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ce: 군함

Warship

Warship


군함
軍艦
Warship
Kriegsschiff

정의

군함은 국가로부터 임명된 지휘관이 일관된 지휘체계에 의해 군인복무규율을 준수하는 승무원을 탑승시켜 운용하는 국가 소유의 선박이자 해양에서 운용하는 무기이다.
대부분의 경우 군함은 해군이 운용하지만, 드물게 연안경비대나 육군 등이 운용하는 경우도 있다.

선박이 군함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1907년의 헤이그 평화회의의 제7호 협약(The Convention of Merchant Ships into Warship, Hague Convention No.VII)에서 명문화되었다. 이에 따르는 군함의 요건은 이하의 3가지이다.

  1. 군함임을 인식할 수 있는 외부 특수휘장. 군함의 이름, 소속, 함번, 국제해사기구 일련번호는 함체에 플레이트 부착 및 도색으로 명시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2. 국가가 정식으로 임명하고 함대의 장교명부에 성명이 등록된 지휘관이 통솔
  3. 승무원의 군인복무규율 준수

1958년의 공해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High Sea)에서는 군함의 요건에 해군부대 소속의 선박일 것이 추가되어 있다. 이것은 1982년에 채택된 국제연합 해양법협약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있다.

군함이 해양에서의 군사작전에 사용되기 때문에 군함이 반드시 무장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것은 필요조건이 아니다. 단 해군의 대부분의 활동이 군사활동이고, 대부분의 군함이 전투를 위해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군함에 무장이 필수적인 것으로 보일 뿐이다.

폴리포닉 월드에서의 군함의 정의는 현실세계의 것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다.

군함의 지위

일반적으로 군함은 떠다니는 영토로 묘사된다.
이것은 군함이 법인격을 갖는 국가의 기관인 것에서 도출되며, 따라서 군함의 행위는 당연히 소속된 국가에 귀속된다.
국제법상 소속국의 대외적 대표기관에는 국가원수, 외무장관, 외교사절 및 군대이며, 군함은 군대의 일부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외적 대표기관이 된다. 따라서 주권평등의 원칙에 따라 연안국 관헌이 함장의 동의없이 함내에 진입할 수도 없고, 정치범이 탑승해서 비호를 요청할 경우 연안국의 인도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또한 군함은 연안국의 모든 민형사상 재판관할권에서 면제되며, 따라서 연안국은 외국군함에 대한 소송을 접수할 수도, 행정규칙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도 없다. 군함은 해양에서의 교전자격자이며 전투의 단위다.

군함이 보유하는 권리는 다음과 같으며, 평시와 전시의 경우 양상이 다소 다르게 되어 있다.

  1. 평시
    1. 추적권 - 국가가 관리하는 해양에서 위법행위를 한 외국선박이 공해로 도주할 경우 추적할 수 있다.
    2. 임검권 - 면책특권이 없는 외국선박의 해적, 노예거래, 국적은폐 및 사칭, 무허가방송, 오염물질투기, 위험물 밀수 등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승선임검할 수 있다.
    3. 방어 및 복구권 - 국가기관의 행위로서, 군함 자신을 방어하거나 적대행위를 한 국가에 복구조치를 할 수 있다.
    4. 조약상의 권리 - 양자 또는 다자조약에 의해 부여된 국가의 권리를 행사하며, 제3자에 대해서 대항할 수 없다.
  2. 전시
    1. 교전권 - 공격이 면제된 선박을 제외하면 사전통고 없이 공격할 수 있다.
    2. 포획권 - 적의 선박, 화물은 물론 전시금제품, 이적행위 가담선박, 봉쇄조치 위반선박을 붙잡아 압류할 수 있다. 또한 감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비록 중립국 등 제3국의 선박이라도 적의 화물을 운반할 경우 포획대상이 된다.
    3. 방어된 도시의 포격권 - 방어된 도시 및 해안의 전략설비에 대해 공격할 권리가 보장된다.

군함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평시
    1. 법규준수의무 - 외국의 영해, 국제해협, 군도수역 등에서 연안국의 법령 및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
    2. 구난의무 - 조난을 당한 선박, 항공기, 개인 등을 발견하거나 구조요청을 받을 경우, 타 선박과 충돌했을 경우에 모두 적용된다.
    3. 오염방지의무 - 모든 해양에서의 오염방지에 노력해야 하며, 특히 방사능폐기물 투기를 방지할 의무가 부과된다.
    4. 조약상의 의무 - 양자 또는 다자조약에 의해 부여된 국가의 의무를 행사한다.
  2. 전시
    1. 중립국 수역에 정박하지 않을 의무 - 특례의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24시간 이내만 정박가능하다.
    2. 중립국 항구에서 출항하지 않을 의무 - 적국 상선의 출항 24시간 이내에 적용된다.
    3. 중립국 항구에 포획한 선박을 인도하지 않을 의무 - 항해불능, 악천후, 보급품결핍의 경우를 제외한다.
    4. 중립국 수역에서 보급하지 않을 의무
    5. 무방비 도시 포격금지 의무
    6. 포격전 사전통지의 의무 -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이상, 해군의 포격지휘관은 포격대상지역 관헌에게 취지를 통고할 의무를 부담한다.

