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현재 한국 형법에 명시되어 있는 명예훼손죄의 기록입니다.
'명예훼손' 이란, 공연히 타인의 거짓 또는 사실을 대중에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이며, 독일의 '국왕 모욕죄' 가 근본이 된 형법입니다.
한국에는 독일의 명예훼손죄가 일본을 거쳐 현지화되어 공식 정착하였습니다.
2. 왜 문제인가?
'권력자, 갑, 범죄자의 입마개 및 용돈셔틀'
인간은 개인의 존엄성 및 명예를 보장받을 권리가 분명히 있고, 명예훼손죄는 이 권리를 뒷받침하는 형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죄가 현대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이 형법이 소위 용돈벌이 및 입막음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싱가포르에서는 리콴유 정권을 정당한 사유로 비판하는 것을 이 형법을 악용하여 탄압하는 것이 공공연해진 바가 있으며,
한국에서도 형법으로 처벌해야 하는 범죄(예: 살인,성폭력,뇌물수수 등) 또는 사회 통념상 지탄받을 행위(예:특 정 그릇된 사상에 대한 맹목적 찬양)를 저지른 자가 그것을 비판하는 자들에 대한 억압적인 탄압도구로 애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단이 예전부터 문제시되었던 미국, 멕시코, 영연방, 스칸디나비아 등의 서방 국가 및 스리랑카 등의 아시아 일부 국가는 명예훼손죄를 폐지했거나 사문화한 실정입니다.
3. 그것이 필요한가?
'유언비어, 헤이트스피치 등을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수단'
2번 단락에서 명예훼손죄의 부정적인 면을 열거했으나, 명예훼손죄는 개인에 대한 유언비어 및 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 등 반인륜적인 행위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는 순기능을 갖고 있으며, 이것은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고자 하는 단체도 대부분 수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형법은 '표현의 자유'와 '안정적인 사회질서 유지' 라는 가치관 사이에서 가장 뜨겁게 달아오른 감자라고 할 수 있으며, 이 형법에 대한 의견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농업은 모든 산업의 기초입니다. 农业是所有产业的基础。La agricultura es la base de todas las industrias.
Agriculture is the foundation of all industries. L'agriculture est le fondement de toutes les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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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댓글
마드리갈
2016-01-01 20:43:35
안녕하세요, B777-300ER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번에 쓰신 글의 주제는 명예훼손에 관한 것이군요. 이전에도 다루신 적이 있는 주제.
일단 명예라는 것이 무엇이고, 또한 이것에 어떤 속성이 있는지부터를,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생각해야할지가 관건이네요.
사실 명예에 관한 죄는 독일제국 이전에도 이미 고대 로마법의 injuria 및 게르만법에서 유래하고 있어요. 사실 이 injuria는 명예 이외에도 상해, 주거침입, 비밀누설 등의 여러 객관화된 인격침해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근현대 형법의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것은 그 injuria에 포함되는 개념 중에서도 infamatio 쪽에 한정되어 있어요. 반면에 게르만법에서는 명예에 관한 죄가 명예감정의 침해에 의한 피해자의 모욕으로 이해되고 있고 따라서 주관화된 인격침해를 말하고 있어요. 이 양자가 최초로 합쳐진 것이 18세기 독일어권의 입법에서부터였어요. 이를테면 1794년 프로이센 일반란트법, 1851년 프로이센형법 및 1871년 독일제국형법 등. 그리고 공연성이라는 요소는 일본이 독일법을 수용하면서 첨가한 요소이기도 하죠.
이런 역사적 연원을 가진 명예에 관한 죄와 그에 대한 형법적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논점이 도출될 수 있어요.
일단 대상이 되는 보호법익이 명예라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데, 이 명예가 무엇인지를 정의해야 하거든요. 일단 통설에서는 내적명예(innere Ehre), 외적명예(?ußere Ehre), 명예감정(Ehrgef?hl)의 세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은 명예의 주체. 즉 자연인인가 법인 및 기타의 단체인가. 집단을 지칭할 때는 어떻게 판단가능한가.
또한 본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으로서는 공연성, 사실의 적시 및 죄가 성립한 시점,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는 고의 및 적시사실의 사실과의 정합여부의 인식, 그리고 위법성이 있어요.
조금 더 간단하게 말하자면, 훼손당한 명예가 인간으로서의 존엄 그 자체인가, 사회적 평판인가 아니면 자신의 감정인가. 그리고 이것이 대놓고 일어난 일인가, 문제의 행위가 이루어져 있는가, 일부러 그런 건가, 진짜 사실인지 알고 있는가, 벌인 행동이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가를 모두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법 자체에 일장일단이 어떤 점에서 있다고는 논의할 수 있지만, 이것을 선과 악의 개념으로 보자면 대체 무엇에 근거해야 하는 건지 판단이 안 서네요.
그리고 영미법을 채용한 국가에서는 명예훼손이 민법상의 불법행위로만 판단되는 경향이 있어요. 즉 형법 밖의 이야기이긴 한데, 그렇다고 법의 테두리를 완전히 벗어났다고도 말할 수 없는 상태.
일단은 여기까지 다루어 볼께요.
제목과 논지를 양날의 칼로서의 명예훼손의 지위 정도로 했더라면 법학지식과 사회사조에 바탕한 심도있는 논의가 될 수 있었을텐데, 이것을 단순히 선악의 구분으로 판단하고 논지를 진행시켰다는 점에서 무엇을 말해야 할지가 상당히 난감하기 그지없어요.
그리고, 사회통념이라는 개념은 사용에 큰 주의가 필요해요.
제대로 정의되지 않은 채 쓰이면 만능의 방패가 되기 좋으니까요.
SiteOwner
2016-01-06 21:33:47
명예훼손죄의 근간을 이루는 특질에 대해서는 위에서 동생이 잘 언급했으니 저는 다른 측면에서 언급을 해볼까 합니다.
사실, 형법에서 그 조항이 없어지더라도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우회수단은 생각하면 얼마든지 뽑아낼 수 있습니다. 동생이 말한 영미법상의 경향인, 명예훼손을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보는 것이라든지, 모욕죄 적용이라든지 관혼상제 등 각종 의식 및 행사의 방해로 기소하는 등의 방법이 얼마든지 구사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간단히 볼만한 사항도 아닙니다. 유언비어나 증오발언 등의 것들을 처벌하는 것도 꼭 명예훼손죄에 근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형법, 군형법, 국가보안법 등을 살펴보면 충분히 대응할만한 조항이 있고, 증오발언도 부적절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면 그에 맞춰 집시법 위반 등으로 기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글을 쓰시는 것에는 어떤 규제도 가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도 안되며, 자유롭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시는 것에는 어떻게 참가해야 좋은지 사실 저도 별로 자신은 없습니다. 너무 큰 주제를 짧은 글 안에 담아둔 것도 그렇고, 논점을 좁히기에도 난점이 있는데다 의견은 자유라고 말씀하시면 대체 읽는 사람은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해야 할까요. 글에는 무엇을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에게 말하는가도 도외시되어서도 안됩니다. 어느 정도의 자신의 관점이 세워져 있고 그에 따른 참가를 유도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읽고 나니 글을 쓰다 말았나 싶은 인상마저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