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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 307조, 즉 명예훼손죄는 현재 아시아 국가의 독특한 정서가 반영된 형법이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이 형법이 만들어진 의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및 유언비어 등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 등을 방지함에 있지만, 점차 그릇된 행동이나 범죄 등으로 사회에서 비판을 받는 자들이 소위 '용돈벌이' 및 '입마개' 등으로 쓰이는 등 명예훼손죄에 대한 폐단이 심심찮게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명예훼손죄의 존재에 대하여 어떤 의견입니까?
1. 명예훼손죄는 존치되어야 하며 현재 시점에서는 수정 및 개정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음.
2. 명예훼손죄는 존치되어야 하나 일부분의 수정 및 개정이 필요.
3. 명예훼손죄는 존치되어야 하나 전반적인 수정 및 개정이 필요.
4. 명예훼손죄는 현재 사회에서 존치하기 곤란하며 점진적으로 다른 형법으로 통폐합해야 함.
농업은 모든 산업의 기초입니다. 农业是所有产业的基础。La agricultura es la base de todas las industrias.
Agriculture is the foundation of all industries. L'agriculture est le fondement de toutes les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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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댓글
대왕고래
2014-12-26 23:57:32
머리아픈데요. 이런 토픽은 생각해본 적이 잘 없는지라...
말할 수 있는 건 한가지네요. 법을 악용하는 자들이 법을 악용하지 못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아요.
명예훼손죄 자체는 나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악용하지 못하게 뜯어고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네요.
셰뜨랑피올랑
2014-12-27 23:27:54
2. 입니다. 저는 일단 명예훼손으로 고소중임을 미리 밝힙니다.
서양에선 미약한 개념이고, 동양에서 뚜렷한 개념이니 이것이 구닥다리라는 편견은 잘못된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작성자분께서 그런 논리를 펼친다는게 아니라 비록 서구화 시대인만큼 서구적인게 '우월성'을 가질 수 있지만, 그 역도 충분히 가능하단겁니다.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은 마땅히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성문화된 규정은 사뭇 다르지만, '명예훼손'이란 서구에서 그렇게나 중시하는 '사생활 침해'와 그 본질은 같다고 봅니다.
저는 강력범죄(살인, 강간 등) 혹은 강력범죄는 아니더라도 전국적으로 그 파급이 컸던 범죄행각(살상/비살상 테러, 세월호에 대한 명백한 홍가X씨의 거짓인터뷰)에 대해선 언어와 여론으로 강력히 비난해도 '명예훼손'의 죄를 씌우기 어렵게 해야합니다. 단, 해당인의 범죄행각에 대해서 비난하였을때 해당이고 그 외 다른 것을 비난한다면 명예훼손이 충분히 성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자면 범죄와 전혀 무관한 해당인의 외모, 지역을 비난하는 경우입니다.
마드리갈
2014-12-30 17:56:12
셰뜨랑피올랑님은 어떤 이유로 소송을 진행시키는지는 모르겠지만, 연말에 참 힘드시겠어요.
꼭 이기시길 기원해요.
저는 4번을 지지하고 있어요.
사실 많은 경우 명예훼손죄로 기소되는 많은 사건은 모욕죄로 대체할 수 있어요. 법리상 명예훼손이라는 것이 성립하려면 "어떤" 명예가 "어떤 정도로" 훼손이 되었는가를 먼저 따지지 않으면 안되고, 게다가 이 가치를 산정하는 데에서 분명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하지만 모욕죄의 경우는 분명히 그 구체적인 행위가 남기에 법리공방의 문제가 더욱 적어지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법의 약점을 교묘히 노린 용돈벌이나 입막음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흔치 않으니까요.
SiteOwner
2014-12-31 15:54:43
말씀하신 그 문제는 이미 1990년대부터 준동하고 있었습니다.
이전의 운동권들은 그야말로 확신범이었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한국의 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여 사법처리의 대상이 된 후 교도소 내에서는 양심수임을 주장하고 밖에서는 양심수를 석방하라고 시위하는 양상이었는데, 이것도 주요 인물들이 그렇게 영어의 몸이 되어서 타격을 받으니까 지속하기 힘들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채택한 노선이 반합법(半合法), 즉 위법한 각종 테러 및 합법적인 투쟁을 병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테러로서는 대표적인 것이 프락치 사건을 빙자한 납치 후 살인 또는 고문, 열차 탈취, 화염병 투척 등의 시위였고, 합법적인 투쟁으로서는 대학 내 이권사업 개입, 명예훼손 소송을 통한 입막음 및 자금확보 등등이었습니다. 즉 확신범에서 악덕업자로서의 형질전환이었던 셈이지요. 이러한 비열한 작태는 절대 민주화운동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는 시대착오적인 운동권들이 이른바 진보를 자처하니 개탄할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