군함이 아닌 것

공선

公船 ・ Public Ship ・ Regierungsdienstschiff
공선은 비상업적 임무에 종사하는 국유선박을 의미한다.
공선으로 분류되는 선박에는 군대에 소속되지 않으면서 군대와는 별도로 편제된 연안경비대, 경찰, 세관 등이 사용하는 선박, 기상관측선, 과학조사선 등이 있으며, 군함과 다르게 타국 영해 내에서 무해통항이 인정된다. 이것 때문에 과학조사 등의 여러 가지 명목으로 타국에 대한 도발을 정당화하는 경우가 있다..
군함과 마찬가지로 공선의 경우에도 치외법권은 인정되지만, 이것은 관례상으로 확립된 것으로 군함의 경우와는 연원이 다르다.

공선에는 군인이 탑승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군인이 아닌 업무부서 소속의 관헌이 탑승하여 운용하고 있다.
공선은 필요에 따라 무장을 할 수 있으나, 군함의 것보다는 무장의 성능이 낮다.

사략선

私掠船 ・ Privateer ・ Kaperschiff
사략선은 정부 소속이 아니면서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전시에 외국선박을 공격할 수 있는 사유선박을 의미한다.
사략선은 해군의 화력보충에도 쓰였지만, 정부가 직접 나설 수 없는 해적, 약탈, 노예무역 등 자국을 이롭게 하거나 타국을 해롭게 할 수 있는 명백한 위법행위의 실행에도 대거 동원되었다.

사략선은 16세기에서 19세기에 걸쳐 널리 활용되었으나, 19세기 중반에는 1856년의 파리선언에서 사략선 이용의 포기가 강대국들 사이에서 결정되고, 결국 20세기로 들어와서는 1907년 헤이그 평화회의에서 상선을 군함으로 전환할 요건이 구성되면서 사략선의 이용은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폴리포닉 월드에서는 20세기 중반 공산동맹 진영이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해상의 인민혁명 실현수단으로서 해상에서의 무장투쟁을 정당화하기 시작하여 사략선은 일부 불량국가들을 중심으로 부활하였다. 특히 중공, 베네수엘라 및 쿠바가 사략선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인도네시아는 사략선 처벌에 맹렬히 반대한다..

사략선은 교전자격자가 아니며, 따라서 포획될 경우 전범의 처리규정에 준하여 처벌된다. 특히, 폴리포닉 월드에서는 사략선을 붙잡았을 경우 사략선의 근절을 위해 의도적으로 형집행을 잔혹하게 하는 국가도 있다.

해적선은 사략선이 아니며, 그 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잠수정

潜水艇 ・ Midget Submarine ・ Kleinst-U-Boot
잠수정은 과거에 군함으로 분류되었던 표준배수량 1,000톤 미만의 잠수함을 의미한다.
잠수정은 특수전용도에 사용되어왔으나 저렴한 도입단가에 의한 해적, 마약밀매단 등의 범죄단체들이 구매할 가능성 등의 여러 문제가 있다. 또한 방호력이 낮고 승무원의 거주성이 열악하여 생존성 자체가 위험한 문제도 있어서 20세기 후반에서 21세기 초반에 걸쳐 모두 퇴역했다. 박물관 등에서 보존된 함체를 제외하면 전량이 해체처분되었고, 보유, 신규건조, 개조, 운용 등의 모든 사항이 금지되었다.

국책기관 등에서 과학탐사의 목적으로 운용하는 유인 또는 무인 잠수정(Submersible Vehicle)은 이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다.

현실세계와의 차이점

폴리포닉 월드에서도 군함의 정의, 지위, 권리, 의무 등의 제반사항은 현실세계의 것과는 다르지 않다.
그러나 해양에 대한 중요성이 보다 늘어나고 군비의 지속적인 대규모투자, 소재공학, 기계공학 등 각종 공학분야의 비약적인 발전과 신소재 양산단가의 저하로 인해 군함의 기술적인 부분은 현실세계의 것과는 다르게 발전해 있다.

규격

폴리포닉 월드에서는 군함의 등급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이 존재한다.
이것은 1922년 워싱턴 해군조약이 편법적인 방법으로 무력화되어 결국 제2차 세계대전에서 해전의 양상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긴 이래 국제연합 창설후 논의되기 시작하여, 주력함정, 지원함정 및 고속정의 3가지 대분류 아래에 주력함정은 항공모함, 순양함, 구축함, 원자력잠수함, 내연식잠수함, 강습양륙함, 양륙지원함, 호위함, 다목적함의 9가지, 지원함정은 세부구분 없이 단일 대분류, 고속정은 초계정과 소해정의 2가지로 세분하는 기준이 1976년에 확립되었다. 그래서 폴리포닉 월드에서는 항공기탑재 대형순양함, 헬리콥터호위함 등과 같은 변칙적인 등급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군함의 정의에 독립적인 작전이 가능할 것이 명시되어, 상륙용주정, 공기부양정 등과 같이 다른 군함에 부속되어 운용되는 것은 군함으로 인정하지 않고 세계 해군력통계에서도 제외한다.

