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2010년경에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사망하고 질병을 앓은 사람들이 많다는 뉴스가 많이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소식이 없다가, 요즘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이 보도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지요.
그런데... 이 중에 가장 큰 피해자를 낳은 살균제의 제조회사인 옥시레킷벤키저와 영국 레킷벤키저의 행태를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1. 왜 한국 법인을 해체하고 새 법인을 만들었나?
2. 왜 연구결과 중에 유리한 것만 취사선택했나?
3. 한국의 연구소를 왜 해체했나?
제가 알 수 있는 의문점은 이 정도입니다. 실제로 파 보면 훨씬 더 많은 게 나오겠죠. 아직 그 전모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는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것.
2. 제조회사 및 영국 본사가 취한 행동이 상식으로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해가 안 된다는 것.
어쩌면 이 사태는 보팔 사태나 미나마타병, 온산병에 이은 환경재해로 이름을 남길지도 모르겠군요. 다만 광범위한 지역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니 조금은 애매합니다.
언젠가는 사랑받는 작가가 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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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댓글
마드리갈
2016-05-01 22:43:19
기존법인을 해체하고 신법인을 해체한 것은 법적인 책임 자체를 완전히 면제받기 위한 편법이 아닌가 싶어요. 실제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1항에서는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되었을 때 공소를 기각해야 할 것이 규정되어 있으니까요.
게다가 이 법령에 의해, 2009년 4대강 사업의 담합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삼성물산에 대한 공소가 기각되어 벌금을 물지 않게 된 사례가 있었어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여 존속법인을 제일모직으로 하고 삼성물산이 소멸되었는데, 이 존속법인이 삼성물산으로 개명해서 결국 현재의 삼성물산은 이전의 삼성물산과는 다른 법인이 되어 버렸으니 완벽하게 합법적으로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되었어요. 관련 내용은 이 기사에서 읽으실 수 있어요.
SiteOwner
2016-05-02 13:47:09
의문으로 제기하신 세 가지 사항은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군요.
구법인 해체후 신법인 설립은, 위에서 동생이 말한 것처럼 법적 책임의 완전면제를 노린 포석입니다.
취사선택은, 설령 법적 책임이 제기되더라도 어떻게든지 빠져나갈 단서를 만들기 위해서 이루어집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청구인에 대해서 기왕증(보험계약의 체결 이전에 이미 있었던 문제), 고지의무의 위반 등을 내세우거나 자산운용사가 운용상의 각종 비리에 대해서 운용의 결과는 투자자, 즉 펀드가입자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한국의 연구소를 해체한 것은 증거인멸 및 보여주기의 두 성격을 지닙니다. 특히 보여주기는, 인도적 운운하는 것에서도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태의 성격은, 서독에서 개발된 탈리도마이드로 발생한 온갖 문제와 비슷한 사안으로 보는 게 더욱 적합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