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김영란법의 생성 단계에서부터 기저의 전제 자체가 별로 건전하지도 않고 존속할 수 있는지 우려의 시선으로 봐 왔는데, 올해 1분기에 드러났던 김영란법 완화의 움직임에서부터 2분기의 화제인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행보에서 드러난 점으로 볼 때, 역시 이렇게 형해화된 건 우연의 산물이 아닌 필연적인 결과라고 봐야 겠습니다.
약간 어려운 용어인 형해화(形骸化)에 대해 잠깐 부연설명을 해 두겠습니다.
글자 그대로, 모양(形)과 뼈(骸)만 남아 버려서, 실질적인 기능은 발휘할 수 없는 상태로 되었다는 의미로, 사실상 무효(being de facto nullified)라고도 풀어 쓸 수 있습니다.
전에 쓴 글 중에서, 2015년의 21세기에 드리워진 금주법의 그림자, 김영란법에서는 문제점으로서 공직자를 예비범죄자로 낙인찍은 문제, 누구든지 범죄자로 간주할 수 있게 만든 범위설정 문제, 그리고 빠져나갈 사람들은 다 빠져나갈 수 있게끔 사전포석이 된 문제의 3가지가 거론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2017년의 김영란법, 이럴 거면 왜 만들었나...에서는 처음부터 전제가 잘못된 법의 맹점은 도외시한 채 대증요법으로 앞가림하려는 패착 또한 지적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봐도, 이미 김영란법의 실패는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게다가 하나 더.
최근 외유성 해외출장, 피감기관으로부터의 금품수수, 정치후원금 처리문제 등 여러 문제로 뉴스의 중심이 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김영란법 통과의 주축으로 활동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한국사회 전반에 퍼진 "각종 법령과 제도는 권력자의 이권을 위해 만들었다" 라는 인식을 여전히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일단 관련기사를 몇 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 1월 15일 연합뉴스부터. 김기식 "김영란법 적용대상 제한시 입법취지 무력화"
확대를 하려면 그게 국회의원이나 시민단체에 예외가 되어야 할 이유가 있는지 딱히 이해하지 못하겠는데, 다음 기사를 보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이번에는 2018년 4월 11일 조선일보 기사. ‘김영란법 주역’ 김기식, 시민단체 제외 관철시켰나
역시 권력자의 이권은 정당이든 정치이념이든 다 뛰어 넘는 것이었군요. 확실히 이해했습니다.
법령과 제도의 그늘에서 권력자 또는 가까운 인물들이 득을 보는 구조.
이미 도시전설의 날 제하의 기고문에서 지적한 폐단으로 박근혜 정권이 끌어내려졌고 비판받고 단죄되는 상황에서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역사에서 배우지 않으니까 그 다음은 상상에 맡겨야 할 듯합니다.
이렇게 김영란법 형해화를 보면서 이렇게 되뇌입니다.
정권은 짧고 이권은 길다.
약간 어려운 용어인 형해화(形骸化)에 대해 잠깐 부연설명을 해 두겠습니다.
글자 그대로, 모양(形)과 뼈(骸)만 남아 버려서, 실질적인 기능은 발휘할 수 없는 상태로 되었다는 의미로, 사실상 무효(being de facto nullified)라고도 풀어 쓸 수 있습니다.
전에 쓴 글 중에서, 2015년의 21세기에 드리워진 금주법의 그림자, 김영란법에서는 문제점으로서 공직자를 예비범죄자로 낙인찍은 문제, 누구든지 범죄자로 간주할 수 있게 만든 범위설정 문제, 그리고 빠져나갈 사람들은 다 빠져나갈 수 있게끔 사전포석이 된 문제의 3가지가 거론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2017년의 김영란법, 이럴 거면 왜 만들었나...에서는 처음부터 전제가 잘못된 법의 맹점은 도외시한 채 대증요법으로 앞가림하려는 패착 또한 지적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봐도, 이미 김영란법의 실패는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게다가 하나 더.
최근 외유성 해외출장, 피감기관으로부터의 금품수수, 정치후원금 처리문제 등 여러 문제로 뉴스의 중심이 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김영란법 통과의 주축으로 활동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한국사회 전반에 퍼진 "각종 법령과 제도는 권력자의 이권을 위해 만들었다" 라는 인식을 여전히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일단 관련기사를 몇 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 1월 15일 연합뉴스부터. 김기식 "김영란법 적용대상 제한시 입법취지 무력화"
확대를 하려면 그게 국회의원이나 시민단체에 예외가 되어야 할 이유가 있는지 딱히 이해하지 못하겠는데, 다음 기사를 보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이번에는 2018년 4월 11일 조선일보 기사. ‘김영란법 주역’ 김기식, 시민단체 제외 관철시켰나
역시 권력자의 이권은 정당이든 정치이념이든 다 뛰어 넘는 것이었군요. 확실히 이해했습니다.