군함의 규격에 관한 개념에는 표준배수량과 한계배수량이 있다.
표준배수량은 전투에 필요한 모든 준비가 완료되어 제원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최대의 중량으로 공중량의 4배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공중량이 2,750톤인 구축함은 11,000톤급 구축함으로 분류되며, 34,800톤급 순양함의 공중량은 8,700톤임을 알 수 있다. 특별한 표기가 없으면 배수량은 표준배수량을 의미한다.
한계배수량은 지속적인 작전을 수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안전한 항해가 가능한 최대의 중량이다. 표현할 경우에는 폴리포닉 월드에서 새로이 정의된 단위인 파운드톤(Pound Ton, 2,500파운드=1,134kg)으로 나타내며, 미터법으로 나타낸 배수량과 수치는 동일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표준배수량의 1.134배를 곱해야 정확한 미터법 배수량이 도출된다. 이렇게 볼 때 한계배수량은 공중량의 4.536배로 정해지되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 100톤 미만은 버림한다. 일례로 34,800톤급 순양함의 한계배수량은 34,800파운드톤이며, 이것은 미터법으로 환산했을 때 39,436.2톤이 되고, 100톤 미만을 버림하여 39,400톤으로 표기된다.

폴리포닉 월드에서는 군함이 꽤 대형화되어, 항공모함과 강습양륙함을 제외한 현실세계의 현역 수상전투함으로서는 최대의 배수량을 기록하는 키로프급 원자력 미사일순양함조차도 폴리포닉 월드에서는 압도적인 대형함은 아니다.

소재

군함건조에 사용되는 소재도 크게 달라졌다.
현실세계의 조선업에서 널리 이용되는 고장력강은 기계적 성능이 우수하고 경제적이며 압연, 용접 등의 공정에서 생산성이 우수하다. 그러나 해수와의 접촉에 의한 부식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며, 방청제를 도포하거나 이온화경향이 큰 금속을 매달아두는 등의 부식방지책이 늘 필요하다. 또한 소재 자체가 강자성체이기 때문에 자기감응기뢰에 취약한 문제가 있다.

폴리포닉 월드에서는 부식성 문제를 해결한 스테인리스스틸과 티타늄합금을 군함건조에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스테인리스스틸은 이미 선진국 상선의 표준건조재료가 될만큼 현실세계의 선박용 최고급 고장력강과 동일한 수준으로까지 단가가 낮아지고 대규모 연속용접이 가능해졌다. 또한 티타늄합금은 고가이기는 하지만 현실세계의 선박용 최고급 고장력강의 1.5배에 이르기까지 단가가 낮아지고 대기중에서도 대규모 연속용접을 할 수 있게 되어 뉴프러시아, 미국, 일본, 독일, 영국의 5개국은 스테인리스스틸과 티타늄합금의 복합소재로 군함을 건조하여 대거 취역시키고 있다.

이렇게 군함건조용 소재가 달라지면서 당장에 함상보수작업 생력화가 가능해졌고, 해군장병들의 보수작업량이 급감하여 호평을 받게 되었다. 또한 함체구조의 경량화 및 고강성화에 힘입어 강화된 골격, 방어장갑 및 방사능차폐재를 추가 장비할 수 있게 되어 비틀림 강성 및 내탄능력이 최소 2~5배 수준으로 향상되었으며, 자성이 극단적으로 적어져 자기이상감응장치(Magnetic anomaly detector, 약칭 MAD) 피탐지가 곤란하게 되는 한편 자기감응기뢰에 대한 대항능력도 향상되었다. 유해한 방청제, 페인트 및 유기용제 등의 화학물질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되어서 해양오염, 인체에의 악영향, 함내화재 및 폭발사고 등의 각종 문제가 근본적으로 제거되었다.

동력원

동력원의 고성능 및 고효율화도 대거 추진되었다.
재래식동력원의 경우 가스터빈과 증기터빈을 조합한 COGAS, 고온연료전지와 증기터빈을 조합한 FCSG 등의 결합추진방식이 대거 도입되어 대형군함을 중심으로 보급되고 있다. 이 기관들의 효율은 87~96%에 달한다. 가스터빈과 디젤엔진 자체도 효율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으며, 고온 초전도체의 실용화에 의해 전장품의 송전손실 및 오작동 위험이 극소화되었다.
또한 원자력기관의 경우, 뉴프러시아, 미국, 일본, 독일, 영국에서는 용융염 원자로가 대거 채택되었다. 용융염 원자로는 소형화가 가능하고 자연대류방식을 이용하여 소음이 거의 없어 은밀성이 우수하다. 또한 용융염 원자로는 유사시에 용융염 냉각재가 원자로를 폐색하기 때문에 방사능 누출의 위험이 없어 구조적으로 안전성이 비상히 높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경량화가 가능해진 분량만큼 골조강화가 가능해짐은 물론, 방사능차폐재 및 방어장갑의 추가설치도 실현되었다.

