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규칙 및 추가사항 일부개정 안내 (2015년 3월 27일) - 발표자 마드리갈
안녕하십니까. 사이트오너입니다.
이번 이용규칙 및 추가사항 일부개정 안내는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총칙 제5조
- (개정 전) 포럼의 활동은 포럼 웹사이트 내로 한정되며, 포럼이나 운영진 명의의 오프라인 모임 및 메신저, SNS 등은 없습니다.
- (개정 후) 포럼의 활동은 포럼 웹사이트 내로 한정됩니다.
- (추가사항 신설)
- 포럼, 운영진 명의의 오프라인 모임, 메신저, 채팅서비스 등은 없습니다.
- 비상사태 통지를 위한 트위터 계정의 개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확정 후 재공지 예정).
총칙 제7조
- (개정 전) 규칙 내에서 표현되는 글자수는 공백을 포함한 수치입니다.
- (개정 후) 이용규칙에서 정의되는 글자수는 공백을 포함한 수치입니다.
- (추가사항 신설)
- 한글, 한자, 가나 등의 2바이트 문자의 경우 이용규칙에서 정의되는 글자수를 그대로 준수합니다.
- 로마, 그리스, 키릴 알파벳 등 1바이트 문자의 경우 이용규칙에서 정의되는 글자수의 2배를 적용합니다.
회원 제4조
- (개정 전) 서명은 행당 로마/그리스/키릴자모 100자 또는 한글/한자/가나 50자 내외로, 2행일 경우 크기 12px, 줄간격 120%로 지정해야 합니다.
- (개정 후) 서명은 1행 50자 내외로 최대 2행까지 가능하며, 2행일 경우 크기 12px, 줄간격 120%로 지정해야 합니다.
회원 제5조
- (개정 전) 포럼의 회원에는 설립자, 운영자, 정회원의 3개 등급이 있으며, 운영권한을 제외하면 모두 평등합니다.
- (개정 후) 포럼의 회원에는 설립자, 운영자, 정회원, 준회원의 4개 등급이 있으며, 운영권한을 제외하면 모두 평등합니다.
- (추가사항 신설)
- 준회원은 벌칙 시행기간이 완료되었거나 게시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삭제한 경우에 부여되는 임시등급입니다.
- 준회원 설정기간은 3개월로, 해당 기간에는 대강당에서만 활동할 수 있습니다.
- 기간내에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운영진이 직권으로 계정삭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 제2조
- (개정 전) 대강당은 특정 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전체공개 게시판입니다.
- (개정 후) 대강당은 특정 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게시판 제3조
- (개정 전) 티타임은 대강당의 하위메뉴인, 자기소개, 백문백답, Q&A를 할 수 있는 회원전용 게시판입니다.
- (개정 후) 티타임은 대강당의 하위메뉴인, 자기소개, 백문백답, Q&A를 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게시판 제4조
- (개정 전) 아트홀은 오리지널 또는 전재허가를 받은 기존의 작품을 게재할 수 있는, 이미지 호스팅용으로 사용가능한 전체공개 게시판입니다.
- (개정 후) 아트홀은 오리지널 또는 전재허가를 받은 기존의 작품을 게재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게시판 제5조
- (개정 전) 공작창은 아트홀의 하위메뉴인, Polyphonic World 및 각종 창작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회원전용 게시판입니다.
- (개정 후) 공작창은 아트홀의 하위메뉴인, Polyphonic World 및 각종 창작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게시판입니다.
게시판 제6조
- (개정 전) 정비구는 터미널 회원사이트의 하위메뉴인, 탈퇴후 재가입한 회원의 게시물의 보존 및 복원을 위한 회원전용 게시판입니다.
- (개정 후) 정비구는 터미널 회원사이트의 하위메뉴인, 기술적 문제가 발생한 게시물을 정비하기 위해 개설한 게시판입니다.
