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国際法
International Law
Völkerrecht
국제법은 기본적으로 국가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었으나, 국가 이외에도 특정목적을 위해 조직된 국제기구는 물론 개별 국민, 외국인 등 인간에 이르기까지 국제법상의 권리 및 의무의 주체가 넓어졌기 때문에 정의가 다소 달라졌다.
현대 국제법의 정의는 국제사회 내에서 인정되고 통용되는, 국제사회 내의 행위주체의 상호관계를 규율하며 안정되고 조직된 국제관계의 틀로서 기능하는 규범이다. 국제법의 형태에는 제한이 없으며, 또한 일관된 성문법전도 존재하지 않으며 전통적으로 확립된 국제관습, 각종 국제기구의 규범 및 문서로 확정된 조약 등을 포괄한다.
국제법의 정의는 폴리포닉 월드 및 현실세계의 것이 거의 같으나, 폴리포닉 월드에서는 성문국제법을 조약으로 지칭하여 국제법과 거의 동일한 용어로 사용하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공사중인 항목
국제법은 국제법 주체의 상호관 공법관계를 규율하고, 주권국가의 존재를 전제한다. 따라서 아래에 열거되는 사항과는 구별된다.
공사중인 항목
공사중인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