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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은 내란을 금지하지 않는다

SiteOwner, 2022-02-22 23:57:58

조회 수
111

결국 러시아군이 국경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군의 기갑차량이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의 친러반군 장악지역인 돈바스 지역에 진입하였음이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친러반군이 세워 국가를 참칭한 도네츠크 인민공화국(Donetsk People's Republic, DPR) 및 루한스크 인민공화국(Luhansk People's Republic, LPR)을 러시아가 국가로 승인한 직후 평화유지활동을 표방하여 바로 군대를 진입시킨 것입니다.

국제법은 내란을 금지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국가의 탄생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든간에 그것은 개별국가의 사정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문화된 법규가 생길 수도 없고, 생긴다고 하더라도 초국가적 기구가 없는 국제사회의 특성상 강제력 있는 집행수단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국제법은 내란을 금지하지 않는 것이고, 별의별 방법으로 국가가 생겼습니다. 내란의 형태를 가장한 온갖 모략으로.

2014년에는 주민투표의 형식으로 크림반도의 러시아로의 귀속이 결정되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의도가 순수하지 않다는 것은 보입니다만 최소한 평화로운 척이라도 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2022년에는 그렇지만도 않군요. 우크라이나의 러시아계 친러세력이 설립한 괴뢰국을 러시아가 승인한 바로 다음날에 러시아의 군사력이 평화유지 명목으로 국경을 넘었다는 것은, 러시아가 국제여론 따위는 얼마든지 공공연히 비웃고도 남는다는 것을 보여준 산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건 우리나라의 역사와도 꽤나 밀접합니다.
6.25 전쟁은 소련이 북한 정권을 수립시켜서 결국 그 북한 정권이 적화통일을 달성하도록 부추긴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번의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기시감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군가를 대리로 내세우는 게 아니라 러시아가 직접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으스스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으로 신냉전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4일 이후 내용을 보다 증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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