 대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음'을 확인했다"면서 징용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을 인정한 서울고법 판결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으로 일본측에는 배상의무가 없다는 점을 거듭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 대법원에서 일본 기업의 패소가 확정될 경우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한국측에 분쟁 협의를 요구, 한국측이 응하지 않거나 협의가 결렬될 경우 ICJ 제소와 제3국 중재 처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해당 일본 기업인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三菱)중공업과 협의를 벌이고 있으며 패소가 확정되더라도 배상에 응하지 말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산케이는 덧붙였다.
일본에서는 직접 책임이 없더라도 회사에 큰 책임이 넘겨지면 최고경영인이 그 책임을 맡는다고 합니다만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책임 앞에서는 일본정부까지 나서서 국제사법재판소까지 들먹이며 최고경영인이라는 지위마저도 쉽게 벗어던지게 하는군요.
이번 판결은 금전적인 보상은 둘째치고, 흐지부지되었던 공식 사과라도 제대로 하라는 메시지인데 뭐가 아니꼬워서 국제사법재판소를 들이대는 걸까요?
그렇게 한국에서 사과는 하기 싫고, 돈은 벌어가고 싶나 보군요.
왠지 생각을 그만둬야 할 것 같습니다.
농업은 모든 산업의 기초입니다. 农业是所有产业的基础。La agricultura es la base de todas las industrias.
Agriculture is the foundation of all industries. L'agriculture est le fondement de toutes les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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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댓글
마드리갈
2013-11-25 19:01:39
미츠비시중공업이 저렇게 나오는 데에는 2가지의 근거가 읽혀요.
하나는 일본의 입장인,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은 일본으로 독립했으니 더 이상 일본이 관여할 것은 없다는 사고방식이예요. 이러한 사고방식은 카라후토(=사할린) 잔류한인 문제에서도 그대로 드러나서 일본정부는 무관심으로 대응했어요. 그런데 적국인 소련조차도, 한국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기에 역시 똑같이 잔류한인 문제를 버리는 동시에 소련화된 한인들을 이용하여 탄압했어요. 그런데 이 사고방식이, 전범재판에 회부된 한국인에 대해서는 다르게 적용된다는 이중잣대를 보이고 있어요.
다른 하나는 이미 국제법상의 판례인 호르죠 공장사건이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1차대전 패전 후 독일령 오버슐레지엔 일부가 폴란드로 할양되면서 독일인 소유의 호르죠 비료공장이 폴란드의 국유재산이 된 것에 대해 1925년 독일정부가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에 제소한 사건을 말해요. 여기서 PCIJ는 폴란드의 항변을 거절하고 재판관할권을 인정하고, 독일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그 공장의 수용을 제네바조약 위반으로 확정했어요. 본안판결에서 폴란드의 배상이 명령되었지만 폴란드 및 오버슐레지엔 회사가 계류중인 소송을 취하해서 결국 1929년에서는 소송사건이 종료되었어요. 이 판례가 상당히 무서운 게 뭐냐 하면 조약위반은 손해배상의무를 발생시키는 법의 일반원칙 확정, 배상의무의 당연존재, 합법적 수용이라도 배상액 결정의 원칙은 원상회복 또는 그에 준하는 손해배상액의 인정에 있음 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본으로서는 한일기본조약을 한국이 어긴다고 주장할 수 있는 거니까요.
HNRY
2013-11-26 18:26:04
이거야 원, 한일기본조약이 만악의 근원이네요.(...)
마드리갈
2019-07-01 17:15:43
그런데 또 그렇게만 볼 수도 없는 면이 있어요.
일단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대일청구는 통상적인 전승국에 대한 패전국의 배상의무와는 성격이 상당히 다른 것이거든요. 태평양전쟁 때 한국은 어디까지나 일본의 한 부분으로서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전쟁에 동원된 것이었고, 일본이 패전하면서 한국내의 일본정부기관 및 일본인의 자산은 적산으로서 몰수되었던 터라 이 문제가 상당히 복잡해요. 이 문제에 미국이 일본에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이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 있을 수도 있고, 상황은 지금보다 못하면 못했지 더 나았을 가능성은 없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한일기본조약은 우리측에서 유리하게 쓸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으니 속단하기는 일러요. 어쩌면 카츠라-태프트 밀약같이 역설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어요.SiteOwner
2013-12-04 19:43:03
미츠비시중공업은 일본의 주요 defense contractor 중의 하나인데다 어차피 B2B, 즉 법인영업만을 하는 기업이다 보니 여론이 어떻든 간에 전혀 주저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기업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말씀하신 논지에 동의만 할 수는 없습니다.
난외의 이야기입니다만, 미츠비시그룹 자체가 좀 더러운 관행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입사시 연령차별이 많은 일본기업 중에서도, 미츠비시의 연령차별은 악명높습니다. 학사과정 24세, 석사과정 26세, 박사과정 28세를 초과하는 지원자의 출원은 전혀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