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med Forces

Armed Forces


군대
軍隊
Armed Forces
Streitkräfte

정의

군대는 국가가 소유하고 유지, 관리하는, 합법적으로 무력을 소유하고 전쟁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이자 실력행사조직이다. 이 정의는 현실세계폴리포닉 월드 모두에 통용된다.

주된 임무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의 국가의 주권, 영역, 국민 수호 및 타국에의 영향력 투사이지만, 때로는 경찰 등의 법집행기관의 대응능력을 넘은 국내의 비상사태에 대한 치안유지를 담당하는 경우가 있다.

군대는 국제법상의 교전자격자이며, 군인복무규정을 준수하고 책임있는 지휘관의 통솔을 받으며 군복과 그 위에 고착된 표지를 착용하고 무기의 공연한 휴대를 전제로 활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적 전투원의 살상 및 적 무기, 자산 및 시설의 파괴, 불능화 및 노획 등의 무력행사에는 최소한의 전쟁법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즉 전근대적인 무차별적 파괴와 약탈이나 인종말살, 화생방무기에 의한 대량살상 등과 같은 행위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뿐더러 무한보복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군대의 운용 또한 자의적일 수는 없다.

법집행기관과의 차이

법집행기관은 기본적으로 국내치안을 담당하는 조직이므로 외국 관련 사안에서는 특별한 허용규정이 없는 한 개입할 수 없다. 그러나 군대는 안보문제 전반을 담당하기 때문에 외국 관련 사안에서는 특별한 금지규정이 없는 한 개입이 가능하다.

법집행기관은 수사권을 보유하고 무력의 사용도 사살보다는 생포 및 무력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군대는 수사권을 보유하지는 않으며, 무력 사용은 전략 및 전술목표의 달성을 위한 최적의 방법이 선택된다.

법집행기관은 자체의 재판 및 행형기관을 보유하지 않으나, 군대는 민간과는 분리된 재판 및 행형기관을 보유한다.

운영방식

국가의 군대 지배 및 운영방식은 국가국방정책에 따른 차이를 보이며, 특히 진영에 따른 차이가 극명히 드러난다.

민정과의 관계

국가의 군대 운영은 민정과의 일원화의 방식 또는 민정과 군정의 분리를 원칙으로 하는 이원화의 방식이 있다.

민정과의 일원화는 문민지배의 원칙이라고도 하며, 군대의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가 정부의 담당부서와 형식적으로 평등한 위치에 있는 동시에 재정, 감사 등에서 타 부처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부서장은 문민으로 임명되며, 현역 군인은 부서장을 겸직할 수 없어서 부서장으로 임명되려면 반드시 현역에서 퇴임해야 할 것이 요구된다.
민정과의 이원화는 군인지배의 원칙이라고도 하며, 군대의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는 민정부서와는 별개의 조직으로 운영된다. 그래서 재정 등도 모두 독립적이고, 전문성 및 군대의 서열 등을 감안하여 부서장은 현역 군인이 임명되어 실질적 통수권자 역할을 수행한다.

소유 및 운영권

군대는 국가가 직접 소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국가 이외의 조직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소유할 경우도 있다.
영국의 경우 사병제도가 장기간 유지되어 있다가 점차 축소되어, 상징적인 의미로서 일부 귀족의 의전용에만 쓰이는, 전투력이 없는 의장대의 소유만 허용되어 있다.
공산동맹 국가의 경우 군대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유일한 정당인 공산당의 소유가 된다. 따라서 국내정치의 실권장악에 군권장악은 필수적이며, 공산당 서기장 및 당군사위원장의 직위를 모두 장악해야 국내의 최고지도자가 될 수 있다.

군대의 운영에 대해서는 민정과의 관계에 따라 장단점이 상이하다.
민정과 일원화된, 즉 문민지배의 원칙이 확립된 경우 의회의 동의를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운영의 투명성이 보장되지만 급박한 사태에 대한 기민한 대응이 곤란한 문제가 있고, 국방정책의 집행 자체가 정쟁의 소재가 전락할 위험이 있다. 반면에 민정과 이원화된 별도의 군정체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지만, 군대를 견제할 수단이 없어 군국주의에 경도될 위험이 높아진다.
그래서 국제문제에 많이 관여하는 일부 국가의 경우, 문민에 의한 군대 지배를 원칙으로 하되 특정 군대조직은 최고통수권자의 직할대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군대의 운영이 군벌간의 협의 또는 반목에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있다.
정치적인 암투가 횡행하는 국가, 국토면적이 넓어서 지방분권형인 권력구조를 가진 국가 등지에서는 군벌이 성장하기 쉽고, 따라서 군벌 문제가 국방정책을 좌우하기도 한다.

충원방식

군대조직의 군인 충원방식은 모집방식과 계급에 따라 여러 방식이 있다.

