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쟁점은 아침의 닭 울음소리가 소음공해인 것인가에 대한 논박.
수탉 주인의 변호인측은 닭의 울음소리가 소음공해라면 2가지 조건 중의 하나 이상은 만족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정도가 심하거나 영구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그렇지만 그 조건은 어느 것 하나 만족되지 않았고, 따라서 판결은 수탉 측이 승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 측이 피고인 수탉 측에 1,000유로(=130만원 상당)의 위자료까지 지불하는 것으로 낙착되었어요.
이 사안은 프랑스 각지에서 발생하는 여러 갈등양상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기도 해요.
생활환경에서 나는 각종 소리, 냄새 등에 대해 소송이 진행중이고, 또한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한 공간에서 살 때 어떻게 이 갈등이 표면화되는지 등에 대해 거국적인 논쟁이 진행되고 있기도 하니까요.
게다가, 이것은, 유럽 중세사에서 보이는 동물재판의 전통이 잔존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도 여겨지네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만물을 신의 피조물로 보는 중세의 사고방식에서는, 동물 또한 원칙적으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 및 객체가 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비록 재판 등의 것은 이성이 있는 존재인 인간만이 수행할 수 있었지만요. 그래서 이 전통이 단지 소음의 정의와 감내할 수준뿐만 아니라 동물의 권리에 대한 것에도 미치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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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댓글
대왕고래
2019-09-07 23:06:03
이웃 소음에 대한 문제가 심해지다 못해 닭 우는 것 갖고 재판을 하는 처지에...
개 짖는 건 입마개를 한다고 쳐도, 닭 우는 건 대체 뭘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수술이라도 하라는 것인지...
"이게 말이 되는 건가"를 따지기 전에, 저런 것으로 소송을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걸 받아들어야할지 말아야할지를 생각해야 할 거 같아요. 아무리 소음 문제가 심해도 그렇지, 닭 울음소리를 갖고...?
마드리갈
2019-09-07 23:28:41
개인차가 있지만, 동물의 소리를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있나 봐요.
게다가, 요즘은 어느 나라나 할 것 없이 사람들의 인내심의 허용범위가 꽤나 줄어든 것 같네요. 그래도 전근대사회처럼 결투 등의 자력구제에 의존할 수는 없으니 저렇게 법에 의존해서라도 자신의 낮은 인내심을 만족시켜야 하는 건가 싶기도 해요.
모든 것이 불확실해지는 시대에, 중세유럽의 동물재판을 연상시키는 이런 재판이 일어나는 현대는 과거보다 얼마나 발전한 것인가를 되물어 보고 있어요.
앨매리
2019-09-10 09:40:55
옛날 중세시대 같으면 상상도 못 할 재판이네요. 그때는 수탉이 우는 게 일상이었을 테니까요.
그때와 생활 양식이 많이 달라졌다는 증거이기도 하면서, 과거와 달리 사람들의 인심도 많이 척박해졌다는 증거 같아서 좀 착잡하네요.
마드리갈
2019-09-10 12:27:04
예의 프랑스 수탉재판은 중세의 동물재판의 요소가 보이면서, 역으로 중세시대에는 수탉의 울음소리가 재판의 대상이 되는 것 자체가 상상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에서 기묘함을 노정하고 있어요. 중세 때의 동물재판의 상당수가 동물이 사람을 습격하여 살상했을 경우의 살인죄, 상해죄 등을 묻는 형사재판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더욱...
정말 인심이 너무나도 각박해진 게 피부로 느껴지네요. 도심도 아니고 농촌에서 기르는 닭의 울음소리가 재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아무래도 좋게 볼 여지는 딱히 보이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