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7년 전의 한 사건을 다시 언급하는 이 시점에서의 기분은 그다지 개운하지 않아요.
유족위로금에 과세하는 국세청에 이어, 해외대학에의 기부에 대한 거액의 과세 확정까지 있다 보니까요.
이 기사를 읽어보시면 전말이 파악될 거예요.
김구 가문의 눈물, 40억 기부에 돌아온건 13억 ‘세금폭탄’, 2020년 10월 19일 조선일보 기사
요약을 해 볼께요.
지난 2016년에 김신 전 공군참모총장이 별세했어요. 그는 백범 김구의 차남으로, 2006년부터 10년간 미국의 하버드대, 브라운대 등의 대학에 모두 42억원을 기부했는데, 2018년에 국세청이 기부금에 대해 증여세와 상속세를 27억원 부과한 것. 게다가 그 증여세를 해외 대학에서 받을 수 없으니까 결국 증여한 쪽에서 내야 하니까 정당하다는 것이 국세청의 판단.
이것은 조세심판원을 통해서 14억원의 납부가 취소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13억원은 정당하다고 간주되었어요. 유족이 행정소송을 포기해서 그대로 확정된 것.
과연 이것이 정당한 법집행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예요.
그리고, 확실히 배웠어요.
기부하면 손해, 그것도 이중삼중으로 손해.
그리고 어차피 국세청은 달라진 게 없으니 국세청이 이렇게 파고들 여지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게 상책이죠. 위법하지 않은 부작위가 처벌되는 등의 제재를 받을 수는 없으니까요.
더 말하고 싶은 게 있지만, 여기서 줄여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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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댓글
대왕고래
2020-11-01 21:31:41
기부를 했더니 산사태가 날아오면 누가 기부를 할까요. 보통이라면 이런 걸 개선하려고 해야 정상일텐데...
개선되어야 할 게 제대로 개선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정론인가...
마드리갈
2020-11-02 12:48:49
정론을 지키지 않으니까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대왕고래님의 말씀처럼, 개선하려고 해야 정상이고 또한 그게 정론인데, 이럴 때만은 그런 게 다 어디 갔는지를 모르겠어요.
기부를 사회제도적으로 보자면 이런 시각도 가능해요. 정부가 모든 영역에서 효과적인 자원배분을 수행한다고는 장담할 수 없기에, 개인의 사적인 활동으로 자원배분을 수행하여 국가의 기능을 일부 분담하는 것도 있고, 그 중의 하나가 기부인 것이죠. 그것을 증여로 간주하고 다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자체가 개인의 자발적인 참여 및 사회기능 분담을 죄악시하는 폭거인 것이죠.
게다가 김신 전 공군참모총장의 가정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씁쓸하죠.
진보세력 일각에서는 한국사회가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번영한다라고 비판하고 사회변혁을 주장했는데, 그런 그들이 과연 이 문제에 무슨 목소리를 낸 건가요? 헛소리로 점철된 담론을 그들이 자기실현시켰다고밖에 못하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