고성능 및 고효율화 덕분에 군함의 고속화가 추진되어 대형 주력함정은 35~40노트의 속도를 지속적으로 낼 수 있게 되었다.

명명방식

기술적인 요소 이외에, 선진국의 군함이 가지는 특징으로서는 국가에 공헌한 여성의 이름이 명명되는 것도 있다.
주력함정의 경우 대개는 각 최상위 행정구역 및 도시의 지명, 기념할 만한 전투, 지도자 및 전쟁의 영웅 등의 이름이 붙여지며, 여성의 사회참여가 활발한 선진국에서는 국가에 공헌한 여성의 이름이 군함에 붙여지는 경우도 많으며, 군인이 아닌 인물의 이름이 군함명으로 지정되기도 한다. 이 두 경우는 다목적함이나 지원함정에서 많이 보이며, 점차 항공모함, 순양함, 구축함, 강습양륙함, 양륙지원함 및 호위함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관련항목

폴리포닉 월드의 군함


주력함정

主力艦艇 ・ Main Power Warship ・ Hauptstützenkriegsschiff
주력함정은 표준배수량 1,000톤 이상의 군함을 의미한다.
주력함정에는 항공모함, 순양함, 구축함, 원자력잠수함, 내연식잠수함, 강습양륙함, 양륙지원함, 호위함, 다목적함의 9가지가 있으며, 2012년 기준 세계 해군력통계에 모두 2,500척이 등록되어 있다.

유형별 주력함정 척수는 다음과 같다.

항공모함

航空母艦 ・ Aircraft Carrier ・ Flugzeugträger
항공모함은 고정익 및 가변익 함재기의 운용을 전제로 제작되어 전통형 갑판을 갖춘 대형군함을 말하며, 배수량은 일반적으로 30,000톤 이상의 대형함정이 대부분으로 120,000톤에 달하는 것도 있다. 함체의 전영역에 방어장갑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배수량 60,000톤 이상의 대형 항공모함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 때의 전함의 것보다 더욱 높은 수준의 방어장갑을 장비하고 있다. 자체무장은 대부분 방어용 무장이다.

항공모함은 뉴프러시아, 미국, 일본, 독일, 소련, 영국, 프랑스, 브라질, 네덜란드의 9개국이 50척을 운용하고 있다.

  • 뉴프러시아, 미국, 일본, 독일, 소련, 영국, 프랑스의 7개국이 원자력항공모함을 운용하고 있다.
  • 소련의 항공모함은 2척씩 원자력 증기터빈, 중유보일러 증기터빈 및 COGAS 추진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 브라질과 네덜란드의 항공모함은 COGAS 추진방식을 사용한다.

항공모함의 세대구분은 다음과 같다.

  • 초기형 항공모함 – 1918년에서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도중에 취역한 항공모함으로, 정규항공모함, 경항공모함, 호위항공모함의 세 체급이 있었으며 조달방식도 전함이나 순양함의 개장, 신규건조, 상선 개장 등의 여러 방식이 있었다. 정규항공모함은 현대화 개수를 거쳐 1970년대 중후반까지 운용되었고, 경항공모함 및 호위항공모함은 강습양륙함이나 대잠구축함으로 계승되어 사라졌다.
  • 전후형 항공모함 – 제2차 세계대전 종료후 취역한 항공모함으로, 대형화되었을뿐만 아니라 초기형 항공모함의 운용에서 습득된 교훈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요소도 다수 반영되어 있다. 격납고갑판과 비행갑판 모두가 강도갑판이며, 경사형 비행갑판, 증기식 캐터펄트, 광학식 착함유도장치, 보다 발전된 소수의 어레스팅 와이어 등이 설치되어 있다. 이 용어는 원자력추진이 아닌 항공모함을 지칭하는 용어로 정착해 있다. 소련의 노보로시스크급 2척 및 어드미럴 쿠즈네초프급 2척, 브라질의 상파울루급 2척 및 네덜란드의 데 로이터급 2척이 2012년 현재 현역인 폴리포닉 월드의 전후형 항공모함이다.
  • 1세대 원자력항공모함 – 가압경수로를 동력원으로 하고 내식성이 우수한 스테인리스스틸 함체 및 구조재를 채택하고 티타늄, 세라믹, 유리섬유를 활용한 복합소재 방어장갑을 채택한 항공모함이다. 또한 위상배열레이더 및 미사일 근접방어체계를 처음으로 탑재한, 화생방전에 대응된 첫 군함이다. 미국의 엔터프라이즈급이 이에 해당된다.
  • 2세대 원자력항공모함 – 다수의 중소형 가압경수로 대신 성능과 신뢰성이 대폭 향상된 대출력 용융염 원자로를 소수 탑재하는 식으로 진화한 초대형 원자력항공모함으로, 티타늄합금, 아라미드섬유 및 붕소화합물 등이 대거 채택되는 한편 전자기식 캐터펄트와 통합전투시스템, 대공미사일 수직발사관 및 기관포 CIWS까지 기본적으로 장비하고 있다. 레이더 피탐지율을 낮춘 설계방식이 적용되어 있고 고효율의 동력원, 고온초전도체 전력케이블, 광섬유 통신망, 플라즈마 방식의 폐기물처리시스템 등을 장비한 2000년 이후 취역 항공모함은 2.5세대라고도 한다.

