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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되었어요.
이것은 올해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모두 주말에 해당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에 대체휴일이 적용되어 하루씩 휴일이 늘어나게 되어요. 이것은 차트로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첨부해 놓을께요.
차트출처 대체공휴일 전면확대법, 與 단독으로 소위 통과(종합), 2021년 6월 22일 연합뉴스 기사
단 이것은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으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제외되어요. 즉 5인미만 사업장 종사자 360만명의 경우는 이 적용에도 불구하고 제외되는 것이죠. 대체공휴일이 늘어나는 것에도 이렇게 명암이 있네요.
이 제정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면 광복절부터 적용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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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댓글
대왕고래
2021-06-27 01:10:19
요즘 들은 소식 중에서도 제일 좋은 소식이었죠. 대체공휴일 확대.
쉬는 날이 많으면 좋아요. 한 달 중에 쉬는 날이 없으면 괜히 기운빠지고 그러더라고요.
마드리갈
2021-06-27 01:14:58
역시 휴일이란 중요하죠. 그리고 휴일을 즐길 수 있다는 데에 감사해야겠죠.
그래도 약간은 떨떠름하죠.
이런 것까지 누리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는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지...분명 이건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 같다는 불안한 감을 떨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건 뭐랄까, 절반의 성공같이 보이네요.
마드리갈
2021-06-30 15:20:54
2021년 6월 30일 업데이트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021년 6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어요. 재석 206인 중 찬성 152인, 반대 18인, 기권 36일로 가결되었고, 이러 인해 8월 16일, 10월 4일, 10월 11일, 12월 27일의 4일의 휴일이 늘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절반의 휴일이예요. 이것으로 360만명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과연 옳은 결정이었을지...
관련보도를 하나 추가할께요.
올해 나흘 더 쉰다... 대체공휴일 확대법 본회의 통과, 2021년 6월 30일 조선일보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