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Skip to content
특정 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화물운송의 고질적인 문제인 과적에 관한 제 고찰입니다.

처진방망이, 2013-04-23 02:25:37

조회 수
639

과적(過積), 과적재(過積載)= 화물의 정량을 초과해서 실음.

 

우리나라 화물 운송의 고질적인 문제를 꼽으라면 아마 과적 문제를 꼽을 겁니다.

과적 운송은 단기적으로 정량 적재 운송보다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지만,

제동장치, 조향장치, 차체 프레임 등의 차량의 주요 구성요소에 큰 피로를 줘 결과적으로 수리비가 더 나오고,

또한 과적으로 인한 주요 구성요소 고장이 야기하는 사고(ex- 제동장치 고장)로 차주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도 위험에 빠뜨리는

만악의 근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화물 과적 문제는 이전 뉴스에서도 다룰 만큼 오래된 문제인데요,

1988년 1월에 보도된 뉴스를 봅시다.

http://imnews.imbc.com/20dbnews/camera/1805187_6392.html

 

통나무들을 마구잡이로 보다 많이, 보다 높게, 보다 길게 쌓은 대형 트럭들은 그 때나 현재나

가히 달리는 폭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일반 트럭의 과적 사례 중 하나를 보았습니다. 과연 덤프트럭도 정량 적재를 했을까요?

1990년 9월에 보도된 뉴스를 봅시다.

http://imnews.imbc.com/20dbnews/camera/1838532_6392.html

 

이처럼 차체가 짐의 무게를 못 이기고 타이어가 터지거나 전복되는 큰 사고가 날 만큼 불법 개조를 통한 과적을 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과적 화물차량을 단속해야 하는 정부기관에서는 서로 책임 떠넘기기로 수수방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덤프트럭이 이러한 행위를 했던 데에는 그에 대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1990년 10월에 보도된 뉴스를 봅시다.

http://imnews.imbc.com/20dbnews/camera/1840205_6392.html

 

즉, 700만원이나 더 주고 산 자신의 차가 당시 유행이었던 곡물수송차량에 운임부터 밀리니 모자란 운임을 채우기 위해서 불법임을 알면서도 개조하여 과적을 했다는 해명이 되겠습니다.

이 뉴스가 나간 후 곡물수송차량은 예전처럼 곡물만 수송했을까요?

1990년 10월에 보도된 뉴스를 봅시다.

http://imnews.imbc.com/20dbnews/camera/1840322_6392.html

 

인명피해를 유발시킨 사고를 여러 건 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제도의 미비, 계근시설의 관리 부재, 자동차 등록 사무소의 탁상행정 등으로 인해 한동안 버젓이 굴러다녔습니다.

게다가 과적검문소의 공무원들은 부패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는 1991년 2월에 보도된 뉴스를 봅시다.

http://imnews.imbc.com/20dbnews/camera/1843987_6392.html

 

전용 계좌로 화물 운송 회사로부터 뇌물을 받는 조건으로 눈을 감아 주는 부정을 저지르고 있어 도로가 파이고, 화물차가 구르는 사고가

어렵지 않게 벌어졌습니다.

허나 시 의원의 대표인 당시 시 의회의장까지 간접적으로 과적에 관여했었습니다.

1991년 9월에 보도된 뉴스를 봅시다.

http://imnews.imbc.com/20dbnews/camera/1852771_6392.html

 

시민들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사람이 과적에 관여했으니 어땠을지는 뻔한 이치입니다.

 

당시 정부 측에서 보다 못해 과적차량에 대한 범칙금을 상향조정했지만 과연 사라졌을까요? 

1993년 7월에 보도된 뉴스를 봅시다.

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1993/1757404_6127.html

 

과적검문소가 여전히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범칙금 상향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과적차량은 도로에 심한 피로를 주기 때문에 특히 교량과는 상극입니다.

실제로 성수대교 붕괴에 과적차량이 일정 부분을 관여했다고 합니다.

1994년 10월에 보도된 뉴스를 봅시다.

http://imnews.imbc.com/20dbnews/camera/1940975_6392.html

 

과적 화물차 운전사들은 지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험료와 지입료 때문에 불법인 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과적운행을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합니다.(현재는 이 두 가지의 요소에 유류비가 추가되었습니다.)

