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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에 대한 고정관념에 몇 마디

SiteOwner, 2017-01-18 20:09:16

조회 수
174

살면서 누구나 한 번 이상은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린 것이 당돌하니 말이 많니 하는 등의 연소자에 대한 매도는 물론이고,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새로이 배우거나 활동할 수 있겠느냐는 연장자에 대한 배려를 빙자한 비하까지, 나이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타인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말이 여기저기서 많이 오갑니다.
정말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말도 물론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은 통계자료로 일부분 뒷받침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특정인을 차별해도 좋다는 근거로 쓸 수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 게다가 사람은 어떤 때는 연소자였다가, 이후 연장자로 지위가 바뀌기도 하는 터라 이 문제를 자신만은 무관한 것처럼 다룰 수 없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언제 정치권에서 문제발언을 안 쏟아낸 적이 있긴 하겠습니까만, 이번의 문제발언에서는 정말 몇 마디를 안 하고는 안 되겠더군요.
선출직 공무원은 65세까지로 정년을 정해야 한다는 발언.
대한민국에는 표현의 자유가 헌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니 예의 발언을 한 것까지는 일단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기저에 깔린 고정관념이 상당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문제발언의 전문이 포함된 기사를 하나 보겠습니다.

왜 모든 공직에 최장 65세 정년이 도입되어야 하는 건지 아무리 읽어봐도 이해가 불가능하군요. 과문의 탓인지는 몰라도.
그리고 65세를 넘으면 사람의 능력이 갑자기 퇴화되거나 윤리의식이 갑자기 뒤집어지기라도 한다는 것인지, 왜 65세라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하는지 합리적인 근거가 보이지 않군요.
그리고 취지는 그럴듯하게 제시했다고 하지만 특정인을 겨냥한 데에서 건전한 사고방식이 아니라는 것도 노정되고 있습니다. 특정인을 반대하는 데에 바꿀 수 없는 요소를 공격하는 인신공격이 효과적일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얼마나 정당할지는 의문스럽습니다. 게다가 정책대결이 아닌 타인에의 비방에 이렇게 바꿀 수 없는 요소를 동원하면, 성별, 출신지역, 인종 등으로 공격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것이 무슨 정당한 비판입니까.

그리고 청년에게 참여공간이 생기지 않는 이유가 잘못 진단되어 있습니다.
입시지옥, 세계 최고수준의 물가, 기득권층의 탐욕 등 처음부터 진입이 불가능하거나 설령 뜻이 있어도 펴지 못하는 악조건에 그 문제가 있지, 선출직 및 정무직에 정년이 없어서 그렇다고 단언하기에는 근거도 부족하고 설득력도 없습니다.

위기의 영국을 살린 수상 윈스턴 처칠(Winston Churchill, 1874-1965)이 처음으로 수상이 된 것은 1940년 5월 10일. 그가 66번째 생일을 반 년 앞두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날 바다 건너 독일에서는 아돌프 히틀러(Adolf Hitler, 1889-1945) 정권이 프랑스 침공작전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히틀러는 51세. 과연 그 날 처칠이 65세 정년으로 수상이 될 수 없었으면 과연 오늘날에 이렇게 자유롭게 누구 나이가 이러하니 하고 말할 자유는 얻을 수 있었을지, 어느날 밤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다고 한밤에 폭력이 난무하는 장검의 밤이나 수정의 밤 등이 21세기에도 버젓이 벌어지지는 않았을까 하는 무서운 상상도 해 봅니다. 그리고 안심합니다. 현실이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그리고 히틀러가 더 젊으니까 나라가 활력있고 빠르게 변하는 세상이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청년에게 더 폭넓고 활발한 참여공간이 생겼다고 말할 수 있었을지. 그러고 보니 히틀러 유겐트라든지, 슈츠슈타펠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있긴 했네요.
SiteOwner

Founder and Owner of Polyphonic World

6 댓글

콘스탄티노스XI

2017-01-18 20:41:50

뭐...해당 의원말로는 독일 바이에른주와 뷔르템베르그주에 해당 법이 있고, 그걸 벤치마킹하자는거라고 하덥니만...개인적으로 해당 의원은 지지하는 편이지만, 이번 발언은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하는법이네요. 오히려 치매등 노인질환이 심각한 피선거권자는 가족들이 직접 기권시키던가하는 방법을 쓸거같고, 당장에 DJ같이 만년에도 정치인생을 불태운 사람도 있고...

SiteOwner

2017-01-18 20:58:30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령이나 제도라고 해서 반드시 더 뛰어나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연령에 의한 제한은 차별적인 요소도 있는데다 그 자체도 기준이 완화되거나 아예 철폐되는 마당에 오히려 그것을 도입하자는 것이 별로 좋게만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실 나이가 아무리 젊어도 인성이 안 좋거나 배움이 짧으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역의 경우도 얼마든지 있는 법이라서 저 발언이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자신을 내세우고 싶으면 자신이 무엇을 해왔고 잘하는가를 말하면 되지 굳이 저렇게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야 하는 것인지...


정말, 앞으로는 이런 제도라도 만들어야 하는데...

타인에 대한 비방을 하면 자동으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도록. 그런데 가능할까요.

Exocet

2017-01-18 23:00:51

나이가 젊은 사람이 신선함과 패기로 더 나은 의견을 낼수도, 나이가 많은 사람이 연륜으로 더 좋은 의견을 낼수도 있죠. 65세라는 기준도 납득이 썩 되지는 않고요...

SiteOwner

2017-01-19 21:03:04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연소자는 연소자대로 연장자는 연장자대로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에 따라서는 연장자라도 여전히 신선하고 패기있을 수 있고, 연소자라도 통찰력이 깊을 수 있어서 나이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뭐라고 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많기 마련입니다.


사실 경력이 길어서 그것으로 인해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다면 연령이 아니라 경력에 상한선을 두어야 맞습니다. 25세 때부터 정치인이 되어 25년을 정치인으로 살아온 50세의 사람과, 50세 때부터 정치인이 되어 10년을 정치인으로 살아온 60세의 사람 중 한 자리에 오래 있어서 타성에 젖기 쉬운 사람은 전자일 가능성이 더욱 높습니다. 이런 역설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때 그 발언이 경솔하다는 점이 잘 보입니다.

마키

2017-01-20 00:37:24

지금은 개정됐는지 모르겠지만 19세가 되면 성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부가되는데도 정작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선거에 대한 권리는 부여되지 않는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따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죠.

SiteOwner

2017-01-20 17:05:29

말씀하신 것은 개정되어 있습니다.

원래 민법 제4조에서는 20세에 도달하면 성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011년에 해당 조항이 개정되면서 성인의 정의가 20세에서 19세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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