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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17일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사된 반도체특별법 제정안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무산되었어요. 결국 소위원회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게 되면서, 더 일하기를 바라거나 더 일해야 해도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에 대한 예외는 인정받지 못할 것이 확실시되었어요. 이것조차 합의되지 않았으니 다른 남은 현안인 시설조성 및 보조금지원 등도 제대로 해결될 것은 기대할 수 없게 되었어요.
자세한 것은 이 언론보도를 참조하시면 되어요.
반도체법 '주 52시간 예외' 무산... 업계 "경쟁력 상실" 한숨, 2025년 2월 17일 조선일보 기사
여기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예의 주 52시간 예외조항은 반도체특별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의 문제라고 하는데, 추진중인 반도체특별법도 현행의 근로기준법도 모두 형식적인 의미의 법률이어서 개정의 절차는 이론상 동일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절대 동일할 수 없어요. 일단 범주가 다른데다 노동시간에 관해서만큼은 근로기준법이 다루는 범위가 사실상 일반법이라고 할만큼 넓다 보니 손대야 할 곳이 한둘이 아니라서 소요되는 각종 사회적비용의 크기는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요.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강요임에 다름없어요. 국민의힘이 경쟁에서의 도태 위험을 지적해도 전혀 소용없어요. 어차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예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이 금과옥조(金科玉条)이니 절대로 양보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니 양립가능하지 않고, 그 이전에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절대다수를 점하는 제1당이다 보니 아예 돌파구 자체가 없어요.
게다가 반도체산업을 비롯한 현대사회의 근간인 에너지정책에 대해서도 양당의 시각은 양립불가.
이 언론보도에 잘 정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면 좋아요.
또 원전 맞불…국힘 "소형원전 확대" vs 민주 "태양광 전면에", 2024년 3월 31일 매일경제 기사
확실해진 것이 1가지, 그리고 우려되는 게 1가지 있어요.
확실해진 것은 역시 이전발언을 뒤집는 그분의 일관성.
우려되는 것은 군인이나 경찰관도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을 적용받아 작전이나 수사를 강제중단당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기우(杞憂).
달도 차면 기운다고 했나요. 이참에 기울어보는 것도 답이 될 거예요. 그때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을 금과옥조로 받들던 사람들이 어떻게 처신할지를 기다려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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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ter
2025-02-18 13:37:28
중간에 "중국 반도체가 쫓아오는데"라는 소제목이 있는 것도 그렇고 댓글도 그렇고, 이쯤되면 숨길 생각도 없이 친중 짓거리를 하는구나 싶네요. 물론 노동자의 인권도 중요하죠. 하지만 노동의 투입과 산출에 상관없이 일괄적용을 우기는 것을 보니까, 친중과 별개로 경제도 뭣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제가 올렸던 벤 샤피로 영상에서 두들겨맞던 노동가치설이 이런 태생적 한계가 있는 건가 싶은데, 정확히 연결되는지는 모르겠네요.
기울었을 때가 진짜 문제죠. 그때쯤이면 상대방의 약점만 찾아서 주구장창 물고 늘어지거나, 심하면 아예 상대방을 죽여서 입을 막으려고 할 테니까요. 이 두 가지는 이미 현대 중국이 각각 미국과 자국민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짓이기도 하고...
마드리갈
2025-02-18 14:41:57
정확한 의도까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이어지겠죠. 사실 그렇게 이어지지 않는 게 더 파국이기도 하구요. 친중이 아니라면 남은 선택지는 이념을 위해 현실을 희생하는, "무식한 자 겁없다" 밖에 아니니까요.
언급해 주신 이전의 글인 [영상] 연필공장 사회주의자 vs 벤 샤피로 外에서 말하는 노동가치설의 한계는 이번의 사안과는 견련성이 약해요. 확실히 견련성이 높은 것은 그 상위개념인 자본론의 기본전제인 "부르주아의 프롤레타리아 착취 구도 타파로 실현하는 노동해방" 인 것이죠. 긴 노동시간은 자본가의 착취 합리화이므로 노동시간 단축은 자본가로부터 노동자를 지켜주는 지고지선의 수단이므로 양보할 수 없고, 여기에 예외를 적용하면 자본가에게 굴복하는 꼴이 되니까요. 그래서 진보진영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확대 이야기가 실제로 전혀 의미없거나 역효과만 내는데도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그걸 포기하면 변절이거든요.
사실 노동시간이 얼마나 되어야 적정한지에는 확실한 답은 없어요. 그리고, 일은 성격에 따라 연속종사시간에 제한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일도 있고, 분담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 반면 일신전속적으로 영위될 수밖에 없는 분야도 있어요. 이것들을 조합해 볼 때 일률적으로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이라는 캡을 씌워둬야 할 당위성은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 기준은 과학에 기반한 업계종사자들의 자율에 맡겨야 하고 정부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제시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주 52시간은 예외없이 지켜져야 한다고 단언해서는 안되는 것이죠. 전문적인 업무영역이라도 항공기의 조종이나 재판에서의 법률해석처럼 어느 정도 정형화되고 정기적인 임무교대가 가능한 영역이 있는가 하면 외과수술이나 디자인처럼 중간에 일의 흐름이 끊기면 안되거나 타 인력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것도 있고, 장애인 고용처럼 물리적인 노동가능시간에 제한이 큰 경우도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이 모든 상황을 예외없이 이해하면서 내린 결론이 그것이라는 게 언어도단이자 오만일 수밖에 없어요.
기울지 않는다고 누구는 그렇게 믿고 있겠지만, 이미 세계의 트렌드는 달라지고 있고 이제 피크코리아를 넘어 황혼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매초 다가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보여줄 수라도는 말씀하신 것처럼 별별 미친 꼴의 연속일 거예요. 게다가 전례도 있어요. 반핵 반전 평화를 노래하던 그들이 북핵 용인으로 갔다가 탈원전을 들고 나오더니 나중에는 탈원전이 아니라고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