순양함

巡洋艦 ・ Cruiser ・ Kreuzer
순양함은 대체로 표준배수량 20,000톤 이상의, 항공모함보다는 작고 구축함보다는 큰 함체에 고성능의 레이더, 센서 및 소나를 장비하고 대량의 미사일 및 어뢰와 대구경 함포로 무장한, 장기간의 대양작전을 수행하며 대공, 대함, 대지상, 대잠의 어떤 분야에도 강력한 화력을 투사할 수 있는 군함이다. 전면적으로 방어장갑을 장비하고 있으며, 포탑, 현측, 기관, 무장구획, 갑판, 함교 등에는 대전형 순양함, 전함 등과 동등하거나 더욱 높은 수준의 방어장갑이 적용되어 있다.

순양함은 뉴프러시아, 미국, 일본, 독일, 소련, 영국, 프랑스의 7개국이 모두 100척을 운용하고 있다.

  • 원자력순양함은 뉴프러시아, 미국, 일본, 독일, 소련, 영국이 모두 96척을 보유하고 있다.
  • 소련 해군이 운용중인 키로프급 순양함은 현실세계에서와는 달리 완전원자력추진이다.
  • 가스터빈추진 미사일순양함은 프랑스가 운용하고 있다.
  • 페루 해군의 알미란테 그라우는 순양함에서 구축함으로 재분류되었다.

20세기 이후의 순양함의 세대구분은 다음과 같다.

  • 조약형 순양함 – 워싱턴 해군조약 이후부터 취역한 순양함이며, 방어장갑을 장비하고 있다. 대구경 주포가 주된 무장으로, 포탑이 3~4기 설치되어 있다. 포탑은 2기만 남기고 미사일 수직발사관, 기관포 및 미사일 CIWS, 소나, 어뢰발사관 등을 장비하는 현대화개수를 계속 거쳐서 운용되다가 1970년대에 모두 퇴역한, 통합전투시스템 이전의 순양함이다.
  • 조약파기형 순양함 - 워싱턴 해군조약이 파기된 1936년부터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의 기간중에 취역한 순양함으로, 1950년대에 취역한 것도 있다. 이 부류에는 중순양함, 순양전함, 포켓전함, 전함이 모두 포함되며, 대부분이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 퇴역하고 극소수가 현대화개수를 거쳐 20세기말까지 운용되다가 퇴역했다. 페루 해군의 알미란테 그라우는 1976년부터는 구축함으로 재분류되었다.
  • 1세대 미사일순양함 – 1955년 미국의 보스턴급을 시초로 하며, 1960년 이후에 취역하는 재래식추진 순양함은 방어장갑이 생략되고 함포도 소구경, 소량탑재로 변모하였다. 통합전투시스템을 장비하도록 개수되어 개념실증함의 성격을 띠고 20세기말까지 운용된 뒤 퇴역하였다. 1976년 체제가 출범하면서 표준배수량제도가 도입되고 20,000톤 미만의 경우에는 구축함으로 재분류되었다.
  • 2세대 미사일순양함 – 통합전투시스템과 방어장갑을 장비하는 배수량 20,000톤 이상의 대형 함체의 군함으로, 조약파기형 순양함의 강력한 방어장갑이 전면적으로 부활하여 전세계 해군에 지대한 충격을 주었으며 또한 신소재 사용량이 대폭 늘어나서 2세대 원자력항공모함 및 구축함 등과 더불어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레이더 피탐지 저감대책이 반영되어 있어서 탐지가 어렵다. 원자력추진으로는 미국의 버지니아급, 소련의 키로프급 등이, 재래식추진으로는 프랑스의 잔다르크급이 대표적이다. 대형화되어 초고성능 위상배열레이더를 대량으로 탑재하여 현실세계의 해상 X밴드 레이더(Sea-based X-Band Radar, SBX-1)와 동일하거나 더 높은 감시능력을 보유하는 동시에, 대구경 전열화학포가 탑재되어 경제적이면서도 강력한 장거리 정밀포격이 가능해진 순양함은 특별히 2.5세대로 분류된다.

구축함

駆逐艦 ・ Destroyer ・ Zerstörer
구축함은 종합방공능력과 대양작전능력 등을 겸비한, 대체로 표준배수량 20,000톤 미만의 고속 및 고기동성능 주력함정이다. 방어장갑은 전면적으로 갖추고 있으나 대구경 주포가 없으며 미사일과 어뢰를 주무장으로 하고 함포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무장인 것이 순양함과 다르다.
규모가 큰 해군에서는, 대형 비행갑판과 함체탑재형 고성능 소나를 장비하고 대잠헬리콥터 등을 대규모로 운용하면서 대잠작전을 전담하는 대잠구축함도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대잠 호위항공모함을 계승한 것이다. 이러한 분류가 변태적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현실세계의 시라네급과 같이 앞에는 상부구조물, 뒤에는 대형 비행갑판을 갖춘 형태이기 때문에 비판은 지지를 얻지 못한다.

