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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머그샷이 불가능했군요?

마드리갈, 2023-08-09 23:05:54

조회 수
132

해외의 법집행기관에서는 피의자를 체포한 직후에 그의 상반신의 앞모습 및 옆모습을 촬영해 두기도 하죠. 때로는 인적사항이 사진에 따로 새겨지거나 피사체가 된 사람이 이름, 연령, 성별, 신장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패널을 갖고 찍히기도 하죠. 그것을 머그샷(Mugshot)이라고 불러요. 영어에서 얼굴은 face이지만 이것의 속어가 mug라서 얼굴사진을 머그샷이라고 칭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불가능하다네요?
즉 현행법상에서는 신상공개에 대한 지침이 만들어져 있지도 않다 보니 피의자가 촬영을 거부해도 상관없는 것이죠. 그래도 전혀 불법이 아니라는 게 어이가 없죠. 고도의 자치가 실행중인 미국에서는 50개 주 공통으로 머그샷 촬영선택권을 주지 않는 것만은 동일하다는데,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 운운하면서 이런 것만은 유독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크게 벗어나 있네요.

이것에 대한 보도는 여기를 참조하시면 되어요.

미국에서는 피의자가 머그샷을 거부할 수 없는데, 우리나라는 피의자 인권이 참 소중해서 14명을 사상한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범이 머그샷을 거부했고 제도적으로 그렇게 보호를 받는군요. 대체 이렇게 하면 누가 이득을 볼까요. 그리고 오래 전부터 한국사회를 풍미했던 글로벌 스탠다드 운운은 싹 헛소리가 되었네요.
그러고 보니 글로벌 스탠다드와 약칭이 같은 어떤 기업은 아파트 공사에서 철근을 빼먹고 편의점 채널은 잼버리에서 바가지 가격표를 내걸었다가 철회했기도 하고...
마드리갈

Co-founder and administrator of Polyphonic World

6 댓글

Lester

2023-08-11 13:13:31

온갖 후진국스러운 문화가 '코리안 스타일'이라는 이상한 명분하에 유지되고 있고, 또 판례주의인지 뭔지 때문에 잘못된 판결이 나와도 그것을 따른다는 이유로 비슷한 사례는 모조리 무시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냥 귀찮고 또 책임지기 싫어서 바꾸지 않는 경로의존성 문제일 뿐인데 이것을 또 '관례'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것도 웃기는 노릇이죠.


아무리 언론에서 선진국이라고 치켜세워봤자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게다가 그 실상을 외국에서 알지만 모르는 척하고 이용해 먹는다면 과거 제국주의의 침탈에 무력하게 당한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당장 이번 잼버리 논란만 해도 8~90년대 수련회 스타일대로 강행하다가 전세계적인 비판을 받았건만, 책임자는 '싸우자는 거냐'고 적반하장으로 나오질 않습니까. 그마저도 'BTS 부르면 여론 바뀌겠지' 하고 편하게 해결하려는 1차원적인 사고능력에 학을 뗄 수밖에 없습니다.

마드리갈

2023-08-11 17:40:36

말씀해 주신대로예요. 과거의 사고공화국 관행도 결과적으로 전혀 달라진 게 없었죠. 과거에는 K-Pop같은 인기컨텐츠도 없었는데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올림픽, 1991년 강원도 고성군 세계잼버리, 1993년 대전엑스포 같은 큰 행사를 치루었죠. 결국 이걸 보면 역량이 나아진 것은 전혀 없고 K-Pop을 빼면 후퇴했다는 것밖에 되지 않죠.

게다가 우리나라 사회는 겉으로 화려하게 보이는 것에 너무 심하게 도취되었어요. 정작 이런 피의자 머그샷 같은 사회의 기본정책은 내버려 두었는데 이런 사회가 얼마나 건전성이 확보될지는 심히 의심스러워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백일하에 평가될 날도 머지 않았어요. 아니, 이미 와 있는데 우리나라만 모르는 것일지도...

마드리갈

2023-09-14 13:55:05

2023년 9월 14일 업데이트


중대범죄의 용의자에 대한 머그샷 공개의 법제화가 9월 12일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첫 발을 디뎠어요. 아직 정식명칭이 정해지지 않은 이 법안은 늦어도 9월 18일에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예요. 단 신상공개대상에 대해서는 야당측이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반대해서 정부 및 여당안이 전면적으로 채택되지는 못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법’ 법사위 소위 통과, 2023년 9월 12일 조선일보 기사

마드리갈

2023-09-25 20:33:39

2023년 9월 25일 업데이트


머그샷 공개에 대한 반대의견을 소개해 볼께요.

예의 반대의견의 골자는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잘 팔리는 소재인 것에 있고 경찰의 신상공개가 언론의 보도의 당위성으로 이어지지 않는데다 알 권리 보장이나 범죄예방의 목적이 언론의 신상공개 보도이유가 되지 않는데다 그것이 알 권리도 아니고 범죄가 예방된다는 근거가 되지도 않는다는 것인데...

아무도 머그샷으로 범죄를 해결하자고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범죄자이지 사회가 아니라는 것을 제대로 알야야 할텐데요. 그러면 범죄자는 사회의 구조 탓에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는 사회의 구조 탓에 범죄피해를 당해야 하는 걸까요? 이런 구성주의 이론의 함정부터 탈각해야 할 듯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머그샷으로 범죄 해결 안 된다, 2023년 9월 24일 한겨레 기사

마드리갈

2023-10-06 21:35:45

2023년 10월 6일 업데이트


머그샷 공개법으로 통칭되는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어요. 결과는 찬성 215표 및 기권 8표. 이 제정안에 따라 신상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사기관이 촬영한 피의자의 사진이 공개됨은 물론 머그샷 강제촬영의 근거가 마련되어요.

제정안은 국무회의의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되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중대범죄자 '머그 샷' 공개 의무화...공포 3개월 후 시행, 2023년 10월 6일 YTN 기사

마드리갈

2024-04-29 21:48:33

2024년 4월 29일 업데이트


피의자에 대한 검찰의 머그샷 공개가 법제화된 이래로 처음으로 머그샷 공개조치가 시행되었어요.

수원지방검찰청에서는 4월 22일에 경기도 화성시 거주자인 살인 및 살인미수 피의자인 김레아(26)에 대한 30일간의 신상공개를 단행했어요. 그는 2024년 3월 25일에 자신의 여자친구(21)를 살해하고 그녀의 어머니(46)에 중상을 입힌 혐의가 있어서 4월 15일에 구속기소되었어요.

피의자가 취소소송 및 가처분을 법원에 제기했지만 4월 18일에 기각되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이별통보 여친 흉기로 살해 26세 김레아…검찰, 머그샷 첫 공개, 2024년 4월 22일 연합뉴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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