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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하는 일 및 폴리포닉 월드 프로젝트 덕분에 거의 매일 세계의 각종 통계자료를 보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항상 염두에 둬야 하는 몇 가지가 있기에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해요.
이번에는 그 첫번째 이야기인, 국가로 볼 수 없는 영역.
전세계에는 모두 주권국가(Sovereign state)만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만도 않아요.
제2차 세계대전, 베트남전쟁, 로디지아전쟁 등을 거치면서 대부분의 식민지가 해방되어 독립국가가 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긴 하지만, 여전히 과거 군주정의 전통이나 연방제의 특수한 상황 등이 작용하다 보니 세계를 볼 때는 주권국가가 아닌 곳도 있음을 꼭 생각해야 해요. 이를테면 속령(Dependency), 해외영토(Overseas territory), 해외집합체(Overseas collectivity), 구성국(Constituent state), 미국 정부가 지배하지만 미국의 영토를 구성하지 않는 비편입지(Unincorporated territory) 등으로 지정된 곳도 있으니까요.
속령 중에서 가장 기묘한 것이 영국의 왕실령(Crown Dependencies). 여기는 분명 영국의 군주가 지배하는데 영국 그 자체에도 영국의 역외영토에도 포함되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 영국의 의회도 왕실령을 어떻게 할 수 없고, 이 지역은 영국의 군주가 지배하면서 현지에서 자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맨 섬과 건지 섬의 경우는 아예 독자통화를 사용하면서 영국 파운드화도 병용되고 있기까지 하고 있으니 전국 어디든지 대한민국이고 어디서나 같은 통화를 쓰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해외영토와 해외집합체는 본국의 통계에 합산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아주 조심스럽게 봐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혼선이 오게 되어 있으니까요. 영국의 경우 해외영토는 영연방의 구성국과 동일한 지위로 취급하여 통계도 따로 산출한다든지 하고, 프랑스의 경우는 프랑스령 기아나, 과달루프, 마르티니크, 마요트, 레위니옹의 5개 지역은 프랑스 국내로 간주되는 해외영토(Overseas department)로 분류하고,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생바르텔레미, 생마르탱, 생피에르미콜롱, 왈리스퓌튀나의 5개 지역은 해외집합체로 간주되는가 하면, 이전에 해외집합체로 간주된 누벨칼레도니는 현재 프랑스가 점진적으로 독립시키고 있는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 관련 통계를 다룰 때에는 항상 어디까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다 포함하면 안되는가 하는 질문도 나올법한데, 그게 또 그렇지가 않아요.
현재 남극 지역을 실효지배하는 국가는 없지만, 남극대륙 및 부속도서의 일부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역외영토의 범위에 남극지역을 포함시키는 국가들이 일부 있으니까요. 남극에서 가까운 호주,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칠레는 물론 전통의 강대국인 영국과 프랑스는 물론 남극점 도달에 처음으로 성공한 국가인 노르웨이도 여전히 영유권주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남극조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이런 무리한 요구를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나 의무는 없으니까 제외하는 것이 당연해요.
구성국 개념도 우리에게는 꽤 생소해요.
현재 영국의 군주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영국, 캐나다, 호주 및 뉴질랜드의 군주이자 영연방의 수장으로 있어요. 게다가 케이만 군도, 지브롤터 등과 같은 지역도 지배하고 있는데, 이렇게 완전히 독립된 국가로 보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영국의 일부라고 볼 수 없는 곳들이 꽤 있어요. 이런 지역을 영국의 구성국이라고 불러요. 네덜란드에도 아루바, 퀴라소, 신트마르텐, 캐리비안 네덜란드와 같이 네덜란드 자체는 아니지만 네덜란드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국이 존재하고 있고, 덴마크 또한 페로 제도와 그린란드를 구성국으로 두고 있어요. 이런 경우 통계가 본국과 따로 집계되는 경우가 많으니 사전확인은 빼 놓을 수가 없겠죠.