여기서 근본적인 과적 운행의 원인 중 한 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성수대교 붕괴 후에 과적운행이 사라졌을까요?

1998년경에 보도된 뉴스를 봅시다.

http://imnews.imbc.com//20dbnews/camera/1981527_6392.html

 

공사 현장 측에서 강압적으로 화물차 운전기사에게 과적을 강요하고, 도로공사 측에서는 눈감아주는 사례가 많아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에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과적을 하는 화물차 운전기사들은 과적단속을 피하기 위해 온갖 지혜를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2002년 7월에 보도된 뉴스를 봅시다.

http://imnews.imbc.com//20dbnews/camera/1893586_6392.html

 

이 뉴스에서 나온 트레일러에서 타이어축을 승-하강시키는 장치가 파생되어 현재의 중-대형 화물차에 널리 쓰이는 소위 '가변축' 이 되어

현재도 쓰이고 있습니다.

 

 

 

원래의 5톤 화물차 후륜입니다.

 

가변축을 장착한 5톤 화물차 후륜입니다.

원래 가변축의 기능은 화물을 실은 화물차의 무게를 분산시켜 차량의 주요 구성요소의 피로도를 감소시키는 기능이지만 이것이 악용되면

화물 과적 단속 회피로 얼마든지 쓰일 수 있고, 현재도 쓰이는 실정입니다.

 

과적 운행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첫번째로 현재의 불합리한 화물 운송료 책정 체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화물 운송료 책정은 x톤당 y원 식으로 체계가 잡혀 있어 과적을 할수록 운송료를 더 받을 수 있는 폐단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운송료 책정 체계를 화물 운송 의뢰회사와 화물차 운전기사가 서로  win-win할 수 있는 체계로 모색하여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과적에 대한 처벌을 '삼진아웃제' 등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과적 단속에서 3번 이상 과적을 했다는 사실이 적발되었을 경우 운전면허 정지 등을 통하여 과적에 대한 페널티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과적이 왜 나쁘고, 과적으로 인한 사고 유형 등을 구체적으로 화물차 운전기사에게 계몽해야 합니다.

아무리 법적 처벌이 강화된다고 해도 운전기사 개개인의 인식이 변하지 않는 한 과적은 억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허나 제가 늘어 놓은 주장들이 현실과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 허술한 고찰을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자동차 로컬라이징에서 실수를 범한 한 사례를 올려 드리며

글을 맺겠습니다.

http://imnews.imbc.com/20dbnews/camera/1795224_6392.html



처진방망이

농업은 모든 산업의 기초입니다. 农业所有产业的基础La agricultura es la base de todas las industrias.

Agriculture is the foundation of all industries. L'agriculture est le fondement de toutes les industries.

4 댓글

마드리갈

2013-04-23 15:38:03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에서 주차중인 트럭을 보면 저런 가변축을 단 차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차축이 많으면 총중량은 동일해도 하중이 분산되는 것을 이용하여 단속을 회피한다면, 현행 과적단속 시스템에 분명 문제가 있는 게 드러나네요. 즉 총중량이 아닌 축중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중량별 운송요금 산정체계도 고쳐야겠지만 이를 위해서는 전제 하나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현재 다수의 화물운송업자는 개인사업자이면서 지입차주이기도 하죠. 이 점에 유의해야 해요.

지입차주의 지입이란 일본어 持?의 역어로, 지위는 개인사업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화주에 고용된 임금근로자의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지요. 이 경우 화주는 지입료만 주면 되고, 정비 등의 제반비용은 모두 그 차량을 소유한 개인사업자의 몫으로 되어 있어서 어떻게든지 여기에서 발생하는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기 위해서 과적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요. 그리고 개인 레벨이니까 차량을 다수 운용하는 경우보다 정비단가도 그만큼 높아져서 악순환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입차주제를 협동조합이나 회사로 전환해 나갈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해요.

히타기

2013-04-23 18:30:42

그냥 캐터필러달면 안되나요? 크리스티식 현가장치면 70km/h 까지는 보장할텐데요. 

마드리갈

2013-04-23 19:08:59

무한궤도방식의 경우 도로파괴, 소음의 문제가 더 심한데다 unsprung weight가 더 늘어 버려요.

이렇게 되면, 기존의 자동차 프레임으로는 견디지 못하게 되어서 더욱 강성이 높아야 하고, 차량의 제작 및 도입단가가 급상승하게 되어요. 즉 상황은 더욱 안 좋은 쪽으로만 가게 되지요.

