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용하면서 늘 신경쓰였던 것 중에 쌍방과실이 있습니다. 풀어서 말하자면 피해를 입힌 측에도 피해를 당한 측에도 모두 잘못이 있으니까 과실비율에 따라 책임을 지라는 것인데, 이것이 전가의 보도처럼 쓰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쌍방과실 논리를 따르자면 이런 상황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비행기가 자동차를 수송하다가 떨어뜨려서, 이 떨어진 자동차가 건물 옥상에 낙하하면서 그 위에 서 있던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정말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났다고 치지요. 쌍방과실 논리로서는, 그가 사고발생의 시각과 장소에 있지 않았더라면 완전히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과실은 아무리 적더라도 있다는 주장을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불합리하지만,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러한 불합리도 크게 해소될 것 같습니다.
2019년 5월 28일자 교통신문 기사에서 자세히 보도된 것을 요약하자면 대략 이렇습니다.
가해차량의 100% 과실인정이 적용될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동일 차로에서 급추월 사고(이전에는 피해차량 20% 과실)
- 직진 노면표지 차로에서 좌회전 사고(신설)
- 자전거 전용도로 사고(신설)
- 선행화물차에서의 화물낙하(안전거리 확보 전제하에 피해차량 무과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손해보험협회는 5월 30일, 즉 내일부터 이렇게 합리적으로 개정된 과실비율기준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억울한 피해가 많이 줄기를 희망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보험회사가 잘 주장하는 "기왕증" 타령이군요.
보험금 지급거부사유로서 아주 잘 내세우는, 이미 이전부터 있는 문제이므로 보험금 지급청구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주장. 이건 또 어떻게 될지 기대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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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키
2019-05-29 21:39:53
그러고보니 근래들어선 블랙박스가 있다보니 상대 과실 100%도 줄곧 나온다고 그러죠
그럼에도 사회 고발 프로그램에서 "응 아냐 너도 잘못했어" "??? 네?" 같은 사례가?심심하면 나오는걸 보면 아직 갈길은 한참 멀었다 싶지만요.?
SiteOwner
2019-05-29 22:05:59
가야 할 길이 먼 건 맞습니다. 부족한 부분도 분명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쌍방과실을 줄이는 움직임이 본격화되었으니, 관행 뒤에 숨어서 불공정을 합리화하는 세태가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여 희망을 갖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보다 나은 삶으로 가는 소중한 한 걸음이 되리라 믿습니다.
예전에 저런 편법을 구사해서 치졸한 돈벌이를 일삼던 자에게 한번 당한 적이 있다 보니, 내일부터 시행될 쌍방과실 축소가 기대됩니다. 그때 생돈 뜯긴 건 받아내지는 못하겠지만, 소액인 것을 위안삼아야겠습니다.앨매리
2019-05-31 09:55:38
상대 잘못이 명백한데 쌍방과실 때문에 피해자도 어이없게 손해를 봤던 일도 많던데 합리적으로 개정했다니 다행이네요. 하지만 더더욱 교묘하게 파고들어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SiteOwner
2019-05-31 18:17:52
법리의 약점을 파고들어 교묘한 그리고 치사한 돈벌이를 했던 악관행이 이전처럼 마냥 유효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게 천만다행입니다. 그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으로 고통받았는지를 생각해 보면 만시지탄이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시작했기에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또 어떤 신종사기가 발생할지도 모르니 역시 주의해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