구축함은 뉴프러시아, 미국, 일본, 독일, 소련,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 브라질, 호주, 네덜란드, 인도, 중화민국, 덴마크, 페루의 16개국이 모두 450척을 보유하고 있다.

구축함의 세대구분은 다음과 같다.

  • 초기형 구축함 - 구축함의 태동기부터 사용되된 구축함으로, 거주성과 대양항해성능이 열악한 소형 함정이었으나 제1차 세계대전중 대형화, 대함능력의 향상 등이 반영된 개량형이 취역하면서 급격히 진화하였다. 그리고 조약형 구축함의 등장 이후에 급거 퇴역했다.
  • 조약형 구축함 – 워싱턴 해군조약이 발효된 1922년에서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 때까지 취역한 구축함으로, 현대의 호위함보다도 작은 함급이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1970년대 후반까지 꾸준히 퇴역하여 폐함처리되었다.
  • 1세대 미사일구축함 -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취역하였으며, 경순양함과 혼동되는 크기로까지 대폭 커져 표준배수량이 5,000톤까지로 확대되었고, 가스터빈추진이 도입된 이후로는 표준배수량이 10,000톤에 근접하는 등 대형화가 더욱 심화되었다. 꾸준히 현대화 개수를 거치거나 건조단계부터 대공/대함미사일 및 대잠용 유도무기를 장비하는 방식으로 건조된 이후 21세기초까지 꾸준히 쓰이다가 패권 및 원양해군 보유국에서는 퇴역했다.
  • 2세대 미사일구축함 - 통합전투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방어장갑도 조약형 순양함 이상의 수준으로 전면적으로 장비된 대형 주력함정이다. 가스터빈을 기반으로 한 결합추진방식을 채택하여 순항속도와 항속거리가 모두 비약적으로 증대되었다. 여기에는 고성능 소나를 탑재하고 함체후방에 대형 비행갑판을 갖추어 대잠헬리콥터를 대량으로 운용하는 방식으로 특화된 대잠구축함도 포함된다. 순양함을 운용하지 않는 국가에서는 사실상 해군의 주력함이 되어 있다.

원자력잠수함

原子力潜水艦 ・ Nuclear-powered Submarine ・ Atom-U-Boot
원자력잠수함은 원자력추진방식을 채택하여 항속거리의 제한 없이 전세계의 해양에서 자유자재로 운용가능한 잠수함이다. 원자력잠수함은 뉴프러시아, 미국, 일본, 독일, 소련, 영국, 프랑스의 7개국이 도합 300척을 운용하고 있다.

원자력잠수함의 세대구분은 다음과 같다.

  • 프로토타입 원자력잠수함 – 전후형 대형 디젤잠수함에 원자로와 증기터빈, 방사능차폐벽을 설치한 수준의 모델로, 기술실증형 전략잠수함과는 달리 군사작전에는 투입되지 않고 연구용으로 활용된 모델도 있다.
  • 1세대 원자력잠수함 – 유선형 함체를 갖춘, 초기의 원자로를 탑재한 잠수함이다.
  • 2세대 원자력잠수함 – 고강도의 대형 내압선각 채택 및 성능이 비약적으로 향상된 원자로 탑재로 대양, 심해에서의 작전능력이 대폭 향상되었으며, 어뢰발사관 이외에 순항미사일 전용의 수직발사관도 갖추고 있어 원거리 공격능력이 추가되어 전략잠수함의 임무도 부가적으로 할 수 있게 된 잠수함이다.
  • 3세대 원자력잠수함 – 미국의 시울프급을 그 시초로 하는 잠수함으로, 디젤잠수함의 정숙성을 최초로 능가하면서 탐지수단 회피능력이 대폭 향상되는 한편 잠항속도가 40노트에 근접하였고 일부는 40노트 중후반의 고속성능을 발휘하여 기존의 어뢰로는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고속어뢰로만 대응이 가능하다. 잠항심도 또한 대폭 증가되었으며, 티타늄합금 및 복합소재를 이용한 잠수함도 있다.

내연식잠수함

内燃式潜水艦 ・ Conventionally-powered Submarine ・ Unterseeboot mit Verbrennungsmotor
내연식잠수함은 함대의 호위 및 교전상황 대처를 위해 항속력의 범위 내에서 운용되는 잠수함으로, 어뢰, 대함미사일, 순항미사일 등을 주무장으로 갖추고 있다. 34개국이 운용하고 있으며 모두 300척이다.

세계 5대 내연식잠수함 제작국가는 일본, 독일, 소련, 한국, 스웨덴으로, 해군 보유국이 내연식잠수함을 신규도입할 때 이 5대 국가 중의 하나에 발주한다.