미국에는 푸에르토리코, 괌, 북마리아나제도 같은 지역이 있는데, 이런 지역은 미국 정부가 통제하고 있지만 미국 내에 편입되어 있는 곳이 아니라서 위상이 꽤 애매해요.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미국의 국민이지만 시민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일례로, 미국령 사모아 출신의 주민은 미국의 국적만 있지 시민권은 없는 상태라서, 만일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미국 내로 이주해서 귀화절차를 이수해야 해요. 그 귀화절차에는 수수료 납부, 인성검사 통과, 지문날인, 영어 및 상식시험 합격 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지역이 모두 다 미국과 별개로 통계가 집계되는가 하면 또 그것도 아니라서 이것도 하나하나 따지지 않으면 안되니 꽤 번거롭기 짝이 없어요. 대체로 푸에르토리코는 따로 집계되는데...
폴리포닉 월드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모두 폐지해서, 남위 60도 이하의 남극영역을 제외한 모든 육지가 모두 주권국가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 현실세계에 비해서는 최소한 형식적인 면에서는 확실히 평등해져 있어요.
그 과정에서, 항상 염두에 둬야 하는 몇 가지가 있기에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해요.
이번에는 그 첫번째 이야기인, 국가로 볼 수 없는 영역.
전세계에는 모두 주권국가(Sovereign state)만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만도 않아요.
제2차 세계대전, 베트남전쟁, 로디지아전쟁 등을 거치면서 대부분의 식민지가 해방되어 독립국가가 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긴 하지만, 여전히 과거 군주정의 전통이나 연방제의 특수한 상황 등이 작용하다 보니 세계를 볼 때는 주권국가가 아닌 곳도 있음을 꼭 생각해야 해요. 이를테면 속령(Dependency), 해외영토(Overseas territory), 해외집합체(Overseas collectivity), 구성국(Constituent state), 미국 정부가 지배하지만 미국의 영토를 구성하지 않는 비편입지(Unincorporated territory) 등으로 지정된 곳도 있으니까요.
속령 중에서 가장 기묘한 것이 영국의 왕실령(Crown Dependencies). 여기는 분명 영국의 군주가 지배하는데 영국 그 자체에도 영국의 역외영토에도 포함되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 영국의 의회도 왕실령을 어떻게 할 수 없고, 이 지역은 영국의 군주가 지배하면서 현지에서 자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맨 섬과 건지 섬의 경우는 아예 독자통화를 사용하면서 영국 파운드화도 병용되고 있기까지 하고 있으니 전국 어디든지 대한민국이고 어디서나 같은 통화를 쓰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해외영토와 해외집합체는 본국의 통계에 합산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아주 조심스럽게 봐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혼선이 오게 되어 있으니까요. 영국의 경우 해외영토는 영연방의 구성국과 동일한 지위로 취급하여 통계도 따로 산출한다든지 하고, 프랑스의 경우는 프랑스령 기아나, 과달루프, 마르티니크, 마요트, 레위니옹의 5개 지역은 프랑스 국내로 간주되는 해외영토(Overseas department)로 분류하고,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생바르텔레미, 생마르탱, 생피에르미콜롱, 왈리스퓌튀나의 5개 지역은 해외집합체로 간주되는가 하면, 이전에 해외집합체로 간주된 누벨칼레도니는 현재 프랑스가 점진적으로 독립시키고 있는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 관련 통계를 다룰 때에는 항상 어디까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다 포함하면 안되는가 하는 질문도 나올법한데, 그게 또 그렇지가 않아요.
현재 남극 지역을 실효지배하는 국가는 없지만, 남극대륙 및 부속도서의 일부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역외영토의 범위에 남극지역을 포함시키는 국가들이 일부 있으니까요. 남극에서 가까운 호주,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칠레는 물론 전통의 강대국인 영국과 프랑스는 물론 남극점 도달에 처음으로 성공한 국가인 노르웨이도 여전히 영유권주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남극조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이런 무리한 요구를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나 의무는 없으니까 제외하는 것이 당연해요.
구성국 개념도 우리에게는 꽤 생소해요.
