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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가을에 썼던 일본제 물품 배격 주장 덕분에 광복은 가짜가 되었네요 제하의 글은 오늘 나온 뉴스 덕분에 후속편이 나올 수 있었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경기도의회가 추진중인 학교내 일본제품에 전범기업 스티커 붙이기 의무화 조례인 '일본 전범 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 을 분석하기로 할께요.
먼저, 참고한 기사를 소개할께요.
"학교내 일본 제품에 戰犯딱지 붙여라" (조선닷컴 2019년 3월 20일 기사)
요약하면 이런 것이죠.
최소 284개의 일본기업은 이른바 전범기업이고 이 기업들의 생산제품은 조례에 따라 경기도내의 4700여개 초중고 각급학교에 해당 물품의 보유실태가 조사 후에 매년 공개되어야 한다는 거네요. 대상은 가액 20만원이 넘는 물품.
또한, 서울시의회에서는 이른바 전범기업의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촉구하는 조례도 추진중이라는데...
이러한 조례의 발상과 실현가능성과 여파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자체로도 결함이 가득하네요.
우선 경기도의회의 안부터 보도록 하죠.
한마디로 논파해 보죠. 애국의 가치는 고작 1원.
왜
이렇게 될까요? 20만원이 넘는 제품에는 전범기업 스티커를 붙여야 하는데, 그 기준에 1원이라도 미달되면 스티커 부착의무가
없으니까요. 단 1원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것을 보니 경기도의회의 발상은 애국의 가치를 1원으로 재단해 버리는 효과밖에 나지
않아요.
서울시의회의 안 또한 그 자체로 결함을 지니고 있어요.
일본기업의
사업영역이 한국만 있는 것도 아니고 불매의 여파로 한국에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철수하면 그만이죠. 그리고
일본내수시장 및 다른 국가의 시장을 공략해서 더욱 좋은 실적을 내면 오히려 이익이 되는데, 그러면 이러한 불매운동은 일본기업을
한국에서 축출했다는 것 이외에는 아무 효과가 없고 오히려 그 일본기업들을 적극적인 신사업 개척으로 자극해서 사업을 더욱 번창하게
했으니까 오히려 이적행위를 하는 거네요. 반일의 의도로 결과적으로 친일을 했으니까요.
이렇게 주장 그 자체의 결함도 생각하지 않는데 이것들이 몰고 올 여파는 잘도 생각하겠네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위.
차라리 친일청산을 위해서 일본제 물품을 다 때려부수자고 주장하는 편이 더 좋겠네요. 그러기에는 돈이 아깝거나 당장 불편해질 게 두려운 건가요? 그럴 불경제를 감수하지 못할 용기가 없이 뭘 어쩌겠다는 건지...
여담인데 친일 작곡가가 지은 교가 등을 금지하거나 폐지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한 마디 해야겠네요.
일본의 근대식 창가나 군가, 교가 등의 멜로디를 유용한 노래는 어떻게 봐야할까요. 이를테면 철도창가(鉄道唱歌)의 곡조를 유용한 학도가.
게다가 기미독립선언서의 작성자 중에 최남선(崔南善, 1890-1957)이 있는데, 주지의 사실과 같이 최남선은 내선일체를
옹호했어요. 그러면 3.1운동은 평가절하되어야겠네요? 그리고 기미독립선언서는 폐기대상이네요? 최남선 사후 그를 옹호한 사상계
발행인 장준하(張俊河, 1918-1975), 그리고 그를 탄압한 박정희 정권의 성격은 어떻게 규정되어야 할까요?
주장을 어떻게 하고 조례를 어떻게 만드는가는 관여할 바는 아닌데 이것으로 만들어지는 온갖 모순은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네요. 그리고 그 모순이 그들의 입지를 위태롭게 할 것이 훤히 보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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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댓글
대왕고래
2019-03-25 22:52:42
일단 저런 스티커 붙혀서 어떤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그 기업과는 아예 경기도 차원에서 거래를 끊겠다는 것과 같은 말이 되는건데, 그것이 국가 전체에 어떤 피해를 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특정 기업과 거래를 하지 않기로 도 차원에서 선언하게 되면, 아예 해당 기업이 우리나라와 거래하지 않게 되는 것도 가능하게 될 것이고, 그 중에 우리나라에서 필요로 하거나 수요가 많은 물품을 파는 기업도 존재할 것인데 (완제품 뿐만 아니라 부품까지) 그 물품이 없는 경우의 대처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나와있는지부터 묻고 싶어요.
그리고 그렇게 특정 기업과 거래를 아예 막는 경우 다른 기업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도 걱정되네요. 상관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조금이라도 한국=조선에 침략을 행하거나 피해를 조금이라도 끼친 내력이 있다면 아예 거래를 하지 않게 되는 건 아닌가?"하는 걱정을 하고 소극적인 무역을 하게 될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에 이득은 커녕 피해 가능성만 조금씩 보이는 이런 정책은 전혀 바람직하지 못한데요...
마드리갈
2019-03-26 09:16:17
여러 방면에서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런 패착이 벌어지는 것이죠.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좀 더 간단하게 요약하면, 인간의 행동은 상호반응(interactive)하니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남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대항조치를 지능적으로 하려면 정말 지능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저렇게 스티커를 붙이는 것은 어쨌든 비용이 많이 들지만, 이를테면 신선식품류에 대한 무기한 통관보류조치를 한다면? 큰 비용을 안 들이고 신선식품류 수출업자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어요. 신선식품류는 선도가 생명이고, 통관보류조치만으로 바로 손해로 귀결되니까요.
게다가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의 조례에 수용불가의 입장을 밝혔어요(2019년 3월 20일 매일경제 기사, 한국어). 기사에는 직접 나오지는 않았지만, 일본제 물품을 찾아서 예의 "전범기업" 제조품인지, 구입가액이 얼마나 되는지, 현황은 어떠한지를 확인하고 스티커를 붙이는 작업은 각 학교의 몫이 되어 버려요. 급여를 더 주거나 업무인력을 더 지원해 줄 것도 아니면서 조례를 제정하면 다인가 생각해봐도 이미 결론은 다 나 있어요.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가 3월 29일에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라는데, 어떻게 될지 봐야겠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