  • 한국은 독일로부터 기술을 도입하여 자급하고 있는 한편으로 네덜란드로부터는 왈루스급 4척을 구입하여 대형잠수함 전력을 보강하였다.
  • 중화민국은 조기퇴역한 영국의 마지막 내연식잠수함인 업홀더급 4척을 1997년에 도입하였다.

내연식잠수함의 세대구분은 다음과 같다.

  • 보트형 내연식잠수함 – 제2차 세계대전 도중에 취역한 잠수함 및 그 형태를 그대로 계승한 잠수함으로, 함체의 전체적인 형태는 일반적인 수상함정의 것과 유사하다. 전시형은 1980년대까지 운용되다가 노후화 및 현대전술 대응력 부족으로 퇴역하였으며, 처음부터 고효율의 디젤엔진과 축전지를 장비한 전후형은 1990년대 말엽에서 2000년대 초기에 걸쳐 퇴역이 이루어져 유선형 디젤잠수함으로 세대교체가 완료되었다.
  • 유선형 내연식잠수함 –고강도 소재로 제작된 유선형 내압선각을 채택하고 고효율의 디젤 또는 가스터빈엔진과 최첨단 축전지를 장비하고 있어 성능이 비약적으로 향상된, 내연식잠수함이다. 간혹 AIP 기관을 탑재한 경우도 있다. 유선형 내연식잠수함의 생산에는 통폐합이 많이 이루어져 일본, 독일, 소련, 한국, 스웨덴의 5개국만이 공급하는 것으로 정착하였다.

강습양륙함

強襲揚陸艦 ・ Amphibious Assault Ship ・ Amphibisches Angriffsschiff
강습양륙함은 회전익 및 고정익 VTOL 함재기, 상륙정 등을 운용하여 적이 점령중인 해안을 공략할 때 야전본부 역할을 하는 함정으로, 배수량은 대체로 10,000톤 이상이다. 방어장갑을 갖추었으나 해안공략시 동행하는 함정의 강력한 화력지원을 받기 때문에 방어용 무장만을 갖춘 경우가 대부분이다. 고속순항능력이 특별히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원자력추진이 아닌 이상은 대부분 고속을 내지는 않는다.

강습양륙함은 뉴프러시아, 미국, 일본, 소련,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 호주, 인도의 10개국이 모두 50척을 운용하고 있다.

강습양륙함의 세대구분은 다음과 같다.

  • 1세대 강습양륙함 – 대전형 호위항공모함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비행갑판 또한 일자형 전통식갑판으로 되어 있다. 방어장갑이나 자체무장은 빈약하다.
  • 2세대 강습양륙함 – 대전형 정규항공모함이나 전후형 이후의 중형항공모함에 필적하는 크기로 대형화됨과 동시에 방어장갑과 자체무장이 강력해진 함형이다. 증기터빈에서 가스터빈 기반의 결합추진방식으로 동력원이 변경되고, 처음부터 여군을 거주시킬 수 있게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된 강습양륙함은 2.5세대라고 부른다.
  • 3세대 강습양륙함 – 2.5세대의 발전형으로, 운용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공기부양정 등의 출입기능을 생략한 사실상의 중형항공모함, 대형화된 함체 및 원자력추진방식으로 고속순항성능 및 고도의 상륙전 수행능력을 양립시킨 확장형 상륙모함 등의 다양한 파생형이 있다.

양륙지원함

揚陸支援艦 ・ Landing Support Ship ・ Küstenraumtransport
양륙지원함은 해안공략전장에서 상륙병력을 수송, 운용하는 함정으로, 강습양륙함에 비해서는 용도에 따라 배수량, 탑재무장의 종류, 항해능력 등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양륙지원함은 뉴프러시아, 미국, 일본, 독일, 소련,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 호주, 스페인, 네덜란드, 중공, 인도의 14개국이 모두 150척을 운용하고 있다.

양륙지원함의 세대구분은 다음과 같다.

  • 양륙수송함, 전차상륙함 등의 각종 주력함정 –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21세기에 이르기까지 두루 쓰이는, 각각의 목적에 맞게 생산된 양륙지원함이다. 노후화가 심하게 진행되어 상당부분은 운용수명이 한계에 이르렀으며 세대교체가 시급한 상태이다. 패권 및 원양해군 운용국가들에서는 퇴역하여 다기능 양륙지원함으로 교체되고 있다.
  • 다기능 양륙지원함 – 변화하는 상륙전 상황 및 장비운용의 생력화에 대응하여 만들어진 대형 함정으로, 전통식 비행갑판을 갖추진 않지만 함체 후부에 대형 비행갑판을 갖추어 제한적으로 헬리콥터모함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내부의 수송공간 및 하역용 웰덱, 크레인 등도 충실히 갖추고 있다. 미국의 샌 안토니오급이 대표적이다.

호위함

護衛艦 ・ Escort Frigate ・ Geleitfregatte
호위함은 연안경비, 구난 및 우선타격 등의 다양한 목적에 사용가능한 배수량 1,000~5,000톤급의 함정으로, 7,000톤 이상의 배수량을 기록하는 함정도 있다.