현재 영국의 군주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영국, 캐나다, 호주 및 뉴질랜드의 군주이자 영연방의 수장으로 있어요. 게다가 케이만 군도, 지브롤터 등과 같은 지역도 지배하고 있는데, 이렇게 완전히 독립된 국가로 보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영국의 일부라고 볼 수 없는 곳들이 꽤 있어요. 이런 지역을 영국의 구성국이라고 불러요. 네덜란드에도 아루바, 퀴라소, 신트마르텐, 캐리비안 네덜란드와 같이 네덜란드 자체는 아니지만 네덜란드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국이 존재하고 있고, 덴마크 또한 페로 제도와 그린란드를 구성국으로 두고 있어요. 이런 경우 통계가 본국과 따로 집계되는 경우가 많으니 사전확인은 빼 놓을 수가 없겠죠.
미국에는 푸에르토리코, 괌, 북마리아나제도 같은 지역이 있는데, 이런 지역은 미국 정부가 통제하고 있지만 미국 내에 편입되어 있는 곳이 아니라서 위상이 꽤 애매해요.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미국의 국민이지만 시민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일례로, 미국령 사모아 출신의 주민은 미국의 국적만 있지 시민권은 없는 상태라서, 만일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미국 내로 이주해서 귀화절차를 이수해야 해요. 그 귀화절차에는 수수료 납부, 인성검사 통과, 지문날인, 영어 및 상식시험 합격 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지역이 모두 다 미국과 별개로 통계가 집계되는가 하면 또 그것도 아니라서 이것도 하나하나 따지지 않으면 안되니 꽤 번거롭기 짝이 없어요. 대체로 푸에르토리코는 따로 집계되는데...
폴리포닉 월드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모두 폐지해서, 남위 60도 이하의 남극영역을 제외한 모든 육지가 모두 주권국가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 현실세계에 비해서는 최소한 형식적인 면에서는 확실히 평등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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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댓글
콘스탄티노스XI
2017-01-13 17:07:52
어찌보면 중세때부터 국가가 수많은 백국-공국의 혼합체였던 유럽의 국가체제와, 상당히 이른시기때에 국가의 중앙집권이 완성된 동아시아의 국가체제차이에서 오는 문화차이일수 있겠네요.
마드리갈
2017-01-13 17:24:36
유럽 국가들에 잔존하는 각종 속령, 구성국 등은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백국, 공국 등이 혼재되었던 그런 전통의 연장선으로 봐야 할 거예요. 공화정이 탄생한 미국의 경우는 연방국가이다보니, 그런 유럽 국가들의 전통이 형태는 다르지만 실질적인 것은 동일하게 계승된 것으로도 볼 수 있겠어요.
확실히 동아시아의 경우가 특이하다고 봐야겠어요. 특히 동북아시아의 경우 역대왕조의 왕권강화책에 꼭 들어가는 것이 중앙집권체계의 완성이니까요. 당장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쪽만 봐도 다른 경우가 확연히 있으니까요. 말레이시아의 사라왁, 사바 지역이라든지 탄자니아의 잰지바르같은 경우가 그러해요. 특히 잰지바르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자치가 이루어지다 보니 아예 국제연합의 통계에서도 탄자니아 본토와는 따로 작성되고 있어요. 탄자니아라는 국명 자체가 탕가니카와 잰지바르를 합성한 것이다 보니 사실상 본토와 대등한 관계라는 것이 보이고 있어요.
시어하트어택
2017-01-15 21:39:22
그러고 보니 홍콩이나 마카오는 중국의 특별행정구이기는 한데, 여러 면에서 본토와는 따로 돌아가는 걸 보니 넓게 잡으면 유럽의 속령 개념과도 조금은 접점이 있겠네요. 애초에 두 곳은 각각 영국과 포르투갈의 속령이었고...
마드리갈
2017-01-16 13:26:33
그렇죠. 말씀하신 홍콩과 마카오도 유럽의 속령 개념과 맞닿아 있어요.
홍콩에 대해서는 이런 뒷얘기가 있어요.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고 나서 홍콩에서 근무하던 영국인 공무원들이 영국으로 돌아갔는데, 홍콩 경찰경력이 있는 영국인 경찰관들은 영국에서의 경찰관으로서의 재취업을 거부당했다고 해요. 홍콩 경찰경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런 데에서 본국과 속령에 차별이 존재하는 것이 확연히 느껴지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