게시판 제7조
- (개정 전) 각 게시판에는 본 이용규칙 이외에 게시판 고유의 방침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 (개정 후) 각 게시판에는 본 이용규칙 이외에 게시판 고유의 방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추가사항 신설)
- 포럼의 안전 확보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포럼의 게시판 일부나 전체를 회원공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외부사이트로의 이미지 호스팅은 별도의 공지가 있기 전까지는 보류합니다.
게시판 제8조
- (개정 전) 게시물의 제목은 한글/한자 40자 이내로, 본문의 내용을 암시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합니다.
- (개정 후) 게시물의 제목은 40자 이내로, 본문의 내용을 암시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합니다.
- (추가사항 신설)
- 대강당의 경우 40자 이내로 합니다.
- 카테고리가 있는 게시판에서는 대강당의 경우보다 짧아야 합니다.
- 로그인 상태에서 댓글이 부가되었을 때 제목 때문에 포럼의 레이아웃이 변형되어서는 안됩니다.
게시판 제11조
- (개정 전) 게시물은 최소 한글/한자 250자 이상으로 작성하되, 가입인사, 스틸이미지나 영상첨부의 경우는 적어도 무방합니다.
- (개정 후) 게시물은 최소 250자 이상으로 작성하되, 가입인사, 스틸이미지나 영상첨부의 경우는 적어도 무방합니다.
게시판 제12조
- (추가사항 내용변경)
- 한 줄 쓰고 한 줄 띄우는 방식의 글쓰기 방식은 무조건 금지됩니다.
- 시문학 작품의 게재, 아스키 아트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문장을 완결하지 않은 채 실시되는 개행은 금지됩니다.
- 위반에 대한 벌칙은 경고(4단계 중 2단계) 및 3개월간 가입희망자로의 강등입니다.
금지사항 제1조
- (추가사항 내용변경)
- 북한의 각종 매체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접 인용할 수 없습니다.
금지사항 제9조
- (추가사항 신설)
- 이하에 대표적인 사례를 열거합니다.
- 회원의 구체적인 생활이력 등의 각종 배경에 대한 질문
- 오해 및 분란의 여지가 있는 비난표현
- 국내 정치인에 대한 우상화, 추모, 폄하 등의 사항
- 운영진의 정당한 권고를 2회 이상 무시하는 행위
이와 같이 이용규칙 및 추가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글자수 관련의 정의는 총칙 제7조로 통합하고, 준회원 등급의 신설, 게시판의 성격 및 고유방침 변경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아울러 개별사안에 대한 운영진 차원의 권고로 이루어져 왔던 사안들을 이용규칙 및 추가사항에 대거 통합하였습니다.
사안에 대한 문의는 이 게시물의 코멘트로 받습니다.
2017년 6월 25일
전결자 SiteOwner
Founder and Owner of Polyphonic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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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댓글
OBiN
2017-06-29 01:57:37
1바이트/2바이트 문자보다는 반각/전각 문자라는 표현이 나을 듯합니다. 인코딩에 따라 부호 붙은 로마자는 2바이트, 한글 등 CJK 문자는 3바이트까지 늘어나기도 하니까요.
또한 반각문자에 대해서는 "이용규칙에서 정의되는 글자수의 2배를 적용"한다는 표현보다는 "0.5자로 간주"한다고 하는 게 적절해 보입니다. 섞어 쓸 경우를 대비하기 위함이죠. 소수점이 거슬리신다면 반대로 반각을 1자, 전각을 2자로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SiteOwner
2017-06-29 20:52:56
좋은 제언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확실히 반각/전각 쪽이 낫군요. 그러면 해당 부분은 그렇게 수정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반각과 전각의 글자수 규정에서는 오히려 혼란이 가중될 수도 있겠군요. 그리고 개정 이전의 이용규칙 및 추가사항을 적용해 왔던 지금까지를 돌아보면 혼선이 올 듯 해서 말씀하신 제안은 일단 보류하고, 다른 표현을 강구해 보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