호위함에 속하는 주력함정은 코르벳, 프리깃, 미 해군의 연안전투함 등의 소형함으로 전세계에 모두 1,000척이 운용되고 있다. 구축함과의 구별이 거의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구축함과 같은 전면적 방어장갑은 장비된 대신 중요 부위에 방어장갑이 제한적으로 적용되거나 전혀 없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호위함의 세대구분은 다음과 같다.

  • 대전형 프리깃 – 제2차 세계대전 도중에 취역한, 구축함보다 작은 체급의 함정이다.
  • 전후형 1세대 프리깃 – 대전형 구축함보다 대형화되었고, 증기터빈 또는 디젤엔진을 동력원으로 하고 있다.
  • 전후형 2세대 프리깃 – 표준배수량 5,000톤 내외로 대형화된 함정으로, 구축함과 동급이거나 더욱 대형의 함정도 있어, 지역해군 보유국에서는 사실상의 구축함의 역할을 대행하고 있다. 가스터빈 기반의 결합추진방식을 채택하여 고속항해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다. 위상배열 레이더 통합전투시스템을 장비한 고성능 중무장 프리깃은 2.5세대로 분류된다.
  • 연안전투함 – 모듈형 장비탑재를 통해 연안초계, 선단호위, 소해 등의 다양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된 신개념의 고속 고기동성 중소형 주력함정이다.

다목적함

多目的艦 ・ Multipurpose Vessel ・ Mehrzweckenschiff
다목적함은 여러 가지의 특수작전에 활용가능한 중대형 규모의 주력함정으로 정의되며, 기뢰부설, 소해작업 등을 주요 임무로 하는 기뢰함을 대형화하여 전투구난함 및 특수공작모선의 임무도 겸임가능하는 다목적 플랫폼이다. 다목적함에는 웰덱, 비행갑판 및 호이스트를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있어서 소해장비, 헬리콥터, 구난용 잠수정, 보트 등의 발착이 가능하며, 장비의 회수나 해양오염물의 함내 수납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다목적함은 크기에 비해 도입단가가 비상히 높기 때문에 패권해군만이 운용하고 있다. 모두 100척이 뉴프러시아, 미국, 일본, 독일, 소련, 영국, 프랑스의 7개국에서 운용된다.

지원함정

支援艦艇 ・ Support Ship ・ Unterstützungsschiff
지원함정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세계 해군력통계에 등록된 지원함정은 모두 1,500척이다.

지원함정의 종류는 크게 4가지로 나누어지며, 각 종류는 용도에 따라 더욱 세분된다.

  • 전투보급함
    • 건화탄약함
    • 함대급유함
  • 수송선
    • 유조선
    • 컨테이너선
    • 차운선
  • 특임선
    • 해양조사선
    • 계측선
  • 보조선박
    • 대양예인선
    • 구난선
    • 통신정비선

고속정

高速艇 ・ Fast Craft ・ Schnellboot
고속정은 기존의 어뢰정, 미사일 보트, 초계정, 소해정 등의, 표준배수량 1,000톤 미만의 함정을 의미한다.
고속정에는 초계정과 소해정의 2종류가 있으며, 2012년 기준 세계 해군력통계에 모두 2,000척이 등록되어 있다.

유형별 고속정 척수는 다음과 같다.

  • 초계정 - 1,500척
  • 소해정 - 500척

초계정

哨戒艇 ・ Patrol Boat ・ Patrouillenboot
폴리포닉 월드에서는 어뢰정, 미사일 보트 등을 모두 초계정에 포함시킨다.

초계정의 사양은 다양하지만,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성능을 만족하고 있다.

  • 표준배수량 – 500~750톤
  • 함체의 형태 – 특정되어 있지 않으며, 상륙병력을 접안시킬 수 있는 형태도 존재
  • 동력방식 – 가스터빈과 디젤엔진의 결합추진방식인 CODAG
  • 속력 – 고속순항시 50노트 이상
  • 항속거리 – 디젤엔진만으로 저속순항시 5,000해리 이내
  • 무장
    • 고정 – 40~76mm 함포, 기관포 CIWS 1기, 현측 중기관총, 대함미사일 2~4발, 중단거리 대공미사일 수직발사기
    • 휴대 – 견착식 대공미사일 발사기
  • 방호력 – 전방위 대물저격총 및 20mm 기관포 직사에의 내탄성 확보
  • 승무원수 – 50명 이하

소해정

掃海艇 ・ Minesweeper ・ Minenabwehrfahrzeug
소해정은 기뢰의 부설, 소해작업을 전문으로 하는 고속정이며, 정규군이 기뢰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폴리포닉 월드에서는 사략선이나 해적이 설치한 기뢰를 제거하거나 해상부유물을 수거하는 용도에 주로 투입된다.

소해정에서도 현장에의 신속대응 및 함대의 고속순항성능 향상에 부응하기 위해 최저 40노트 이상의 고속이 요구되기 시작했으며, 그래서 신규건조되는 소해정은 모두 40노트 이상의 고속순항이 가능하다. 그렇지 못한 구형 소해정은 20세기말에 모두 퇴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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