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전자격자
交戦資格者
Authorized Belligerent
Bevollmächtigter Kriegsteilnehmer
교전자격자는 전쟁국제법의 규정에서 인정된 교전당사자의 정당한 병력을 의미하며, 교전자보다 협의의 개념이다.
전쟁에서는 교전자격자만이 전투에 임할 수 있으며, 국가가 보유한 정규군, 예비군 등의 각종 군대 및 준군사조직은 모두 교전자격자가 된다. 또한 민병대도 교전자격자로 인정되어 있다.
교전자격자로 인정되려면 다음의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각 활동영역에서의 개별 교전자격자는 다음과 같다.
교전자격자가 아닌 경우 전쟁국제법 및 국내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이 경우 전시에는 포로의 지위도 인정받지 못하고 국내법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쟁이 종료된 이후에도 교전자격자가 아닌 경우에는 전범재판의 대상이 되어 군사재판을 받게 되며, 인정된 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대상이 된다.
軍隊 ・ Armed Forces ・ Streitkräfte
국가의 군대 조직은 육군, 해군, 공군 등의 활동영역 및 정규군, 예비군, 민병대 등의 법적지위를 막론하고 당연히 교전자격자로서의 지위를 보유한다.
자세한 사항은 군대 항목에 수록되어 있다.
準軍事組織 ・ Paramilitary ・ Paramilitär
국가에 따라서는 국가가 조직하고 군대와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군대에는 속하지 않는 무력행사조직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편성된 조직을 준군사조직이라고 한다.
준군사조직은 대체로 군대의 하위, 경찰의 상위개념이 상정되어 있고 법집행기관으로서의 법인격을 지닌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조직으로는 연안경비대, 국경수비대, 전투경찰, 국가헌병 등이 있다. 그러나 모든 국가에 이 개념이 통용되는 것은 아니다5). 또한 각국의 특수한 상황에 맞게 조직되는 특성상 그 위상이 시대와 장소, 상황에 따라 가변적인 것이 특징이다.
준군사조직도 군대와 같이 교전자격자로 인정된다.
예비군, 민병대, 용병은 준군사조직이 아니다.
예비군과 민병대는 군대에 속하며, 용병은 국가에 의해 편성되지도 않고 교전자격자로 인정되지도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