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오징어 게임인가 하는 드라마가 유행인가보네요.
데스게임 계통 작품인데, 넷플릭스에서 방영되고 있고, 외국에서도 인기가 많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드라마가 꼭 좋은 면만 있는 건 아닌 거 같네요.
“10년 쓴 내 번호 ‘오징어게임’서 노출, 전화 수천통 왔다” 고통 호소 - 조선일보 기사
'오징어게임 연락처 노출' 뒤 2주…"달라진 게 없다" - SBS뉴스
작중에 나온 전화번호가 하필 실제 일반인의 전화번호와 일치했고, 그 번호로 전화를 걸면 뭐가 있을까 싶었던 사람들 + 그냥 장난전화가 하고 싶었던 사람들까지 엮여서 그 일반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그리고 그걸 5백만원으로 합의하려고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네요. 제 2~3달치 월급 정도는 될텐데 그거 갖고 되나 싶네요.
저런 건 당연히 조심했어야 하는 문제 아닐까 싶어요. 아무렇게나 전화번호를 적으면 당연히 누군가의 전화번호일 수도 있겠죠.
밖에서 대충 보고 적어넣은 전화번호면 더 큰 문제고요.
합의금도 생각보다 적어서, "그냥 푼돈으로 묻으려는 거 아냐?"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네요.
미디어에 노출되는 작품이니 개인정보노출 같은 건 당연히 신경썼어야 했을 문제인데, 그런 거에 대한 주의성이 너무 적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게 과연 저 작품 하나 뿐이었을까? 하는 괜한 의심도 들고요. 영 좋지 않아요.
드라마가 해외에 인기가 많으면 뭐하나, 마인드가 거기에 못 따라오는데...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대왕고래입니다. 대왕고래는 거대한 몸으로 5대양을 자유롭게 헤엄칩니다.
대왕고래는 그 어떤 생물과 견주어도 거대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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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댓글
Papillon
2021-10-03 12:22:26
사실 조심했어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런 용도로 쓸 수 있는 번호가 따로 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아예 그런 용도로 쓰기 위한 전화번호를 제공하거든요(링크 #). 그런데 제작진은 그걸 무시한 것이라 책임 소재가 더 무겁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언론, 미디어가 무책임한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긴 합니다. 조선구마사 때도 비슷한 논란(링크 #)이 있었고요. 이들이 왜 그런지 이유를 듣기는 했지만 이제 와선 악습일 뿐이니 이해해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드리갈
2021-10-03 14:30:05
빠삐용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상물에 쓰는 전화번호가 따로 있어요.
이런 것은 국가에 따라 법제화된 것이 있어요. 영어표현으로는 Fictitious telephone number라고 부르는 것으로, 미국 및 캐나다의 제도인 북미전화번호계획(North American Numbering Plan)에서 일부 번호가 창작물에 사용될 것을 전제로 할당된 것이라든지, 영국, 프랑스, 호주, 스웨덴 등의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특정번호 범위를 할당한 것, 그리고 국내에서 영화진흥위원회에서 할당해 둔 것이 있어요.
문제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라는 글로벌 플랫폼에 대해 저 규정이 적용가능한가에 대한 논란.
넷플릭스는 미국에 본점이 소재하는 온라인 플랫폼이죠. 그리고 위에서 빠삐용님이 소개해 주신 자료에 나오는 스크린 노출용 전화번호의 서비스대상은 "영화 제작시 스크린에 공개하는 전화번호가 필요한 영화제작사(자)" 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미 함정이 있는 것이죠. 즉 문제의 오징어게임이 영화인가, 그리고 공개되는 플랫폼은 스크린인가의 문제. 이것에 대해서 진짜 소송전으로 가면 예의 두 쟁점이 관건이 되어요. 입증책임은 원고측에 있어요. 즉 피해를 입은 사람이 오징어게임이 영화진흥위원회에서 규정하는 영화이고 스마트폰이나 IPTV의 화면이 영화진흥위원회가 정의하는 스크린인가를 증명해야 하는 것. 게다가 예의 서비스제공의 범위는 한국영화인데 미국의 넷플릭스에서 제공하는 오징어게임이 한국인 배우들을 대거 기용하고 한국어로 진행하지만 과연 이게 한국영화의 범위에 들어가는지도 다투어야 하죠. 결국 이것도, 오징어게임에서 번호가 노출되어 피해를 본 사람이 입증해야 하는 것이죠. 법에서의 입증책임이란 어떠한 행위가 자신의 이해관계에 직결되는 사람의 의무인데 이게 이렇게 가혹하죠. 게다가 이것을 다 떠나서, 영화진흥위원회는 정부가 서립한 공공기관이고 영화진흥위원회의 서비스는 의무가 아니죠. 법제화된 의무가 아니면 이것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에 책임을 져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럼, 영화진흥위원회의 설립근거법률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볼께요.
제2조에서 이미 우려한 문제가 나왔어요. 영화의 정의, 한국영화의 정의 등에서 오징어게임이 영화진흥위원회의 서비스를 이용할 의무는 없어요. 범위 밖이니까.
개인정보 보호법으로도 할 수 있는 건 얼마 없어요. 게다가 법정최고벌금형을 부과한다 하더라도 넷플릭스 및 제작자가 벌어들인 이득에 비하면 무시해도 좋을 레벨이죠.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제시한 금액 500만원은 좋게 말해서 "도의적 책임" 정도에 지나지 않을 공산도 큰 것이죠.
SiteOwner
2021-10-04 20:47:28
500만원이라는 금액 제시에 느껴지는 게 좀 있습니다.
물론 500만원이 그 자체로 작은 돈은 아닙니다만, 책임을 정상적으로는 지기 싫고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을 때 내세우는 액수가 500만원이다 보니 그 속뜻이 절대로 순수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동생이 언급한 것처럼, 말이 좋아 도의적 책임 그 정도 수준밖에 안됩니다. 14년 전 의료사고 피해에 대해서 병원측이 제시한 500만원, 그게 생각나다 보니 더욱 씁쓸합니다. 참고로, 그렇게 500만원을 저에게 지급한 병원은 파산했습니다.
동생과 이야기를 하던 도중에 생각해 낸 게 있습니다.
오징어게임에 등장한 상금은 456억원. 그리고 전화번호 노출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전화번호라는 정보를 통해 결과적으로 작품의 제작에 기여한 것입니다. 넷플릭스 및 제작사측이 삭제도 불가하다 보니 그 번호는 작품의 일부. 그러면 넷플릭스와 제작사가 그 전화번호의 주인에게 456억원을 지급하고 드라마 말미의 스탭롤에 그 사실을 명시하면 되겠다고.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