모집방식은 크게 의무복무와 지원제로 분류된다.
상당수 국가는 국민개병제의 원칙에 따라 의무복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방식은 충원, 교육훈련 및 유지가 비교적 저렴하게 실행가능한 이점이 있지만, 군인의 사회적 위상이 저평가되어 군복무를 기피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대체로 남성만이 의무복무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별에 따른 의무부과의 불평등 문제도 존재한다.
인구가 충분히 많고 특히 경제력이 막강한 국가에서는 지원제가 선호되며, 이 경우 군대는 전문직업군인으로 조직된 전문집단이 되어 정예화가 가능하다. 그러나 대량충원에는 난점이 있어 대체로 인구대비 군인의 수가 적다. 지원제를 채택한 국가에서도 전시에는 의무복무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다.

계급에 따라서도 충원방식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사병계급의 경우는 국가가 의무복무와 지원제 중 어느 방식을 채택하는가에 따라 다르다.
의무복무를 채택한 국가에서는, 중고위계급의 사병을 전문교육기관 출신자로 임명하는 경우가 많으며, 하위계급의 사병 중 희망자에서 선발하는 경우도 있다. 반면에 지원제를 채택한 국가에서는 진급심사에 의해 중고위계급의 사병이 충원된다.
장교 계급은 일반대학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사관학교 출신자의 임관에 의해 충원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일반대학 출신자 중에서도 학사장교 제도 등을 통하여 충원할 수 있다.
준사관의 충원은 중고위 사병 지원자를 선발한 후 각군의 특별교육기관에서 전문성을 확보하게 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종류

활동영역에 따른 분류

군대의 활동영역은 지상, 해양 및 공중의 3영역에 걸쳐있고, 따라서 육해공 3군체제가 기본적이다. 그러나 국가에 따라서는 국방정책의 우선순위사항, 군사문화적 전통, 국가의 경제상황 등 각종 제약요건에 따라 3군체제를 확장 또는 축소한 경우도 있다.
일부 해양국가에서 해군과는 별도의 계급체계를 지닌 독립된 해병대를 운영하거나, 일부 대륙국가에서 육군의 기능을 분화하여 전략미사일의 운용을 전문으로 하는 전략로켓군을 보유하는 경우가 3군체제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내륙국이 지형상 해군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나 재정이 충분치 못한 빈국에서 장비투자의 비율이 높은 공군, 해군 등을 보유하지 못하는 경우는 3군체제의 축소로 지칭할 수 있다.

육군
陸軍 ・ Army ・ Heer
육군은 주로 육상에서 운용하는 무기 및 전투원을 이용하여 지상에서의 전투를 담당하는 군대조직을 의미한다.
보유무기는 주로 개인무기, 직사포, 곡사포, 전차, 장갑차를 비롯한 각종 차량이지만, 항공대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이 경우에는 공격, 수송, 구난 등의 용도로 헬리콥터를 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1).

국가에 따라서는 육군이 해군과의 공동작전으로 상륙전 등을 수행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해군
海軍 ・ Navy ・ Marine
해군은 주로 해양에서 운용하는 무기를 보유하여 해양에서의 군사활동을 담당하는 군대조직을 의미한다.
보유무기는 주로 군함 및 함상운용에 적합하게 제작된 군용기로, 육상기지에서는 자체업무와 경비를 위한 무기를 운용하는 경우가 있다.
군함의 활동영역은 수면과 수중을 가리지 않으며, 군용기의 경우 공군소속 항공기와 동일하다.

해군에 따라서는 보병부대를 운영하여 상륙전, 특수전 등에 투입하는 경우가 있다.
해군과 동일한 지휘 및 계급체계를 따르면 해군보병대 또는 해군특전단으로, 별도의 지휘 및 계급체계를 보유하면 해병대로 분류된다.

공군
空軍 ・ Air Force ・ Luftstreitkräfte
공군은 주로 고정익/가변익 항공기를 전문으로 운용하여 제공권 확보, 전략/전술목표물 공격, 정찰, 긴급병력과 물자의 고속 수송 등을 담당하는 군대조직을 의미한다.
공군은 항공기의 발명 이후에 창설되었기 때문에 가장 역사가 짧다. 또한 공군은 처음부터 공군으로 창설된 경우도 있으며2), 육군항공대에서 분리독립한 경우도 있다3). 보유무기는 군용기이며, 해군과 마찬가지로 육상기지에서 사용하는 무기도 있다.

