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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오사카지방재판소(大阪地方裁判所)에서 내려진 판결 중 상당히 특이한 것이 하나 있어요. 제목에서 언급한 것처럼 10세 아동에게 과실 100%가 인정되었어요.
사건의 전말은 대략 이러해요.
(자전거로 신호를 무시한 10세 아동이 자동차와 충돌 "과실비율 100%" 보호자에 배상리스크, 2024년 11월 18일 산케이신문 기사, 일본어)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성인남성은 바로 앞의 청신호를 본 상태. 그런데 문제는 왼쪽에 벽이 있어서 시야가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참고로 일본은 차량 좌측통행 국가니까 여기서 말하는 좌회전은 우리나라에서의 우회전에 해당되어요. 이 성인남성은 가속페달을 밟지 않고 서행해서 진입했어요. 그런데 왼쪽에서 10세 아동이 자전거를 타고 신호무시 상태로 진입하다가 승용차와 충돌했어요. 서행하지 않았다 보니 인명피해는 없었어요.
이 사안에 대해 승용차를 운전했던 성인남성 측이 아동측에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어요. 오사카간이재판소(大阪簡易裁判所)에서는, 승용차측이 교차로 앞에서 감속 후 서행했다는 점, 대시캠 영상에 잡힌 아동측의 운전상황이 보도 위를 그냥 달리는 것은 물론 신호등이 빨간불인 것을 무시하고 달렸다는 점, 현장의 시야가 안 좋은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는 자전거가 갑자기 나타날 것까지 예견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의 3가지 쟁점을 들어 아동측의 과실을 인정했어요.
아동측이 불복했지만 오사카지방재판소에서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고 "아동과 성인남성의 과실비율은 100 대 0" 이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아동측이 또다시 불복했고 이제 사건은 고등재판소로 가 있어요.
누가 타든간 자전거는 엄연히 "차량" 이고, 2024년 11월 1일부터는 16세 이상의 자전거 이용에 대해 스마트폰 등의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통칭 나가라운텐(ながら運転)을 엄벌하는 방향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어요. 사고를 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술을 마셨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어요. 예의 사례는 법 개정 이전인데다 개정사안에 해당되지 않고 자전거를 탔던 아동 또한 형사미성년자이다 보니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민사책임만큼은 아동의 친권자에 물을 수 있어요. 어린이라고 해서 완전히 면책되는 일은 없고, 아무리 어린이라도 이렇게 신호를 무시하고 자전거를 이용하면 그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사례로 잘 보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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