게다가 고속도로에서의 속도제한을 생각할 때 70km/h는 너무 느려서 곤란한 문제가 있어요.

SiteOwner

2014-02-05 21:41:39

화물운송의 고질적 취약점에는 한국의 취약한 고용구조도 한몫합니다.

OECD 회원국들 가운데 한국은 자영업자의 비중이 이상할 정도로 높습니다. 그 말은, 개인기업이 많고 그래서 그만큼 자본조달 및 리스크 관리가 심각하게 어렵다는 뜻도 됩니다. 특히 지입차주의 경우 트럭 구입 및 운용비는 모두 자신의 몫이 되고 화물운임 및 지입료는상당히 낮아서 구조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교섭력이 약화되는 것은 당연지사. 그래서 이러한 체제는 물류회사체제로 대체되어야 하고, 화물운임에 대해서도 공통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제도적으로 대체해 나가야 합니다.


동생이 위에서 밝힌 사항의 원인으로서 국내의 고용구조의 문제도 거론해 보아야 하기에 추가로 언급해 봤습니다.

Board Menu

목록

Page 1 / 295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단시간의 게시물 연속등록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SiteOwner 2024-09-06 168
공지

[사정변경] 보안서버 도입은 일단 보류합니다

SiteOwner 2024-03-28 172
공지

타 커뮤니티 언급에 대한 규제안내

SiteOwner 2024-03-05 189
공지

2023년 국내외 주요 사건을 돌아볼까요? 작성중

10
마드리갈 2023-12-30 360
공지

코로나19 관련사항 요약안내

612
마드리갈 2020-02-20 3863
공지

설문조사를 추가하는 방법 해설

2
  • file
마드리갈 2018-07-02 1001
공지

각종 공지 및 가입안내사항 (2016년 10월 갱신)

2
SiteOwner 2013-08-14 5973
공지

문체, 어휘 등에 관한 권장사항

하네카와츠바사 2013-07-08 6594
공지

오류보고 접수창구

107
마드리갈 2013-02-25 12088
5896

꼰대와 음모론, 그 의외의 접점

  • new
시어하트어택 2024-11-24 1
5895

오늘부터는 여행중입니다

1
  • new
SiteOwner 2024-11-21 13
5894

멕시코 대통령의 정기항공편 이용은 바람직하기만 할까

  • new
마드리갈 2024-11-20 17
5893

10세 아동에게 과실 100%가 나온 교통사고 사례

  • new
마드리갈 2024-11-19 19
5892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1
  • new
마드리갈 2024-11-18 45
5891

근황 정리 및 기타.

4
  • new
Lester 2024-11-17 63
5890

그럴듯하면서도 함의가 묘한 최근의 이슈

  • new
SiteOwner 2024-11-16 25
5889

이것이 마요나카 철도 사무국의 진심입니다!

4
  • file
  • new
마키 2024-11-15 61
5888

홍차도(紅茶道)

2
  • new
마드리갈 2024-11-14 32
5887

예금자보호한도는 이번에 올라갈 것인가

  • new
마드리갈 2024-11-13 28
5886

마약문제 해결에 대한 폴리포닉 월드의 대안

  • new
마드리갈 2024-11-12 38
5885

이번 분기의 애니는 "가족" 에 방점을 두는 게 많네요

  • new
마드리갈 2024-11-11 39
5884

방위산업 악마화의 딜레마 하나.

  • new
SiteOwner 2024-11-10 42
5883

"N" 의 안일함이 만들어낸 생각없는 용어들

  • new
SiteOwner 2024-11-09 43
5882

트럼프 당선 & 수능과 교육 이야기

4
  • new
Lester 2024-11-08 107
5881

있는 법 구부리기

4
  • new
SiteOwner 2024-11-06 70
5880

고토 히토리의 탄식

2
  • file
  • new
마드리갈 2024-11-05 47
5879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가는 건 일단 맞게 보이네요

3
  • new
마드리갈 2024-11-04 52
5878

중국의 비자면제 조치가 도움이 될지?

5
  • new
마드리갈 2024-11-03 82
5877

아팠던 달이 돌아와서 그런 것인지...

2
  • new
마드리갈 2024-11-02 52

Polyphonic World Forum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