법적지위에 따른 분류

정규군
常備軍 ・ Standing Army ・ Stehendes Heer
정규군은 국가가 상시근무하는 군인으로 조직하여 고정적으로 보유하는 군대를 의미하며, 상비군이라고도 한다.
정규군은 군대의 핵심으로, 유사시에 가장 먼저 동원되고 가장 강력한 무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정규군에 배속된 군인의 자격은 군대의 소유국이 임의로 정할 수 있으며, 국적이나 인종은 정규군의 자격과는 상관없다. 또한 정규군인은 퇴역하기 전까지는 신분이 철저히 보장된다.
정규군은 절대왕정 시기에, 왕권신수설의 확립, 용병들의 약탈과 태업 등으로 인한 각종 문제 예방을 위해 국가가 국민 중에서 선발한 인원으로 조직하여 운영하는 방식의 군대로 조직되어 대부분의 정상적인 국가의 군대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 군대가 없는 국가라면, 바로 정규군을 보유하지 않는 국가를 말한다.

예비군
予備軍 ・ Military Reserve Force ・ Reserve
예비군은 조직은 있지만 평시에는 가동되지 않고, 전쟁이나 재난 등의 특수한 상황에서 가동되는 군대를 의미한다.
예비군은 주로 퇴역군인으로 구성되며, 일부 현역군인이 교육훈련 및 지원임무를 위해 예비군에 배속된 경우가 있다. 또한 예비군인은 생업을 유지하며 연중 일정기간 동안은 정기적으로 복무하는 경우가 많다.
예비군 조직은 지역사회 또는 직장 단위로 편성된다.
무기의 경우에는 정규군의 것보다는 수준이 다소 낮아서, 정규군이 쓰기에는 다소 부족하지만 내구연한이 충분히 남아있고 유사시 전력보충에 충분한, 정규군에서 양도된 무기를 운용하는 경우가 많다.

민병대
民兵隊 ・ Militia ・ Miliz
민병대는 주로 유사시 거주지역을 지키기 위해 지역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군대를 의미하며, 시민군, 비정규군 등의 용어로도 통용되는 조직이다.
민병대의 존재는 국가가 추인하는 경우도 있고, 이 경우에는 지역방위군이나 예비군 등으로 편입되기도 한다. 정국이 혼란한 국가에서는 국가의 승인 여부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무기의 보유수준은 높지 않으며, 육군 중에서도 특히 경보병의 수준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민병대는 정규군, 예비군과 마찬가지로 교전자격자이며, 교전자격자의 공통 필수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단 급박한 공격으로 지휘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급조된 경우에는 공연히 무기를 휴대하고 전쟁법을 준수할 것이 최소한으로 요구된다.

용병
傭兵 ・ Mercenary ・ Söldner
용병은 전쟁의 주체 및 전개지역과의 어떠한 정치적 관계도 없고 교전단체 구성원도 아니며서 경제적 이득을 위해 모집되어 특정 교전단체를 위해 참전하는 군대 또는 그 구성원을 의미한다. 현대의 민간군사기업4)도 용병이다.
용병은 약탈의 이득이 참전보수보다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약의 이행을 포기하고 약탈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용병의 사용 때문에 심각한 정국불안 또는 정권붕괴사태가 일어난 경우도 빈번했기 때문에 절대왕정이 확립되면서 용병은 정규군으로 대체되었다.
용병은 현대의 전쟁법에서는 교전자격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생포되었을 경우 포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다. 따라서 용병에 대해서는 생포한 군대가 국적국의 국내법에 의해 처벌하더라도 대항할 수 없다.

용병인지 아닌지 의문이 있는 군대에 대한 폴리포닉 월드 내의 유권해석은 다음과 같다.

  • 영국군의 구르카연대는 용병이 아니다. 네팔인 구르카족 지원자는 반드시 영국 왕실과 영국에 대한 충성을 맹세해야 하고 여타 영국군과 동일한 대우를 받기 때문이다.폴리포닉 월드에서도 이 점은 현실세계와 동일하다.
  • 인도군의 구르카연대도 영국군의 경우와 동일하다.
  • 프랑스의 외인부대도 용병이 아니다. 영국군 및 인도군의 구르카연대와 마찬가지로, 지원자는 프랑스에 대한 충성을 맹세해야 한다. 또한 외인부대 지원자들의 주요목적 중의 하나가 프랑스 국적 취득이기 때문에 전쟁법상의 용병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 바티칸교황청의 스위스용병이 유일하게 공식적으로 존재하는 용병이다5)6). 이것은 용병이라는 이름만 남아있을 뿐인 사실상의 사설경호원 조직이며, 따라서 자국민의 용병복무를 금지하는 스위스 헌법에서도 예외로 인정되어 있다.

관련항목

1)
원칙적으로 육군은 고정익기를 운용하지는 않으나, 미 육군처럼 경수송기, 연락기 등을 자체보유한 경우도 존재한다.
2)
독일 공군 및 영국 공군이 이에 속한다.
3)
제2차 세계대전까지의 미 육군항공대는 1947년에 독립하여 미 공군으로 재편되었다.
4)
Private Military Security Company. 약칭 PMSC.
5)
실질적으로는 이탈리아 정부가 바티칸교황청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고, 스위스용병은 밀착경호를 담당한다.
6)
폴리포닉 월드에서는 바티칸교황청은 주권국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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