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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오기의 국내자연부화 성공

마드리갈, 2021-04-29 14:22:10

조회 수
137

1979년 이래로 관측되지 않아서 국내에서 멸종된 것으로 추정된 따오기가, 야생복원 13년만에 경상남도 창녕군 소재의 우포늪에서 자연번식 및 부화에 성공했어요. 아래 사진은 그 따오기가 사는 둥지의 모습.

TMJK6WEMPJE5FFI5QFFGSBIMWI.jpg

드디어 이렇게 따오기가 성공적으로 번식할 수 있게 되니까, 이제는 저 따오기들이 자라나고 가족을 이루면서 여기저기서 친구를 찾는 노래를 부르면서 좋은 친구들을 만날 일이 남았어요. 비록 따오기가 내는 소리는 꽤나 기괴하다고 하지만요. 케모노 프렌즈 애니에서도 그 점이 잘 재현되어 있어요.

저 따오기들의 미래를 축복하는 의미에서 음악 한 곡도 같이 소개할께요.
헨델(George Frideric Handel, 1685-1759)의 1749년작 오라토리오 솔로몬(Solomon)에 등장하는 신포니아(Sinfonia)인 시바 여왕의 도착(The Arrival of the Queen Sheba).

마드리갈

Co-founder and administrator of Polyphonic World

6 댓글

대왕고래

2021-04-29 21:08:20

좋은 소식이네요. 멸종 생물이 다시 자연에서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건 꽤 가치있는 일이네요.

그러고 보니 케모노프렌즈 본 지가 한참 되었네요. 언제 시간나서 다시 보면 좋을 거 같은데...

마드리갈

2021-04-29 23:07:55

따오기는 도감이나 자연다큐멘터리에서나 봤지 실제로 본 적이 없었죠.

이제 그 따오기를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다행일 거예요. 물론 괴기스러운 그 울음소리에는 일시적으로는 놀랄 게 분명하겠지만...

케모노 프렌즈에서처럼 여러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가면 좋겠어요.


정말 좋죠, 케모노 프렌즈 애니는. 저도 다시 시청할까 싶네요.

마키

2021-04-30 00:16:57

ZUN의 소설 "동방향림당"에서도 따오기가 소재로 등장하는데, 기본적으로 환상향은 '바깥세상(=현실)에서 사라져버린 것들(=환상이 된 것)이 모여드는 곳'이라는 설정이기에 모리치카 린노스케가 현실에서 따오기가 멸종한 것은 아닐지 걱정하다가도 이내 아직은 현실에 존재하고 있는걸 깨닫고 안심하는 에피소드가 수록되어 있었죠.


그러고보니 동물 복원 이야기는 토종 여우와 얽혀서 원래는 범죄로 처벌되야 하지만, 여우를 복원할 실마리를 얻어냈다는걸 높이 평가해서 번식 노하우를 공유하는 대가로 죄를 묻지 않기로 했다는 이야기가 유명하죠.

마드리갈

2021-05-01 00:41:40

그런 내용이 있었군요. ZUN의 소설 동방향림당에.

역시 따오기란 보기 쉽지 않다 보니 충분히 걱정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있어서 안심해서 정말 다행이예요.


말씀해 주신 여우 이야기, 정말 경이 그 자체였어요. 게다가 마무리도 상당히 좋았죠.

그리고, 그 여우 복원에 성공한 사람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도 입증되었고...


난외의 이야기지만 조금 덧붙일께요.

사실 범죄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그 외연과 실질이 정해지기 마련이예요. 실제로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거나 자유를 뺏거나 하는 것은 인간사회 내에서 피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고 그 피해가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아주 크다 보니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서 범죄로 정의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죠. 대인범죄는 물론이고 재산범죄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기에서 처벌할 수 없는 사안이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죠. 예의 여우 사례에서는 바로 이 문제 중 재산범죄가 성립하는가가 문제가 되어요.


쟁점은 크게 3가지.

첫째, 문제의 여우가 누군가의 재산이라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재산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

둘째, 동물의 밀렵, 밀매 등에 대한 금지 자체가 그 행위가 금지되어서가 아니라 위의 대인범죄와 다를 바 없는 이유로 금지된다.

셋째, 범죄의 성립과 처벌이 처음부터 불능인 상황을 논할 실익 자체가 없다.


그러니 이 쟁점에 따라 결론이 나는 것이죠. 여우가 누구의 재산도 아닌 무주물(res nullius)이므로 재산범죄가 처음부터 불성립, 여우를 이유로기소된 사람이 밀렵이나 밀매 등이 금지되는 이유와 반대되는 행동을 했더라도 결과적으로 범죄에 이르지 않았음, 재산범죄든 환경관련 범죄든 해당요건도 없을 뿐더러 도리어 법익을 보호하는 결과를 한 행위를 처벌하면 모순이 발생함은 물론이고 바람직하지도 않음.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불문이 정당.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되어 있어요.

마드리갈

2021-05-13 12:33:37

2021년 5월 13일 업데이트


따오기 관련으로 또 새로운 소식이 나왔어요.

국내에서 연구된 적이 없는 따오기가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목격되어 그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어요.

이 따오기는 학명이 Plegadis falcinellus, 영어명이 Glossy Ibis로 아직은 국내명이 없어요. 단지 언론에서 외형상 특징을 근거로 "적갈색따오기" 라는 가칭을 부여해 둔 상태.


열대 및 아열대지역에 서식하는 이 적갈색따오기가 국내에서 발견된 것은 이번이 3번째예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국내에 기록 없는 '적갈색따오기', 울산 울주군서 관찰, 2021년 5월 13일 연합뉴스 기사

마드리갈

2023-06-06 16:32:12

2023년 6월 6일 업데이트


경상남도 창녕군에 방사된 따오기가 동일한 장소에 3년째 둥지를 틀었고 그 둥지에서 태어난 새끼들을 이소(離?)시키는 데에 성공했어요. 이제 그 따오기들은 2세를 낳는 식으로 번식이 성공하였고 그렇게 둥지를 떠난 새끼들도 또 번식에 나설 것이 기대되고 있어요. 이것은 2021년,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3년 연속으로 성공한 것이죠.

현재 야생으로 내보낸 따오기는 누적 270마리이고 대략 100여마리가 생존하여 생존율 42%를 기록하고 있어요.


관련보도를 하나 소개할께요.

창녕 방사 따오기 3년째 자연에서 ‘이소’ 성공, 2023년 5월 31일 경남신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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