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야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평등이라고 믿고 일단 그렇게 형성된 질서에 대해서는 정파를 막론하고 전혀 의심조차 하지 않으려는 풍조가 지배적이었습니다. 헌법적 차원으로 규정된 군인, 군무원 및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이중배상금지조항이라든지, 과거에 있었다가 지금은 폐지된 범죄피해자구조법의 요건 중 가해자가 무자력일 것을 요하는 조항 등의 것이 그렇습니다. 게다가 국민연금의 경우는 당연히 수급권이 있는 사람이라도 그가 재취업하게 되면 노령연금의 최대 50% 또는 최장 5년간의 감액이 당연하게 집행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일하는 노인이 손해를 보는 것도 당연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도 근본적으로 달라질 때가 왔고 앞으로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깎이지 않도록 달라집니다. 이것 이외에도 청년세대의 출산이나 군복무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크레딧(Credit) 제도 또한 개선될 방침입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언론보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퇴직 후 일해도 국민연금 안 깎인다... 감액 제도 폐지 추진 (2023년 10월 27일 조선일보)
제도의 개선 그 자체도 환영할 일이지만, 발상의 패러다임(Paradigm) 전환이 특히 반갑습니다.
1988년에 도입된 이전의 제도에는 2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특정인에게 과다한 소득이 가는 것을 막는다.
자신의 연금수급권대로 받는 것은 과다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보장된 권리의 행사일 뿐이지 소득이 많다고 과다하면 어불성설입니다. 돈을 훔친 거지와 정직하게 돈을 번 부자 중 누구를 비난해야 하는지만 생각해 보아도 불합리성은 드러납니다.
둘째, 정부재정 안정화를 위해서이다.
정부재정 안정화는 국민연금을 운용하는 정부의 책임이지 가입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평등 운운하면서 책임을 일하는 노인에 돌리는 발상 자체가 직무유기인데다 국가의 제도가 국민을 비겁하고 게으르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렇게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에서 진정한 개선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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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댓글
Lester
2023-10-27 23:21:51
생각해보니 일하겠다는 사람을 혜택을 깎으면서까지 말리는 게 영 해괴하긴 하네요. 성경에서는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고 했고, 상식적으로도 일해서 세금을 내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든 크게 손해볼 일은 없으니까요. 정부가 '상황을 막론하고' 국민을 챙겨줘야 하는 건 분명 맞긴 하나 예산이 하늘이나 땅에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일단은 일하지 않으면서 노령연금을 타가는 경우에 대해 수평적인 비난이 있을 듯하고, 그리고 미국처럼 피라미드 구조가 형성되는 거 아니냐는 비판도 있을 듯합니다. 반대로 우리나라는 이미 피라미드 구조였고 빈민층을 소위 '멕여서라도' 중산층으로 끌어올려서 마름모 사회인 것처럼 유도해왔고, 이것이 한계에 도달해서 이번 개편처럼 국민 개개인의 활동에 기대기 시작한 것이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후자가 맞는 듯하지만 확신하진 못하겠네요.
확실한 건 무슨 상황에서든 정부 주도로 사회와 시장을 조정하는 것은 살짝 줄여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동산 대란, 게임계의 과도한 심의, K팝과 K컬처, 메타버스 등 얼마 전부터 정부가 숟가락을 얹으면 엉망진창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뒤집어 말하면 정권에 상관없이 뭘 제대로 한 게 없다...고 생각해도 되려나요?
SiteOwner
2023-10-28 16:54:54
그렇습니다. 사회의 여러가지를 다방면으로 왜곡시켜 놓는 평등주의의 폐해를 간파하지 않는 한은 예의 문제점은 해결되지 못합니다.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왔으니 정파가 어떻든 간에 제대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핵심가치에 집중하면서 반드시 정부가 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은 민간에 맡겨야 합니다. 정부가 모든 것을 다 틀어쥐는 소위 만기친람(万機親覧)은 제대로 하는 게 없는 결과로 끝날 뿐입니다. 영어의 경구 중 Jack of all trades, master of none는 한 사람의 실패로 충분합니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국가가 그러면 미래는 없습니다.
항공운수분야를 과감히 민영화하여 성공적으로 안착한 대한항공의 사례도 있고, 캐나다나 노르웨이의 연금운용기구처럼 정부부문이 정부가 해야 할 가치에 집중하여 매년 고수익을 올려서 복지재정을 성공적으로 조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여 성격에 맞게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