법령과 제도의 그늘에서 권력자 또는 가까운 인물들이 득을 보는 구조.
이미 도시전설의 날 제하의 기고문에서 지적한 폐단으로 박근혜 정권이 끌어내려졌고 비판받고 단죄되는 상황에서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역사에서 배우지 않으니까 그 다음은 상상에 맡겨야 할 듯합니다.
이렇게 김영란법 형해화를 보면서 이렇게 되뇌입니다.
정권은 짧고 이권은 길다.
Founder and Owner of Polyphonic World
목록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단시간의 게시물 연속등록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
2024-09-06 | 168 | |
공지 |
[사정변경] 보안서버 도입은 일단 보류합니다 |
2024-03-28 | 172 | |
공지 |
타 커뮤니티 언급에 대한 규제안내 |
2024-03-05 | 189 | |
공지 |
2023년 국내외 주요 사건을 돌아볼까요? 작성중10 |
2023-12-30 | 360 | |
공지 |
코로나19 관련사항 요약안내612 |
2020-02-20 | 3863 | |
공지 |
설문조사를 추가하는 방법 해설2
|
2018-07-02 | 1001 | |
공지 |
각종 공지 및 가입안내사항 (2016년 10월 갱신)2 |
2013-08-14 | 5973 | |
공지 |
문체, 어휘 등에 관한 권장사항 |
2013-07-08 | 6594 | |
공지 |
오류보고 접수창구107 |
2013-02-25 | 12088 | |
5895 |
오늘부터는 여행중입니다1
|
2024-11-21 | 9 | |
5894 |
멕시코 대통령의 정기항공편 이용은 바람직하기만 할까
|
2024-11-20 | 15 | |
5893 |
10세 아동에게 과실 100%가 나온 교통사고 사례
|
2024-11-19 | 17 | |
5892 |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1
|
2024-11-18 | 40 | |
5891 |
근황 정리 및 기타.4
|
2024-11-17 | 60 | |
5890 |
그럴듯하면서도 함의가 묘한 최근의 이슈
|
2024-11-16 | 24 | |
5889 |
이것이 마요나카 철도 사무국의 진심입니다!4
|
2024-11-15 | 61 | |
5888 |
홍차도(紅茶道)2
|
2024-11-14 | 32 | |
5887 |
예금자보호한도는 이번에 올라갈 것인가
|
2024-11-13 | 28 | |
5886 |
마약문제 해결에 대한 폴리포닉 월드의 대안
|
2024-11-12 | 38 | |
5885 |
이번 분기의 애니는 "가족" 에 방점을 두는 게 많네요
|
2024-11-11 | 39 | |
5884 |
방위산업 악마화의 딜레마 하나.
|
2024-11-10 | 41 | |
5883 |
"N" 의 안일함이 만들어낸 생각없는 용어들
|
2024-11-09 | 43 | |
5882 |
트럼프 당선 & 수능과 교육 이야기4
|
2024-11-08 | 107 | |
5881 |
있는 법 구부리기4
|
2024-11-06 | 70 | |
5880 |
고토 히토리의 탄식2
|
2024-11-05 | 47 | |
5879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가는 건 일단 맞게 보이네요3
|
2024-11-04 | 52 | |
5878 |
중국의 비자면제 조치가 도움이 될지?5
|
2024-11-03 | 80 | |
5877 |
아팠던 달이 돌아와서 그런 것인지...2
|
2024-11-02 | 51 | |
5876 |
"임기단축 개헌" 이라는 그 이타주의2
|
2024-11-01 | 55 |
2 댓글
대왕고래
2018-04-13 00:22:48
맨날 법을 만들면 뭐하나요, 정작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일부러 빠져나가려고 법을 허술하게 짓나?하는 생각마저 드네요. 이래서야 법치국가라고 하기 그렇겠어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게, 국민들이 제대로 견제를 해야겠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SiteOwner
2018-04-14 22:02:30
거듭 느끼는 것인데, 예외없는 법이 가혹하고 예외많은 법보다 더 법답다는 격언이 진리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결국 김영란법 또한 허울좋은 법일 뿐 권력자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임이 명백해진 이상, 이제는 어떠한 변명조차도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고, 결국 법치국가의 탈을 쓴 부조리는 여전하다는 현실에 한숨쉴 뿐입니다.
사실 이 문제에의 해법은 있습니다. 시스템적 청산, 그리고 인적 청산. 문제는 이 둘 모두 현 상황에서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비극이기에 속수무책이라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