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집행기관
法執行機関
Law Enforcement Agency
Strafverfolgungsbehörde
법집행기관은 국가의 법률에 따라 국민 및 자산의 안전 확보, 범죄 및 테러의 예방과 사후대책 실행, 국내치안의 유지 및 소요사태의 평정 등을 주요 임무로 수행하는 국가의 정부조직으로 정의된다.
법집행기관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경찰이며, 사실상 동의어로 통용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경찰 이외에도 각종 군대, 준군사조직 등의 다양한 형태로 법집행기관은 존재하며, 관할영역에 따른 운영교리 및 장비가 크게 다른 경우도 존재하기에 두 용어는 완전히 대체가능하지만은 않다.
사법기관이라는 용어가 간혹 법집행기관과 혼동되어 쓰이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사법기관은 법원, 형무소 등 재판, 행형 등의 담당기관을 지칭하는 용어이므로, 법집행기관과 통합할 수 있는 개념도 혼동가능한 개념도 아니다.
법집행기관의 성격에 대한 통일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으나, 폴리포닉 월드에서는 대체로 제복착용, 국내영역의 전속관할, 유동적으로 적용되는 교전자격자 지위 등이 법집행기관의 성격에 포함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법집행기관의 요원은 근무시간중에는 항상 제복을 착용하고, 검문검색을 할 경우 대상자에게 소속표지, 검문의 목적 및 면책사항 등을 제시해야 할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 또한 사복을 입은 요인이 일반차량과 완전히 동일한 차량을 이용하여 도주중인 범죄자를 비밀리에 추적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군대와 마찬가지로 무기를 공연히 휴대할 것을 요한다.
군대가 법집행기관을 겸하거나 해당 기관이 준군사조직이 아닌 이상 법집행기관의 활동범위는 오로지 국내의 영역에 한정될 뿐이며, 교전자격자로 인정되지 않으면 외국의 영역에 무단진입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연안경비대 등의 해사 법집행기관은 공해상에서도 범죄자를 추적할 수 있으며, 선박이나 항공기 등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도 해당 범죄자가 외국의 영해에 진입하기 전까지 가능할 뿐이다.
법집행기관이 항상 교전자격자인 것은 아니며, 교전자격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하의 특수한 조건을 최소 1가지 이상 충족할 것을 요한다.
일례로 경찰이 교전자격자로 인정되지 않은 폭도를 진압하는 임무는 전쟁이 아니고, 따라서 경찰을 교전자격자로 볼 수 없다.
반면에 경찰이 국경을 넘어 침략하는 적군에 맞서 무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전쟁이 이미 발발한 상태이기 때문에 경찰이 교전자격자가 된다. 물론 경찰이 정규군, 예비군, 민병대 등의 각종 군대와 합동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상태로 전환하여도 교전자격자의 지위를 자동으로 상실하지 않으며, 군대가 전쟁수행을 전담하거나 전쟁이 종료되어 다시 고유임무로 복귀할 경우에 교전자격자의 지위는 종료된다.
활동하는 영역에 따라 법집행기관은 육상기관 및 해상기관으로 나뉘어진다.
법집행기관은 임무에 따라서 세분가능하다.
특수기관의 경우는 전문영역에서 배타적인 관할권을 인정받기도 한다.
대체로 특수기관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법인격에 따라서는 아래와 같이 분류가 가능하다.
준군사조직이나 비밀조직이 많이 운영되는 국가는 무력에 의한 갈등해결, 법 위에 존재하는 특권층의 존재와 그로 인한 국민의 제도불신경향, 의문의 강력범죄 및 테러의 횡행에 의한 만성적인 불안 등의 사회문제를 보인다. 그래서 그러한 국가는 대체로 사회의 신뢰수준이 낮다고 판단해도 틀리지 않다.